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나대지 상태의 주차장 이용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124 선고일 2002.01.18

개별필지별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아닌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판정하여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1.09.01 과세한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1,472,721,920원의 부과처분 등은

1. 경상남도 통영시 ○○○ 637 외 18필지 44,843㎡를 비업무용부동산(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12,734,020,044원(`97년 2,169,565,505원, `98년 4,725,196,689원, `99년 2,135,897,175원, 2000년 3,703,359,675원) 및 쟁점토지의 종합토지세 296,543,209원(`97년 102,669,031원, `98년 71,564,654원, `99년 53,498,266원, 2000년 68,811,258원)은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 636-1에 본점을 두고 경남 통영시 ○○○ 645번지 충무도남관광지내 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부지방 국세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①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경남도지사가 개발하고 있는 충무도남관광지사업의 민자유치사업자로 `98.07.25 선정되어 경남도지사로부터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90.01.25 취득 보유중인 경남 통영시 ○○○ 637외 24필지 (이하 "쟁점토지등"이라 한다) 중 6필지 지상에는 콘도미니엄, 충무마리나요트장, 클럽하우스, 스포츠센타 등을 건립 종합관광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경남 통영시 ○○○ 637외 18필지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는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업무무관자산 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지급이자 14,442,297,529원(`96년 1,708,277,485원, `97년 2,169,566,505원, `98년 4,725,196,689원, `99년 2,135,897,175원, 2000년 3,703,359,675원) 및 종합토지세 376,387,234원등을 손금불산입하고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1045-1 외3필지 지상에 아파트 3개동 477세대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을 하였으나 3개동 중 1개동이 도로와의이격거리 2m를 확보하지 못하여 건축법위반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 629,790,000원등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09.01 청구법인에게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1,4732,721,92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5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토지 등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득한 관광지내의 휴양시설단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모두 한 울타리 내에 연접되어 있고 단지내의 도로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어 토지 전체가 하나의 휴양시설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개별필지별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았으나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쟁점토지는 대부분이 주차장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단지전체의 토지로 볼 때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에 해당됨으로 쟁점토지 등을 하나의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2. 청구법인이 소유한 위 부동산은 정부의 민간자본 유치계획에 따라 취득한 이미 조성된 관광지내의 토지로서 관광진흥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지상 위에 콘도미니엄, 요트장, 클럽하우스, 체육시성 등을 완성하였으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4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허가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한 처분청의 주장은 위의 사실을 간과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 나.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1) 건축법 제83조 제1항 에서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시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 "시행명령을 받은 자가 시행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행강제금이 허가권자의 행정처분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행정심을 제기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 결정문에서 『해운대구청이 행정청이라는 우위의 입장에서 부과한 것이라기 보다는 양자합의 하에 서로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의 형식만 빌린 것으로 보아 결국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고지한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이행강제금 478,500,000원은 행정처분에 의한 벌과금이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체납한 것으로 전액 손금용인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1. 관광지내의 휴양시설단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모두 한 울타리 내에 연접되어 있고 단지내의 도로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어 토지 전체가 하나의 휴양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전체 부동산을 하나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필지별로 구분이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공개입찰을 통하여 토지를 취득하면서 계약당시부터 현재까지도 개별 필지별로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사실 청구법인이 완공한 일부 관광시설들에 대하여 개별토지별로 건축허가를 받았던 사실, 현재 비 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포장하고 주차 구획선을 표시하면 불법에 해당되어 나대지 상태로 있는 등 쟁점토지를 개별 필지별로 이용되어야 하고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또한 개별 필지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쟁점토지는 대부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대부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개별 필지별로 시설용도 및 건축법상 용도로 제한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규의 위반에 해당하며

3. 경상남도 통영시 ○○○ 645, 동소 647-1 소재 ○○○콘도와 관련하여 경남 통영시 ○○○ 646-1를 노변 주차장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경남 통영시 ○○○ 647 소재 스포츠센타와 관련하여 경남 통영시 ○○○ 645-1, 동소 645-5, 동소645-6를 주차장으로 시설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주차장 용지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되며 쟁점토지 중 일부를 성수기인 7월 및 8월에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있으나 비수기에는 인근 주민들이 포장마차 부지로 사용하는 등 나대지로 방치된 상태로 성수기에 차 몇대를 주차하였다 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사진에 포장하여 사용하는 부분인 경남 통영시 ○○○ 645-1, 동소 645-5, 동소645-6는 스포츠센타와 관련하여 주차장으로 승인된 부분으로 `98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콘도 관련 주차장 사용허가를 받은 경남 통영시 ○○○ 646-1는 당초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였다

  • 나. 쟁점이행강제금에 대하여

1.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83조 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1조 의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발단은 청구법인이 건축한 건물의 불법에서 연유된 것으로 해운대구청장이 불법을 치유하기 위하여 건물 철거를 강행하였다면 선량한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어서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중재안으로 20년간의 이행강제금 총액 및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축소되는 공원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비용의 기부체납과 도로부지매입을 부담하는 조건 하에 이 사건 아파트 전면도로의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부족한 대지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사용검사를 할 것을 제시하여 청구인이 15년분의 이행강제금을 선납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불법건축을 하지 않았다면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한 것에 해당함으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 등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쟁점이행강제금을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대한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다.

  • 가) 1997.12.31 개정된 관계법령(96년도 사업연도까지 적용) → 주.부업에 따라 주업이 아닌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9.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다만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부동산 중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서 그 건축물과 다음 각목의 시설물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2)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에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3.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

  • 나) 1997.12.31 개정후 관계법령 (`97년 사업연도부터 적용) → 주 부업기준에서 시설물별 기준면적이내 사용토지인지 초과토지인지 여부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9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그 건축물과 다음 각목의 시설물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 가. 옥외동물방목장 및 옥외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 나.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건물연면적+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150㎡×13.75㎡×4
  • 다. 스키장 수영장 또는 골프장이 있는 경우 제6호 다목단서 및 라목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 라. 기타용도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 이내의 기타용도 부동산의 면적 기타용도 부동산의 기준면적 =(건물바닥 면적+시서물이 수평투영면적) ×10』

(2) 부칙 (1997.12.31 총리령 제675호) 제1항에 "[시행일] 이 규칙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 제11항에 『제4항(비업무용부동산) 및 제2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3.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

  • 다) 1998.12.28 개정 관계법령(`99년 사업연도부터 적용) →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 토지, 다만 미사용의 경우 유예기간초과 분은 제외 (1)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998.12.28 개정)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같은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이하생략>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관광진흥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관광단지조성용 토지: 5년』

2. 쟁점 이행강제금관련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공과금의 범위] 법 제21조 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쟁점①에 관한 사실관계

(1) 충무도남관광지는 교통부에서 사업시행자를 경남도지사로 하여 `84.01.23 승인한 관광진흥법 제24조 에 의한 관광지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민자유치 사업계획에 의하여 `89.07.25 충무도남관광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경남 통영시 ○○○ 637 외24필지 80,885㎡를 경남 도지사로부터 `89.7.25 자 11,126,712,230원에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것으로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9호 에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부동산 중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서 그 건축물과 다음 각목의 시설물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96년 사업연도 주업은 아래 표2-1과 같이 건설업의 수입금액이 휴양시설업의 수입금액보다 많으므로 건설업이 주업에 해당한다. 사업별 수입금액별 구분 현황 (표2-1)

(3) 청구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인지 살펴보면 관광진흥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에 포함된 시설에 해당하므로 면적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종합휴양업 및 휴양전문휴양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구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 제4항 제9호 단서조항 중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그 건축물과 다음 각목의 시설물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인의 주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97년부터는 기준면적이내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4) 청구법인의 토지 이용실태를 보면 쟁점토지 등을 `90.01.25 취득하여 개발계획서에 따라 개발하여야 하나 운영중인 충무마리나 콘도미니엄A동도 성수기를 제외하고 객실운영이 40%정도에 불과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족호텔 및 마리나콘도미니엄 B동 등을 아직 신축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쟁점토지의 사용용도는 아래 표4-1과 같이 콘도미니엄시설, 요텔, 수상공연장, 식당상가, 해양박물관, 스낵매점, 로우보트장, 가족호텔을 사업계획서상 신축할 부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주자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5)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9호 각목에 해당하는 일단의 시설을 갖추고 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의 총면적이 같은 호 규정의 각 시설물별 기준면적의 합계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각목의 시설에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동 각목의 시설물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나) 쟁점②에 대한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1993.06.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1045-1 외3필지 지상에 아파트 3개동 477세대 건축물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건축을 하였으나 3개동 중1개동이 도로와의 이격거리 2m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민이 입주를 하였고 `97.11.18 입주자측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중재안을 제시하여 해운대구청장이 2000.08.21 이행강제금 납부고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00.09.20자에 향후 15년에 해당하는 478,500,000원을 포함하여 부과금액 539,7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해운대구청장은 같은 날 사용검사승인 및 도시계획사업준공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이행강제금의 형식을 빌어 납부한 478,500,000원을 포함한 `97년부터 2000년 사업연도에 납부한 629,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규정의 벌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3) 이행강제금이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83조 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1조 의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된다.

(4)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산시 행정심판결정문에 의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해운대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의 형식을 빌어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고 해운대구청장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검사승인 및 도로선형 변경 후 도시계획사업준공을 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2. 판단

  • 가) `96년 사업연도분 (가)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9호 에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부동산 중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것으로서 그 건축물과 다음 각목의 시설물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나)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이 기준면적이내 토지에 해당할 지라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의 주업이 휴양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상시 사실관계 (2)와 같이 건설업의 수입금액이 휴양시설업의 수입금액보다 많아 주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휴양시설업용부동산 전체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 처분청이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급이자 및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97년 및 `98년 사업연도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 각목에 해당하는 일단의 시설을 갖추고 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의 총면적이 같은 호 규정의 각 시설물별 기준면적의 합계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각목의 시설에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동 각목의 시설물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나) 쟁점토지는 관광진흥법 제24조 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내의 휴양시설단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하고 모두 연접되어 있어 토지 전체가 하나의 휴양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개별필지가 아닌 전체토지를 대상으로 그 이용실태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바 총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기존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며 `97년 사업연도부터는 법령개정시 주업을 삭제하여 기준면적이내일 경우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97년 및 `98년 사업연도 지급이자 및 관련비용이 손금불산입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99년~2000년 사업연도분 (가) `99년 이후 사업연도는 세법개정에 따라 기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폐지하고 부동산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으며 유예기간을 두어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등은 관광진흥법 제24조 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내의 휴양시설단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모두 연접되어 있어 휴양시설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총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97년 및 `98년 사업연도는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나)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개별 필지별로 업무무관자산여부를 판정하여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경우 `97년 및 `98년 사업연도 총면적을 기준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은 것과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필지별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토지를 기준으로 휴양시설업용부동산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및 관련유지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1)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83조 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1조 의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2) 이행강제금에 대한 발단은 청구법인이 건축한 건물의 불법에서 연유된 것으로 해운대구청장이 불법을 치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철거를 강행하였다면 선량한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중재안(20년간의 이행강제금 총액 및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축소되는 공원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의 기부체납과 도로부지매입을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이 사건아파트 전면도로의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부족한 대지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사용검사를 할 것)을 제시하여 청구법인이 앞으로 발생할 15년분의 이행강제금 478,500,000원을 포함하여 납부하였던 것으로

(3) 청구법인이 불법건축을 하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 487,5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으나 상기와 같이 건축법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행강제금을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부칙/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 법인세법 제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