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시기, 금액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연관관계가 없고, 인건비로 전액 현금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매입금액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시기, 금액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연관관계가 없고, 인건비로 전액 현금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광고용간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주)○○종합상사로부터 4건 43,675,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를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1999.01.01.~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 라 한다)에 손금불산입하여 2001.03.10.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7,250,7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매입금액에 매입부가가치세 4,367,500원을 합산한 48,042,5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에게 상여처분하여 같은 날 청구외 이○○의 1999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0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비록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로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쟁점매입금액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으로 인건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지출금액은 청구법인 및 거래처들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제세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매입금액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도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종합상사로부터 수취한 5건 43,67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해 가공세금계산서임이 과세자료 통보내역 및 검찰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의 실질적인 사용처는 1999년 상반기에 지출한 총인건비 79,231천원 중에 장부상에 계상한 22,000천원을 차감한 57,231천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출증빙으로 출근대장, 급여지급명세서, 근로자들의 확인서, 간판제작설치공사장별임금비산출내역, 견적서, 점소보수 및 청소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특정의 가공지출금액을 실제의 지출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오지출금액으로 확정된 내용과 실제의 지출이라고 주장하여 제출된 거래증빙서류가 거래일자, 금액, 제장부 등의 기록들이 상호 일치하여 동일한 지출금액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매입금액과 인건비는 거래시기, 금액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연관관계가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을 인건비로 전액 현금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의하면 총매출액 800,680천원, 매출원가 746,082천원이고, 매출총이익이 54,597천원에 불과함에도 1999년 상반기에만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인건비가 57,231천원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한 쟁점매입금액을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금액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