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120 선고일 2001.12.21

계산서미교부가산세는 계산서 거래질서 확립 및 이행을 강제하는 가산세로서, 청구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데 대해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1998년 과세기간 중 면세재화인 ○○도 ○○시 ○○동 ○○번지 토지 96㎡ 등 18필지(이하“쟁점토지”라한다)를 ○○공사 및 ○○공사 등에 공급가액 5,927,319,970원(1997년 귀속 5,729,388,470원 1998년 귀속 197.931,500원, 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에 양도하고 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쟁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 09. 14. 법인세 1997사업연도 57,293,880원 및 1998사업연도 1,979,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0. 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의무는 납세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거래상대방의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실체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조세행정상의 협력의무라 할 것이며, 쟁점토지거래는 국가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과의 거래로 수용(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용지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토지거래에 관한 과세자료는 충분히 노출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를 경료하여야만 토지거래가 성사되며, 부동산 거래에 따른 등기사항은 등기완료 후 일정기간내에 국세청에 통보되어 부동산 관련 과세자료는 부동산등기자료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계산서교부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수용확인원, 용지매매계약서 등 근거서류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에도 과세자료 활용에 의미가 없는 쟁점금액에 대해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규정을 보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41조 【가산세】 제14항에서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산서 교부의무 등은 세금탈루 방지목적보다는 계산서 거래질서 확립 및 이행을 강제하는 가산세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데 대해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공사 등에 토지를 양도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전면개정전) 제41조 【가산세】 제14항에서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996. 12. 30 신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제66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6조 【계산서 작성ㆍ교부 등】 제1항에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 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68. 03. 18. 설립된 부동산임대법인으로서 1997. 03. 05. ○○도 ○○시 ○○동 ○○번지 토지 96㎡ 등 총 13필지 및 1997. 09. 02. 같은시 ○○동 ○○번지 토지 919㎡ 등 총 3필지를 ○○공사 및 ○○공사에게 5,729,388,470원에 양도(수용)하였고, 1998. 04. 24. ○○도 ○○군 ○○면 ○○리 ○○번지 토지 5,673㎡ 및 1998. 07. 30. ○○도 ○○시 ○○동 ○○번지 토지 2,254㎡를 청구외 이○○ 및 이○○에게 197,931,500원에 양도하고, 토지수용확인원, 용지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1997~1998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쟁점금액의 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반면에, 청구법인은 계산서 작성ㆍ교부ㆍ제출의무는 거래상대방의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자료를 얻기 얻기 위한 납세협력의무에 불과하고, 특히 토지 등 부동산 거래의 경우 그 거래내용이 등기소에서 국세청으로 통보되고 있어 과세자료가 충분히 양성화 되었다할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토지수용확인원, 용지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이건의 경우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를 매년 01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은 제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4) 1997. 01. 01. 이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작성ㆍ교부 및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해 가산세 부과규정이 없어 납세협력의무에 불과하였으나, 자료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1997. 01. 0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부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미교부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이건의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 및 제출의무가 납세협력의무에 불과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