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원단 등을 수출하고 수출품에 대한 클레임이 발생된 시기, 수량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클레임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수출채권을 대손금으로 볼 수 없음
섬유원단 등을 수출하고 수출품에 대한 클레임이 발생된 시기, 수량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클레임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수출채권을 대손금으로 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0.08.01설립하여 폴리에스테르ㆍ레이온 등 원단 및 의류부자재를 브라질 등에 100%수출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특별조사한 결과
1)수출품 하자, 클레임, 환차 등에 따른 D/C금액 및 도난사고 등으로 인한 임의포기금액은 실제 손실 발생된 것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임에도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초과액 525,085,504원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2)청구법인의 수출로 인한 외상매출채권 중 1995.01.31~1999.12.16 수입업자 ○○외 4인에게 수출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 297,753,120원은 환차에 의한 손실, 클레임, 채무자가 행방불명된 것으로 채무자가 국외에 있어 채권확보나 소재파악이 어려워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대손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110,000,000원은 이사회결정(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하였고, 청구외 김○○는 1995.06.01.부터 청구법인의 고문으로 추대되어 회사경영 전반에 걸쳐 자문을 주어 정당하게 급여 68,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최○○은 40~50대 취향에 맞는 프린트디자인의 원단 및 옷의 구입에 필요하여 정규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 26,000,000원을 정당하게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4)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매출누락분과 가공급여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근로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수출대금 중 임의포기금액은 청구법인이 수출 후 제품하자 등을 이유로 사인간 합의에 의해 수출대금을 D/C한 것으로 외국환 거래규정에 정한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고 한도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 2)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파산ㆍ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대금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수입업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등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대손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청구법인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등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고, 청구외 김○○는 청구법인의 고문으로 추대한 사실이 없이 급여 68,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친구인 청구외 최○○의 부탁으로 가공급여 26,000,000원을 계상한 사실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실지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4)매출누락분과 가공급여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수출대금 중 임의포기한 채권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수출대금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정관 등에 지급규정이 없는 대표자 특별상여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④ 매출누락 및 가공급여를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1998.12.31개정 전) 【대손금의 범위】에서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 1.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제2항에서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8(생략) 9.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채권회수 의무를 면제받은 것』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에서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8.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임원의 정의】에서 『법 제16조 제8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합병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상여 등의 계산】 제1항에서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생략)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6항에서 법 제1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수입관세를 낮추기 위해 면장상 단가를 조정해 줄 것을 수입업자(○○ 등)로부터 요청을 받고 1995년~2000.06월까지 수출면장 상 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쟁점매출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회사에 비치한 ORDER장부, 매출장부, CAD장부 및 수출관련 서류 등에 확인되고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CAD장부상 매출액에서 감액 처리된 금액 중 D/C금액 등 638,355,936원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외상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이를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여 과세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 특별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3)청구법인은 쟁점D/C금액은 수출품의 하자, 클레임등에 따라 수입업자와 합의하에 D/C하거나, 환차 및 도난사고 등으로 인한 손실로서 실제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이는 접대비가 아닌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신문과 CAD장부(잡기장)상 【표1】과 같이 수출대금 중 임의포기 채권내역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작성한 잡기장에는 채권을 포기한 일자, 채권포기금액이 수입업자별로 기재되어 있을 뿐 D/C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전약정 없이 임의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D/C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브라질에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업자의 부주의로 도난사고가 발생한 것은 청구법인에 책임이 없음에도 채권포기한 잘못이 있으며, 또한, 수출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하자로 인한 D/C로 기재하여 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수출대금 중 임의포기 채권내역 검토 일자 채권포기금액 BUYER(거래처) 채권포기사유 비고 1995.08.31 7,714,000
○○ D/C CAD장부(잡기장)에 소계 7,714,000 D/C 등 사유가 없이 1996.08.09 4,025,544
○○ D/C 채권포기로 기재됨 1996.10.14 12,365,550
○○ D/C “ 1996.01.11 47,986,263
○○ 도난사고 수입업자(브라질)의 소계 64,377,357 부주의로 도난발생 1997.01.22 9,505,440
○○ D/C 및 손실 서신에 의함 1997.03.21 169,307,461
○○ 손실 채권포기 사유없이 기장 1997.08.21 14,130,049
○○ 클레임 클레임 사유없이 서신 1997.08.21 6,252,274
○○ 손실 에 의함 1997.12.02 1,364,400
○○ 단가 D/C 채권포기 사유없이 기장 1997.12.02 8,871,261 " 단가 D/C “ 소계 209,430,885 1998.02.02 16,394,748
○○ D/C(환차익) 서신에 의거 채권포기 1998.01.10 24,878,880 " 클레임 채권포기 사유없이 기장 1998.02.20 53,710,621
○○ D/C(환차) “ 1998.02.20 1,283,400 " 단가차이 “ 1998.02.20 91,861,897
○○ D/C(환차익) 서신에 의거 채권포기 1998.03.01 8,892,800
○○ D/C(손실) “ 1998.03.22 43,085,951
○○ D/C(손실) 채권포기 사유없이 기장 1998.10.02 20,979,420
○○ D/C “ 소계 261,087,717 1999.05.20 91,909,865
○○ 봉제 D/C 채권포기 사유없이 기장 1999.06.06 3,686,434
○○ D/C(손실) “ 1999.12.28 1,149,678
○○ D/C “ 소계 95,745,977 총계 638,355,936 둘째,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수출단가 차이에 의한 누락액으로 대응원가는 이미 손금에 반영되었으나, 위 쟁점채권포기금액은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셋째,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임에도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임의 포기한 채권은 사인간의 합의에 의한 D/C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금액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이므로 임의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같은 뜻: 법인 46012-1150,19996.04.15외 다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채무자가 국외에 있어 수출대금에 대한 채권확보나 행방불명으로 소재파악이 어려워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표2】에 대한 대손금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2】 대손금 내역 거래일자 품목 대손금(원) 거래처 비고 1995.01.31 원 단 3,302,257
○○ 손실 1997.02.20 원 단 149,040,000
○○ 디스카운트 1997.07.10 원 단 29,226,290
○○ 손실 1997.10.15 원 단 17,135,863
○○ 손실 1998.12.31 원 단 38,557,692
○○ 손실 1999.07.22 원 단 59,760,000
○○ 클레임 1999.12.16 원 단 741,018
○○ 디스카운트 합계 297,763,120 청구법인은 섬유원단 및 부자재를 브라질에 수출하고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때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바, (법인46012-1252, 1999.04.30외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은 섬유원단 등을 수출하고 수출품에 대한 클레임이 발생된 시기, 수량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클레임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수입업자가 파산ㆍ행방불명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현지거래은행 등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없고,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대표이사인 김○○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110,000,000원(1995사업연도 15,000,000원, 1996사업연도 15,000,000원, 1998사업연도 30,000,000원, 1999사업연도 50,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특별상여금이 정당하게 지급된 것임에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이라 함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여 부정기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정관 등에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범위 내여야 할 것인 바(같은 뜻: 국심 99서 2678,2000.06.20외 다수) 청구법인은 특별상여금이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라는 증빙으로 매 사업연도의 이사회 의사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살펴본 결과 이사회의사록에 특별상여금 지급시기와 지급률 등에 대한 내용 없이 상여금의 총한도만 정하고 있고, 이사회 회의록 외에 급여 또는 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을 제시하지 않아 정관 등에 의해 결정된 상여금 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특별상여금 외에 대표자에게 매년 상여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특별상여금은 잉여금을 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이 대표자의 친구인 최○○에 대한 급여 26,000,000원(1998년 12,000천원, 1999년 14,000천원) 및 대표이사의 형인 김○○에 대한 급여 68,500,000원(1996년 16,000천원, 1997년 17,300천원, 1998년 17,600천원, 1999년 17,600천원)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정당하게 지급된 급여임에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는 청구법인에 실지근무하지 않았으나, 개업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매년 급여를 지급하였고, 친구인 청구외 최○○은 개인적으로 근로소득자료를 요청하여 장부상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김○○가 고문으로 업무를 수행한 입증자료(결재서류 등) 및 청구외 최○○이 청구법인에 근무한 부서 및 업무집행과 관련한 결재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김○○ 및 최○○이 청구법인에 실지 근무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관성 및 객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실지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 및 가공급여를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①~③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품 단가차이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중 1996사업연도에 회수한 금액 175,571,345원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중 80,000,000원(1998사업연도에 지급한 30,000,000원, 1999사업연도에 지급한 50,000,000원), 청구외 최○○에게 지급한 가공급여 26,000,000원(1998사업연도 14,000,000원, 1999사업연도 12,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통지 자료를 청구법인에 통지(조사46600-11002, 2001.08.20)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원천세결정결의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수출단가를 조작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사외에 유출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 친구인 청구외 최○○은 근무한 사실 없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가공계상 하였으므로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