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계약은 사인간의 계약행위로서 건물의 용도, 규모, 주위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계약조건이 나타나는 바, 계약금 지급시기에 따라 일률적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부당함
부동산임대계약은 사인간의 계약행위로서 건물의 용도, 규모, 주위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계약조건이 나타나는 바, 계약금 지급시기에 따라 일률적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7.20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7,629,350원과 1999 사업연도 법인세 64,034,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1998.12.15 (주)○○유통과 ○○투자증권(주) 및 ○○종합금융(주)가 공동으로 신축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강남타워 중 34∼38층을 보증금 17,418,240,000원과 월임대료 156,764,160원에 임차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으로 4,354,5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996.06.29 중도금으로 1,84 0,41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1999.09.03 위 건물 중 34∼36층을 보증금 5,171,225,000원과 월임대료 196,175,592원에 임차하기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기 지급한 보증금 1,023,745,000원을 반환받았으며 1999.10.10 위 건물에 입주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 5개가 건축주인 (주)○○유통 등 3개사에게 임차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가 접수되자 청구법인이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 4,354,560,000원 중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유통과 ○○종합금융(주)의 지분에 해당하는 4,010,549,760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230,743,958원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123,831,893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1.07.20 1998사업연도 법인세 17,629,350원과 1999 사업연도 법인세 64,034,44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1998.12.09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에 따라 ○○ C&○(주)를 합병하여 인원이 증가하였고 청구법인이 입주해 있던 ○○영동빌딩이 □□전자(주)로 매각이 예정되어 있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첨단무기 및 전자 정보통신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벤처업체가 몰려있는 ○○지역에 본사를 둠으로써 다양하고 앞서가는 정보획득 및 고급인력수급의 용이, 수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 등 최적의 입지조건과 최첨단 보안시설의 설치 등이 용이한 ○○강남타워가 최적의 조건으로 판명 되었다 부동산임대계약은 사인간의 계약행위로서 양자 간의 계약 당시 경제적 실질관계나 환경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임대료나 계약기간 및 보증금 납입조건 등이 합의 결정되어 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건물의 용도, 규모, 주위환경 등에 따라 천차만별의 계약조건이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강남타워와 같이 대규모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의 임대시장은 수요와 공급측면으로 볼 때 대체 가능한 빌딩이 매우 희소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경제적인 합리성에 기초하여 입주일 이전에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정상적인 계약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입주일로 부터 6개월 이내의 계약금 지급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건물주인 (주)○○유통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은행은 입주일로부터 23개월전에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주)○○텔레콤도 입주일로부터 15개월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일률적으로 입주일로부터 6개월을 기준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인 ○○강남타워에 입주하고자 한 1999년도는 IMF금융위기사태 이후로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강남권의 오피스 임대시장은 공실이 급증하고 임대료도 하락하던 시기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계약금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청구법인이 사무실을 임차한 면적은 2,000평 이상의 크기로 대규모로서 서울소재 대형빌딩의 임대담당자 및 오피스 빌딩 중개업자들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평 이상의 사무실을 이전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입주 전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응답 한 점
○○강남타워에 입주한 한빛은행과 계열사인 ○○캐피탈(주)가 청구법인과 같은 조건으로 입주하면서 입주예정일로부터 약 5∼6개월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점
○○강남타워의 건물주인 (주)○○유통도 1994.12.3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소재 서울빌딩 2∼7층 2,303평의 사무실을 임차하였을 때 입주예정 약 5개월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금은 빨라도 입주 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입주 약 9.5개월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선지급한 만큼의 기간 동안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총차입금
(1) 청구법인은 1976.02.24 설립된 법인으로 첨단무기 및 전자 정보통신부품 제조업을 여위하고 있고 2000.05.01 ○○정밀(주)에서 ○○이노텍(주)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8.12.15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유통 등이 신축중인 ○○강남타워 중 34∼38층 보증금 17,418,240,000원과 월임대료 156,764,160원에 임차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으로 4,354,5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999.09.03 정식계약 체결 후 1999.10.10 사업장을 ○○강남타워로 이전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 5개사가 ○○강남타워의 건축중인 (주)○○유통 등 3개사에게 임차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하여 과징을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4) 서울지방 국세청장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자료가 접수되자 청구법인이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 4,354,560,000원 중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유통과 ○○종합금융(주)의 지분에 해당하는 4,010,549,760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6개월 이전의 기간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자료에 따라 이 건의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5) 한편 ○○강남타워 임차인별 계약금 지급내역 (표생략)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 ○○ C&○(주)와 합병하여 근무인원이 증가하였고 종전사업장이 □□전자(주)로 매각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첨단무기 및 전자 정보통신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첨단시설을 갖춘 대형빌딩의 입주가 필요하였을 것이므로 벤처업체가 밀집해 있는 강남지역에 위치한 ○○강남타워를 선택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강남타워의 입주자 중 (주)○○유통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은행은 입주일로부터 23개월 전에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주)○○텔레콤등도 입주일로부터 15개월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만 통상적인 계약과 달리 계약금을 조기에 지급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부동산임대계약은 사인간의 계약행위로서 건물의 용도 규모 주위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계약조건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법인인 필요로 하는 대형빌딩의 공급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사무실과 조직을 이전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만큼 일률적으로 계약금 지급시기를 입주 전 6개월 이내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가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2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