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114 선고일 2001.12.21

거래상대방이 공급시기인 토지매입할부금의 회수약정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1.07.0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사업연도 jq인세 19,067,110원의 부과처분,

1. 청구외 ○○공사 ○○지사장으로부터 미수취한 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 ○층에서 주택신축판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 ○○지구 상업용지 ○○(○○시 ○○구 ○○동 ○○번지) 대지 9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할부원금 2,403,000,000원 및 할부이자 352,508,920원에 1995.05.02.계약을 체결하고, 1997.10.07.까지 할부원금 및 할부이자 2,385,511,320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박○○의 사망등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1998.05.29.자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위약금으로 240,300,000원을 차감한 2,145,211,320원(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을 반환받았으며, 청구외 ○○공사 ○○지사장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해약관련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19,067,110원을 경정고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공사 ○○지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사업추진자(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사망 및 건축자금을 부담하기로 한 청구외 남○○ 외2인이 IMF경제위기로 인하여 자금을 부담할 수 없게 되어 청구법인이 해약을 한 것이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청구외 박○○이 절차를 몰라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제출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결정취소를 구합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 ○○지사와 1998.05.29. 합의해제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토지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금액 및 위약금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으로 1998년 사업연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제76조 【가산세】 제9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동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01월 31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2항에서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공사 ○○지사장과 2,403,000,000원에 매입하기로 1995.05.02. 계약을 체결하고 3년간 대금을 아래 표1-1과 같이 할부원금 및 할부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할부금 납부약정일자 및 할부납부금액 현황(표1-1) (단위:원) 회차 약정일 납부금액 할부원금잔액 합계 할부금액 할부이자 계약금 1995.05.02 240,300,000 240,300,000 0 2,162,700,000 1 1995.08.02 235,011,890 180,500,000 54,511,890 1,982,200,000 2 1995.11.02 230,162,300 180,200,000 49,962,300 1,802,000,000 3 1996.02.02 225,620,270 180,200,000 45,420,270 1,621,800,000 4 1996.05.02 220,189,580 180,200,000 39,989,580 1,441,600,000 5 1996.08.02 216,536,210 180,200,000 36,336,210 1,261,400,000 6 1996.11.02 211,994,190 180,200,000 31,794,190 1,081,200,000 7 1997.02.02 207,452,160 180,200,000 27,252,160 901,000,000 8 1997.05.02 202,169,580 180,200,000 21,969,580 720,800,000 9 1997.08.02 198,368,100 180,200,000 18,168,100 540,600,000 10 1997.11.02 193,826,080 180,200,000 13,626,080 360,400,000 11 1998.02.02 189,284,050 180,200,000 9,084,050 180,200,000 12 1998.05.02 184,593,910 180,200,000 4,393,910 0 계 2,755,508,320 2,403,000,000 352,508,320 (나) 청구법인이 1997.10.07.까지 할부원금 2,104,371,520원 및 약정이자 281,139,800원 합계 2,385,511,320원을 지급하였으나, 1998.05.29. 청구법인은 ○○공사 ○○지사장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약하기로 합의하고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240,300,000원을 차감한 2,145,211,320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해제계약서를 작성하고 동금액을 반환받았다. (다) 청구외 ○○공사 ○○지사장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해약관련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불부합자료가 출력되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소명하도록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소명하지 못하자 1998년 귀속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상 불부합자료에 의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19,067,110원을 과세하였다. (라) 본건 심리시 계산서관련 증빙제출 의뢰 공문을 ○○공사 ○○지사장에게 송부하여, 2001.12.06. ○○(고)5511-8605호의 회신 받은 내용에 의하면, 『거래처인 청구법인은 우리공사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하나, 1998년 및 1999년 당시 계산서 교부는 통상적으로 직접 또는 일반우편물 전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던 관계로 송달사실을 현재로는 증명하기 어렵다. 1997년 ○○사업단 사무실의 폐쇄과정에서 우편물발송대장, 계산서사본 등 다수 관련철이 분실ㆍ망실되었으며, 특히 본건토지에 대한 1998.05.29.자 계약해지시 위약금, 반환금에 대해 계산서교부는 우편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 직접교부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외 ○○공사 ○○지사장과 청구법인간의 쟁점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연도별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할 금액은 1995년 3회 705,474,190원, 1996년 4회 874,340,250원, 1997년 4회 801,815,920원, 1998년 2회 373,877,960원인 것으로 용지매매계약서에 확인되나, 할부원금 및 할부이자는 1995년 705,409,630원, 1996년 1,382,421,580원, 1997년 297,609,680원을 수령한 것으로 ○○공사 ○○지사의 용지매각원부에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공사 ○○지사장은 쟁점토지 할부원금중 미수납금액 298,628,480원이 있으나, 1998.02.02.자 118,428,480원 및 1998.05.02.자 180,200,000원을 상기약정일에 대금지급과 관계없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토지해약매각원부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환불금 △2,145,211,320원과 위약금 240,300,000원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1998년 귀속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법제76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제76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재법인 46012-164, 2001. 09. 24.)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나) 청구외 ○○공사 ○○지사장이 청구법인에 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ㆍ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1994.12.31. 대통령령제14467호로 개정후)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할부금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할부금회수 약정일에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어야 하나 청구외 ○○공사 ○○지사장은 1995년 및 1996년 귀속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1997년까지 수령하고 할부원금이 298,628,480원이 남아있으므로, 청구외 ○○공사 ○○지사장은 1998.05.29. 해약일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1998.02.02.자 118,429,480원 및 1998.05.02.자 180,200,000원은 할부금회수와 관계없이 계산서를 청구법인에 교부했어야 하나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토지해약매각원부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 ○○공사 ○○지사장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를 직접 교부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외 ○○공사 ○○지사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공사에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에게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