청구법인은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제3자 담보권이 있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이자지급방법에 관한 약정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추심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제3자 담보권이 있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이자지급방법에 관한 약정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추심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처분청은 1994.8.1 설립된 자금대여 및 어음할인(○○○○)을 주업으로 하는 ○○일보 계열법인인 청구법인에 대한 1997∼1999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금전 2,000,000,000원을 대여하고 청구외법인의 화의인가결정으로 청구외법인의 회장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 소유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면서 회수한 금원에 대하여 이자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은 328,065,368원(1998∼1999년),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 회장(이하 "○○○"이라 한다)에게 1,530,000,000원에 매각하고 그 매매 대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위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171,101,457원 및 관련 지급이자 155,049,693원 (1998∼1999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일보 등 관계회사에게 저리대출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116,358,329원(1998년),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비상근이사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가공급여 119,184,000원(1997∼1999년), 청구법인의 회장인 ○○○의 개인적인 경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회계 처리한 13,647,482원(1999년)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1.8.1 1998∼1999사업연도 법인세 424,510,640원(1998년분 259,624,600원, 1999년분 164,886,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0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1997.10.31 금전 20억원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던 중 1997.12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원에서 1998.6.17 화의인가결정되어 채무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됨에 따라 화의법의 규정에 의거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 하였는 바,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채무자인 청구외법인 회장인 ○○○ 소유의 담보부동산을 청구법인의 ○○○ 회장에게 매각한 것은 ○○○과 ○○○의 제3자간 거래이고, 청구법인과 ○○○은 직접적인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담보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연회수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자금대여 및 할인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관계회사 및 일반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은 시장상황, 대여자의 자금 상황 및 차입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였는 바, 관계회사에 대한 대출이자율이 일반인의 평균대출 이자율보다 낮다고 하여 부당 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의 비상근이사인 청구외 ○○○은 부정기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주로 외부영업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동금액이 ○○○계좌로 입금된 후 ○○○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는 바,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5) ◇◇◇은 회장으로 그룹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경영 활동상 부득이하게 회사직원이 아닌 자와 동행하여 지출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비용인 바, 여비교통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금전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의 화의인가결정으로 이자가 면제되어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여금 20억원 및 기발생이자를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여 이자를 전액 변제 받을 수 있었음에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에게 금전 20억원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청구외법인 회장인 ○○○ 소유부동산을 처분하여 대출채권을 회수하였으며, 이자지급시기나 변제충당의 순서 등 이자지급방법에 관한 약정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규정에 따라 이자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담보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여 ○○감정원에서 평가한 1,530,000,000원에 청구외 ○○○ 회장에게 매각하기로 의결한 후, 청구외법인의 회장 ○○○과 청구법인의 회장 ○○○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부동산을 처분하였는 바, 형식적으로는 담보부동산 소유자인 ○○○과 ○○○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권을 실행한 것으로서 담보부동산의 취득자인 ○○○은 청구법인에게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것으로 직접적인 채권ㆍ채무관계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담보부동산 임의매각대금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지연회수한데 대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일보 등 관계회사와 일반법인 등에 자금대여 및 어음할인을 하는 법인으로서 관계회사와 일반법인 등에 이자율을 차등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관계회사에게 저리로 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의 비상근이사로 등재된 청구외 ○○○이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와 청구외 ○○○이 ○○○에게 대여한 10억원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소명서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은 ○○○ 회장이 해외여행시 사용한 비용이 청구법인의 업무관련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이 단지 그룹회장으로 그룹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 하여 회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까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바, ○○○ 회장의 개인적인 경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을 차용한 청구외법인의 화의인가결정으로 제3자 소유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면서 회수한 금원에 대하여 이자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아 미수이자수익으로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2)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지연회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관련 지급이자를 부인한 과세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3) 관계회사에 금전을 저리대출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4) 비상근이사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를 특수관계자인 ○○○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과세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 회장에게 지급한 여비교통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같은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3) 같은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같은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 쟁점 『(1)∼(2)』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1997.10.31 청구외법인에게 금전 20억원을 대여하고 청구외법인의 회장인 ○○○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동 ○○번지(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1997.11.7 채권 최고액 22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7.12.9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1998.9.22 담보부동산을 ○○감정원에 평가 의뢰하여 1998.10. 15 감정평가액을 1,522,486,100원으로 통보 받았으며, 1998.11.6 위 가등기권리를 청구법인의 회장인 ○○○에게 양도하였고, 1998.11.10 담보부동산 처분 안건으로 이사회가 소집되어 담보부동산을 ○○○에게 매매금액 1,5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의결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7.12. 8 화의신청하여 1998.5.1(1998.6.17) 화의개시(인가)결정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의 회장인 ○○○과 ○○○이 1998.11.11 체결한 담보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매매대금은 1,530,000,000원이고, 1998.11.11. 계약금 3억원, 중도금 9억원(1998.12.11 1999.1.11 1999.2.11, 각 3억원), 잔금 3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매수자인 ○○○으로부터 1999.10.27. 12억원(계약금, 중도금), 2000.1.12. 330,000,000원(잔금)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에 회수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에게 금전 20억원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수입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8.1.1부터 화의개시결정일 이전인 1998.4.30까지는 평균대출이자율(21∼25%)로, 1998.5.1부터 1999.3.31까지는 화의조건상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 11.5%)를 적용하여 미수이자수입을 적출하였고, 담보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회장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금전 20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화의인가결정으로 채무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됨에 따라 화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회장인 ○○○이 담보부동산을 청구법인의 ○○○ 회장에게 매각한 것은 제3자간의 거래이체 청구법인과 청구외 ○○○은 직접적인 채권ㆍ채무관계가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심리일 현재까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제3자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사)이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20억원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동 대출금은 화의채권이 아니고, 이자지급시기나 변제충당의 순서 등 이자지급방법에 관한 약정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획일적이고 가장 공평ㆍ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9조 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대출금에 대한 대여기간동안의 이자수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바)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20억원을 대출하고 청구외법인 회장인 ○○○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1998.11.6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권리를 청구법인의 회장인 ○○○에게 양도한 사실과, 담보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감정원에게 평가 의뢰하여 감정수수료를 지급하고 담보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이사회의결을 거친 점을 고려할 때, 형식적으로는 담보부동산 소유자인 ○○○이 청구법인의 회장인 ○○○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권을 실행한 것으로서 담보부동산의 등기상 취득자인 ○○○은 청구법인에게 매매계약서상 지급일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서상 지급일 이후에 매매대금을 특수관계자인 ○○○으로부터 지연하여 수령한데 대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3)∼(5)』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법인에게 적용하는 이자율보다 ○○일보 등 관계회사에게 저리로 대출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하였고, 청구법인의 비상근이사인 청구외 ○○○이 근무한 사실이 없고 회장인 ○○○의 사채이자를 비상근이사의 급여로 위장 지급한 사실을 확인(확인서, 소명자료)하여 손금부인하였으며, ○○○ 회장의 개인적인 경비를 법인의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 받아 동 금액을 손금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3)∼(5)에 대하여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제5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