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125 선고일 2002.02.01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연도를 제외한 다른 과세기간에는 성실하게 제출하였으므로 감면신청기간에 제한없이 가산세를 감면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9.01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9 사업년도 법인세 134,164,9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시 ○○구 ○○○ 219-8 소재 법인명 ▽▽의료재단(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으로서 전국의 의료업자들에게 임상병리검사 용역을 제공하는 보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99년도 중에 발생된 면세 매출인임상병리검사 용역 수입 13,416,495,112원 (이하 "쟁점매출"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합계표를 그 제출기한인 2000.01.31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에 대하여 매출처별합계표를 미제출하였다 하여 쟁점매출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134,164,950원을 가산세로 산출하여 2001.09.01 청구법인에게 `99사업년도 법인세 134,164,95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이행기간(2000.01.31) 내인 2000.01.31 오후 4시경에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하여 장부 등이 소실 및 인명사고로 그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이는 관련 법규에 정하는 당연 가산세 감면대상이고 그 후 처분청에 일부 인적사항이 기재된 계산서의 명세를 제출하였으며 가산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추후에 제출한 계산서 합계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신청은 화재발생일 이후 결정전 통지 발부일까지 그 감면신청이 없었으므로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사세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

③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가산세의 감면]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 지변이 발생한 때

2.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생략>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② 제1항의 경우에 동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02...48 [가산세의 감면]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 이행기한 내에 양 제27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9년 사업년도 중 의료검사 용역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쟁점매출액 상당액의 계산서를 발행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정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그 제출 기한까지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과 쟁점사업장 중 일부 시설이 2000.01.31 오후 4시경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2000.01.31 오후 4시경 불의의 큰 화재 발생으로 고가의 의료검사기자재와 전산시스템과 각종 부책이 소실, 인명 사망 등 막대한 재산 및 인적 피해를 보았으며 그 화재로 인하여 회계관련 컴퓨터자료와 장부 등이 함께 소길되어 거래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신고기일인 당일까지 그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 후 2001.03.26 처분청으로부터 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고 화재로 인하여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 건 고지결정일 전인 2001.07.18 가산세의 감면신청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화재증명원, 가산세감면신청서, 사실확인서, 화재현장 사진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화재발생이후 이 건 결정전 통지일(2001.06.28)전 까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가산세감면 신청을 하지 않고 그 후인 2001.07.18 이 건 과세적부심사청구와 함께 그 가산세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이 2000.02.28자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999년도 귀속 매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는 그 제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기 제출하였다고 제시한 `99년도 귀속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발생일자별로 사실관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00.01.31: `99년도중 발생된 쟁점매출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법정, 제출기한

2. 2000.01.31 16시경: 쟁점사업장에서 화재발생 (2001.07.18자 ○○소방서장 발행한 화재증명원에 표기된 피해내용:396평중 4층5평 소실, 인명피해 사망1명)

3. 2000.02.28: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처별 명세표 (매출거래처명과 금액만 표기)제출일

4. 2001.03.26: 처분청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

5. 2001.03.30: 청구법인이 위 소명요구에 대한 소명서를 처분청에 제출 (소명내용: 화재로 인하여 장부등이 소실되어 2000.01.31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2000.02.28 제출하였다)

6. 2001.06.28: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건 가산세 부과에 따른 결정전 통지

7. 2001.07.18: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가산세감면신청서 제출

8. 2001.07.18: 청구법인은 결정전 통지의 부당을 주장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

9. 2001.08.13: 처분청은 사유발생 이후에 감면 신청은 가산세의 감면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가산세감면신청 반려 처분

10. 2001.08.2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불채택하는 과세적부심사결정

(6)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화재에 대하여 심리자료로 제시한 증빙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1. ○○소방서장이 발행한 화재증명원 피해내용: 1동 396평 중 4층 5평 소실 인명피해 사망1명

2. 근무직원의 화재 사실확인서 1 (확인자: 총무과 근무 연대흠) 내용: 화재진압과정에서 3층 총무부에 보관하던 관리하던 회계관련 부책과 전산장비가 망실되었다

3. 근무 직원의 화재사실확인서 2 (확인자: 전산실 근무 이강태) 내용: 화재 진압과정에서 전산자료 등이 망실되어 수리하였으나 잦은 에러 발생으로 그 후 전산장비를 새로이 구입하였다.

4. 화재현장 사진 12매: 화재 당시 피해 및 전산장비, 집기비품, 장부 등이 소실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진

5. 전산장비들을 새로이 구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전산장비 거래명세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6)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로 2000.02.27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출처별리스트를 살펴보면 3,398개의 거래처 상호와 각 거래별로 공급가액이 표기되어 있으며 그 총 합계약 13,416,465,112원임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의 매출 매입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 바 1999년도 사업연분을 제외한 기타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음이 <표1>와 같이 확인된다. 표 생략

(8) 관련 법규 및 판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에 대한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법인이 면세의 재화, 용역을 거래하는 때에는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그 계산서 수취를 하여야 하며 발행하였거나 수취한 계산서에 대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약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산출하여 법인세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가산세 감면에 대한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세법에서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나 납세자가 화재 등 재해의 경우에는 정부는 그 가산세를 감면한다 규정하고 있어 화재 등 재해가 발생으로 가산세 감면 요건에 해당된다면 감면신청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감면신청 기한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다. 판례 등에서는 각 세법에서 정한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의무를 과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질을 가진 제재로서 그 의무를 해태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부과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9)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사업장에서 2000.01.31 오후 4시에 화재가 발생되어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회계 전산장비 및 장부 등이 소실되었음이 화재증명원과 관련인의 진술 및 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해당 년도를 제외한 다른 연도에는 계속해서 계산서합계표를 성실하게 제출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에서 화재 등 재해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소명서 및 가산세감면신청서을 이건 가산세를 고지 결정한 날 이전에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는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의 감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면 요건인 화재 발생을 알 수 있는 내용의 서류 등을 이건 고지결정전에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 요건에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의 계산서 합계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게 된 사정 등이 그 의무 이행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의무 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계산서 합계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고 그 가산세 감면신청을 결정전통지일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