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외에는 공공법인이라 하여도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착오로 계산서합계표제출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외에는 공공법인이라 하여도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착오로 계산서합계표제출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1.01.0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1997사업년도 10,207,130원, 1998사업년도 5,065,880원은
1. 1998년에 농민으로부터 수탁받아 재위탁 판매한 300,036,680언에 대하여는 매출ㆍ매입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공법인인데, 1997~1998년에 수수한 계산서 중 아래명세의 계산서에 대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 연 도 계 매 입 매 출 비 고 계 1,527,302,776 1,204,079,908 323,222,868 1997 1,020,713,963 1,020,713,963
• 1997 556,588,813 183,365,945 323,222,868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계산서합계표미제출 금액 1,527,302,776원에 대한 1%를 가산세로 결정하여 2001.01.0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7사업년도 10,207,130원, 1998사업년도 5,065,8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7.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1. 1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취급물품은 모두 면세품인바, 탈세목적으로 고의로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착오임에도 불구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2. 1998년도에 농민으로부터 수탁받아 재위탁판매한 농산물 319,010,625원에 대하여는 1999.07.01부터 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를 적용토록 되어 있는바, 재검토를 요한다.
1.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및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법인이며,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가산세부과대상이다. 다만, 거래처별 사업자등록 및 공급가액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나, 이 건처럼 계산합계표 자체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부과대상이다.
2. 소득세법기본통칙 제 163-2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탁판매인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① 청구법인은 착오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② 농민으로부터 수탁받아 농산물공판장 등에 재위탁판매한 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에서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1조 【시행일】에서 『(이전생략) 제12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에서 『④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매년 01월 31일을 말한다.
⑤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8. 12. 31 이전에 농ㆍ수협의 단위조합 등이 농어민을 대리해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당해 조합 등을 공급자로 하고 도매시장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하나, 계산서 미교부 등 가산세는 적용 안되므로(소득46011-37,2000.01.10, 같은 뜻, 국심99광1661, 2000.01.31) 청구법인이 1998년에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위탁받아 수탁판매한 분이라고 주장하는 319,010,625원(매입 18,973,945원, 매출 300,036,680원) 중 매출거래 300,036,680원은 농민으로부터 수탁받아 농민을 대리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법인 및 공판장에 재위탁판매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수탁판매대금정산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 동 수탁판매대행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어 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