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필요적 기재사항을 업무착오로 기재시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118 선고일 2001.11.30

정상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제출기한 내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계산서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9.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한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25,500,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기타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9.6.20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4,500㎡를 청구외 (주)○○에 2,550,000,000원에 양도하고 교부한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2000.1월 구 소득세법(1994.12.31 개정전) 규정에 의한 별지 5호서식인 계산서제출집계표와 계산서내역표를 제출하였다.

○○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99년도 발행한 쟁점계산서 발행금액 2,550,000,000원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발행금액의 1%)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2001.9.18 청구법인에게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25,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0.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 즉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이고,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 동법시행령 제120조 제10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자료에 의한 근거과세확립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하여 미제출 또는 기재사항의 부실 등에 대한 규정이며, 법정서식을 미사용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제출기한 내인 2000.1.20 제출한 구서식(별지 제5호)에는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계산서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별첨으로 제출한 계산서 내역에는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급가액 및 계산서 수량이 개별로 기재되어 있어 법정서식(별지 제29호)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법정서식에 기재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계산서 집계표 및 계산서 내역서를 제출한 이건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에서 법인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구 소득세법 제18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2조(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별지5호석의 계산서제출집계표(계산서내역 포함)를 제출한 것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1994.12.31 개정전) 규정의 별지 제5호서식인 계산서제출집계표와 계산서 내역 명세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제9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제9항에서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0항에서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제2항에서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서식】제8항에서 『영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 제31호 에 규정된 별지 제29호 서식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제출기한 이내에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전) 제129조의 규정 및 준용규정인 소득세법(1994.12.31 개정되기 전)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간이계산서 제출합계표(별지 제5호서식)와 계산서 내역표를 제출한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산서 내역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분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상호 공급가액(원) 비고 매출 1 000-00-00000 3 (주)

○○ 2,550,000,000 매입은 생략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8항 에서 준용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9호 서식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기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련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비고 사업장 매수 공란수 매출(수입)금액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자료에 의한 근거과세확립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하여 납세자에게 협력의무 등을 부여하고 미제출 또는 기재사항의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정서식을 미사용한 것에 대한 규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제출기한내인 2000.1.20일 단순히 직원의 업무착오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아닌 구 소득세법상 서식(별지 제5호)인 계산서집계표와 계산서 내역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산서 내역표를 보면,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은 물론, 거래상대방,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 법정서식(별지 제29호)의 기재내용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이건의 경우에 납세자에게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