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추계를 결정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115 선고일 2001.12.21

장부 및 관련 증빙의 미제시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이후에도 실지조사 결정을 위한 장부 등의 제출없이 실지 조사를 요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8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관련증빙서류(이하 "장부 등"이라고 한다)를 제시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장부 등이 분실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장부등을 제시하지못하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수입금액 4,071,0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으로 계산하고2001.07.13 청구법인에게 1998 사업연도 법인세 229,000,0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0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장부 등을 비치·기장하여 적법하게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건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분실하였으므로 관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였으며,제2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0.01.06 설립하여 써비스 경비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1.05.21~05.31(10일간) 1998 사업연도 정기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착수하는날(2001.05.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박○○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의 제시를요구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장부 등을 요구하는 공문서 (시행일 2001.05.22, 문서번호 조일46600-10193 제목 1998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 제시요구)를 발송하였다.

(2)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장부 등 제시를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이 경찰청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게되어 회사가 도산하는 과정에서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자료가 분실되었으므로 현재 전혀 보관되어있지 않다는 내용이 표기된 임의 진술확인서 (확인일 2001.05.25)를 처분청에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2001.06.02 이 건 조사 내용이 첨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실지 조사를 요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접수 (접수일 2001.06.20)하였다.

(4)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실지 조사를 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요구(2001.06.27 문서번호 보호46810-306호)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5) 우리청은 이 건 심사청구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3~4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에게 전화(전화번호 000-000-0000)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였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1998 사업연도에 발생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증빙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그 장부 등을 분실하였다고 임의진술을 하였고, 그 후 수 차례에 걸쳐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출요구하였음에도 그 제출이 없는 상황에서 이건 실지조사를 요구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