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주식 고가매입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129 선고일 2002.02.22

영업권 계상방법이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나,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2.01.0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세 2,367,156,000원은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상 고가매입에 해당되나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매도인들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는지 등 실질적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주식 매도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 양도하였는지 양도대금이 실제로 쟁점주식매도인들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과세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 33번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 (종전 ○○캐피탈 주식회사에서.☆☆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01.05.30 6△△△△지주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은 서울특별시 중구 ○○ 60개양빌딩 12층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기술투자(비상장법인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1998.05.27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조□□로부터 400,000주, 박□□으로부터 100,000주, 이□□로부터 100,000주 등 합계 600,000주 (이하 "쟁점주식" 및 "쟁점주식 매도인들"이라 한다)를 1주당 30,000원의 가격으로 매매대금 18,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주식 매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부당하게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가액 1주당 30.000원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1주당 12,067원과의 차액 10,759,800,00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주식 매도인들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하라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2001.11.05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2002.01.02 1998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세 2,367,15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 이에 불복하여 2001.11.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 매도인들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임원 내지 종업원으로서 특수관계자가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쟁점주식 매도인들은 1997.12.09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의 임원이었으나 1997.12.09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부터는 청구법인의 임원직을 사임하여 근로관계도 종결되었고 쟁점주식 거래일까지 오직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만 근무하여 쟁점주식 거래당시 쟁점주식 매도인들은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쟁점주식 매도인들과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주식 매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과 쟁점주식 매도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가는 당해 법인의 자산가치일뿐 아니라 미래의 수익창출능력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합의하에 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김□□이 □□증권주식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자 쟁점주식 매도인들은 이를 반대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쌍방간의 공정한 매매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1998.05.27 거래당시까지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제23자인 □□회계법인에 제시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를 의뢰하였고 동 회계법인에서 1997.12.10 개업한 청구외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 결손금37,854,387원, 거래당시인 1998-01-01~1998.05.27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9,841,980,612원을 감안, 영업권 32,310,440,260원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적정한 교환가격이 1주당 30,000원이라고 회신함에 따라 1주당 3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동 매수가격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거래자간의 합의하에 거래된 정상가액이며 거래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거래당시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면서 순자산가치에 포함할 영업권을 거래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1997사업연도로 보고 1997사업연도의 당시 손순익이 결손이라고 하여 영업권을 "0"으로 계상하였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래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어느 사업연도를 말하는지 규정된 바가 없고 순자산가치는 거래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외법인이 개업한 1997년 사업연도에는 영업일수가 22일 밖에 되지 아니하고 결손금이 37,854,387원인데 반하여 쟁점주식 거래일인 1998-01-01~1998-05-27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이 9,841,980,612원인 이건의 경우 순자산가치에 포함할 영업권도 거래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거래시점까지의 순손익액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순자산가치에 1998-01-01~1998-05-27 사업연도를 거래일 전 1년 1997.12.09~1997.12.31 사업연도를 거래일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로 하여 동 기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영업권 32,310,440,260원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1주당 30,000원이 거래당시의 시세를 보다 공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서울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문에서 『김□□은 청구외법인이나 청구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회사채 인수업무 및 매매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 하다고 할 것이고...』라고 판시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외 김□□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면서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자로서 임원 등의 임면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주식 매도인들은 김□□에 의하여 영입된 자들로서 외양상으로는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되어 있으나 금융전문가들로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도록 임명된 임원 내지 사용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쟁점주식 매도인들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2)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고 1997.12.10 개업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거래 사실이 쟁점주식 매매일인 1998.05.27까지 없어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 단서에서 규정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외법인 주식의 매매가액을 자산가치와 미래 수익창출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 매도인들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2) 쟁점주식의 평가를 의뢰받은 회계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에 거래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거래일까지로 하여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권장한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동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영업권 평가방법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해우이 또는 소득금애그이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도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2. 법인의 임원 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출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3. 법인세시행규칙 제16조의 2 [시가] 『영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996.12.30 개정)

1. <이하생략>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 총수(이하 이조에서 "순자산가치"라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 폐업 또는 청산중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이느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2001.12.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1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 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무채재산권 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1년 만기 정기예 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은 1997.12.9 설립되어 1998.01.0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된 법인이며 청구외법인 및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8.05.27 현재의 주주 및 임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 ┌────┬───┬────┬───┬────┐ │ 주 주 │주식수│액면가액│지분율│ 직 위 │ ├────┼───┼────┼───┼────┤ │김 ○ 진│ 480 │ 2,400 │ 80 % │ 감 사 │ ├────┼───┼────┼───┼────┤ │김 ○ 숙│ 60 │ 300 │ 10 % │ 이 사 │ ├────┼───┼────┼───┼────┤ │김 명 ○│ 60 │ 300 │ 10 % │대표이사│ ├────┼───┼────┼───┼────┤ │ 계 │ 600 │ 3,000 │ 100% │ │ └────┴───┴────┴───┴────┘

○ 청구외법인 ┌────┬────────────┬─────────────┬────┐ │ │ 1997.12.09 설립시 │1997.12.12 100%유상증자 후│ │ │ 구 분 ├───┬────┬───┼───┬────┬────┤ 직위 │ │ │주식수│취득가액│지분율│주식수│취득가액│ 지분율 │ │ ├────┼───┼────┼───┼───┼────┼────┼────┤ │ 김□□ │ 400 │ 2,000 │ 40% │ 800 │4,000 │ 40% │ 감사 │ ├────┼───┼────┼───┼───┼────┼────┼────┤ │ 조□□ │ 200 │ 1,000 │ 20% │ 400 │2,000 │ 20% │대표이사│ ├────┼───┼────┼───┼───┼────┼────┼────┤ │ 박□□ │ 50 │ 250 │ 5% │ 100 │ 500 │ 5% │대표이사│ ├────┼───┼────┼───┼───┼────┼────┼────┤ │ 이□□ │ 50 │ 250 │ 5% │ 100 │ 500 │ 5% │ 이 사 │ ├────┼───┼────┼───┼───┼────┼────┼────┤ │청구법인│ 300 │ 1,500 │ 30% │ 600 │3,000 │ 30% │ │ ├────┼───┼────┼───┼───┼────┼────┼────┤ │ 계 │1,000 │ 5,000 │100% │2,000 │10,000 │ 100% │ │ └────┴───┴────┴───┴───┴────┴────┴────┘ (나)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임금대장상 쟁점주식 매도인들의 이력을 보면 쟁점주식 매도이들 중 박□□은 1997.06.18~1997.12.08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73,135,666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1997.12.09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부터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이□□는 1997.06월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투자1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53,750,000원의 급여를 지급 받았고 1997.12.09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부터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는 1997.04월부터 1998.01월까지 □□종합금융에서 근무하다가 1998.02월 청구외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한 것으로 학인된다. (다) 한편 쟁점주식 매도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김□□이 □□증권주식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여 쟁점주식을 청구법이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거래당시 쌍방간에 공정한 매매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1998.05.27 쟁점주식 거래당시까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회계법인에게 제시하여 쟁점주식의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동 회계법인이 평가하여 권장한 1주당 가액인 30,000원에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회계법인의 보통주식평가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평가보고서상 자산가치 평가명세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라)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과 처분청에서 평가한 1주당가액이 상이한 원인을 보면 처분청은 1998.05.27 현재의 순자산가치에 포함할 영업권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영업권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식 중 거래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거래일 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해석해서 1997년 사업연도를 거래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로 보아 1997년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익이 결손이라고 하여 영업권을 "0"으로 평가하였으며 □□회계법인은 거래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해석하여 거래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1998-01-01~1998-05-27 사업연도로 거래일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1997년 사업연도로 보아 영업권을 32,310백만원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또한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보통주식평가보고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경우 1998년 상반기중 채권거래로 인하여 엄청난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반드시 영업권을 계상하여야 하고 물론 이 영업권은 회사의 순이익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향후 5년간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계상되는 것이며 회사의 1998년 상반기 순이익은 IMF 발생 직후 천장부지로 치솟던 회사채 금리가 정부와 IMF 와의 협의하에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팽창정책으로 시중 자금사정이 급격히 호전되면서 평가일 현재 회사채 금리가 10% 아래에서 형성됨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이러한 금리변동 현상이 장래에도 지속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나 회사가 상반기 중 벌어 놓은 자금을 이용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회사채 매매이익 대신 투자수익 매매이익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다는 회사측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한 세법에서는 과거 실적치에 근거하여 영업권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지 향후 회사의 사업계획서 및 시장전망을 근거로 계상토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권 금액이 다소 큰 느낌이 드나 본 보고서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방식대로 계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청구법인은 1998.05.27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쟁점주식 매도인들로부터 600,000주를 1주당 30,000원의 가격으로 매매대금 180억원에 매입하였고 쟁점주식 매매대금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 김□□이 제시한 주식매매대금 정산내역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사) 서울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문에 의하면 범죄사실에서 청구외 김□□은 『○○캐피탈(주), (주)□□기술투자를 경영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기술투자 사무실에서 1998.01.01~1998.12.31까지 회사채 5,460억원을 인수하여 매도함으로써 418억원 상당의매매차익을 얻는 방법으로회사채 인수 매매 증권업을 영위하였으며 ○○캐피탈 부장으로 근무하던 이□□와 공모하여 □□증권(주) 과장 이▽▽에게 회사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시가 2,300만원 상당의 SM520승용차를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밝히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임금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 매도인들이 청구외법인 설립일 이후에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거나 임원으로 등재된바가 없어 외양상으로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 모두 금융업을 영위한 법인이고 쟁점주식 매도인들은 청구외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김□□에 의하여 영입된 금융업에서 오래도록 근무한 경력자들로서 쟁점주식 매도인들 중 박□□과 이□□는 청구외 법인 설립 이전인 1997.06~1997.12.08 까지 청구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으로 근무하다가 청구외법인 설립 이후에는 모두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자들로 확인되고 서울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청구법이노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면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고 임원 등의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바 비록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에 쟁점주식 매도인들이 외양상으로는 청구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도 같이 수행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 매도인들이 쟁점주식 거래당시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청구법인과 쟁점주식 매도인들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나)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쟁점주식 매도인들이 청구외법인 설립시 쟁점주식을 30억원에 취득하여 매매대금 180억원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김□□이 제시한 주식매매대금 정산내역서를 보면 쟁점주식 매매대금 18,000,000,000원에서 주식납입금 3,000,000,000원, 증권거래세 90,000,000원 및 기타채무 10,750,000,000원 등 13,750,000원을 상계한 4,160,000,000원만 쟁점 주식 매도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단지 청구법인이 □□은행에서 1998.05.27 쟁점주식 매도인들 명의의 계좌로 17,910,000,000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만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매 대금이 쟁점주식 매도인들에게 실지 지급되었는지 또한 주주명부상 명의자인 쟁점주식 매도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소요된 취득대금을 실지 납입하였는지 또는 명의신탁을 하였을 뿐인지 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 설립후 6개월만에 당초 주금납입액의 6배나 되는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 양수하였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경제적인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며 계열회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2000.12.31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항 제7호에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임원도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주식 매도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외법인이 설립 및 유상증자시 거액의 주식대금을 쟁점주식 매도인들이 실지 납입하였는지 여부, 쟁점주식 매매대금이 실지 쟁점주식 매도인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 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관련법령에서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평가규정에 의하면 사업 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고 순자가액에 포함하는 영업권은 과거 실적치에 근거하여 거래일 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거래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란 거래일 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것인바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에 포함할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거래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거래일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1998-01-01~1998-05-27 까지의 순손익액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주식 거래일 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1997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0"이므로 영업권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 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 12,067원과 □□회계법인에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으로 계상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 30,000원의 차액에 쟁점주식을 곱한 10,759,800,000원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매도인들로부터 고개매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라) 또한 영업권이란 미래에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계속적으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초과수익력을 전제로 하여 계상하는 것인바 쟁점주식 거래일당시까지의 법인세차감후순이익이 10,550,016,489원에서 199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3,809,901,353원으로 오히려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에 회사채 금리가 10% 정도에서 안정되어 IMF사태 이후와 같은 급격한 금리변동 등 특수한 상황이 계속 될 수 없어 장래에 이러한 수익이 창출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1998-01-01~1998-05-27 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근거로 1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인 쟁점주식을 1주당 12,067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사실상 거래일 이전까지의 순이익은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건의 경우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회사의 순이익을 쟁점주식 평가일 이후의 5년동안 지속되리라고 보아 영업권을 평가한 것은 그 평가방법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영업권 계상방법이 자의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계상하여 산정한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 고가매입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며 다만 외양상으로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쟁점주식 매도인들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도 같이 수행하였을 개연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주식 매도인들이 거래당시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청구외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시 거액의 주식대금을 실지 납입하였는지 양도대금의 정산내역 및 양도대금이 실지 양도인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 확인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세시행규칙 제16조의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