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113 선고일 2002.02.22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신고서 등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제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07.05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60,914,030원과 특별부가세 96,965,280원의 부과처분은

1. ○○광역시 부평구 ○○동 192-3번지 외2필지 소재 토지 1,713㎡와 주택 1,431.12㎡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100%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용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1.04.09 설립된 법인이나 1987년 이후 법인세 등 제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1985.12.24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광역시 부평구 ○○동 192-3 번지 외 2필지 소재 토지 1,713㎡를 취득하고 1986.07.2 청구외 △△건업(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상에 임대주택 32세대를 신축하였으며 그 후 쟁점부동산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2001.04.12 대한주택공사에 1,130,125,750원에 수용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가 있자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쟁점부동산의 수용대금 1,130,125,750원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임☆☆이 쟁점부동산을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 분양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151,154,909원 등에 대해 2001.07.05 2001사업연도 법인세 260,914,030원과 특별부가세 96,965,280원을 수시부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외 임☆☆이 쟁점부동산을 임의 사용 수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151,154,909원의 귀속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일인 2001.06.04로 보았으나 동 손해배상금은 1989.03.01~1995.10.02까지의 기간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로 인한 것이므로 동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는 1989.03.01~1995.10.02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청구외 임☆☆에게 지급한 38,513,649원의 지연손해금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2001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2001.12.31에 성립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성립시기 이전에 법인세를 수시부과결정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고 쟁점부동산의 수용대금은 법원에 공탁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부담한 지급이자 34,005,280원 변호사 비용 136,500,000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지급된 임▲▲증금 144,450,000원, 청구외 임☆☆이 청구한 구상금 117,876,482원, 감정표 등의 비용 4,014,980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토지 34,971,990원과 건물 233,240,094원만을 인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된 채무인수액 및 변호사 비용 등의 부대비용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913,981,167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5) 쟁점부동산은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특별부가세를 100% 감면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임☆☆에게 지급한 38,513,649원의 지연손해금은 이미 손금에 산입하였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가산금 및 증가산금의 규정은 수시 부과결정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지급증빙이 없는 비용이거나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부담한 비용 또는 이 건 수시부과기간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 소유자인 청구외 (주)▲▲건설의 체납세금 34,971,990원이 전부이고 건물의 취득가액은 청구외 △△건업(주)에 대한 도급금액 216,000,000원과 지하층 추가공사비 15,870,097원 및 등록세 1,370,000원이 전부로 청구 법인이 주장하는 채무인수액 및 부대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임☆☆과 청구외 △△건업(주) 사이의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청구외 임☆☆이 쟁점부동산을 임의 분양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와

② 수시부과결정에 있어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적용 여부

③ 추가 제시한 소송비용 등의 손금 산입 여부

④ 부동산 취득원가의 적정계산 여부 및

⑤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3...17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쟁점② 관련 > 1) 법인세법 제69조 [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쟁점③ 관련>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9조 [수시부과결정]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쟁점 ④ 관련> 1)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쟁점⑤ 관련>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

2.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라 한다)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4.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1981.04.09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외 임☆☆이 실질적인 경영자이었으나 1987년 이후에는 법인세 등 제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1985.12.24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34,971,990원에 취득하였고 1986.07.02 청구외 △△건업(주)와 216,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상에 임대주택 32세대를 신축하였다.

(3) 그 후 청구법인이 자금난에 빠져 위 공사도급액 중 97,290,100운을 청구외 △△건업(주)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1987.06.09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임◆◆은 청구법인의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자산을 청구외 △△건업(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 약정에 따라 1987.07.0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임▲▲이 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외 김★★의 동생인 청구외 김□□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5) 청구외 임☆☆은 청구외 김□□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경영주로 행세하다가 1988.10.12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를 해임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마쳤다.

(6) 또한 청구외 임☆☆은 1989.01.1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을 받아 1989.02~1989.05까지 쟁점부동산의 24세대를 임의로 일반분양하고 각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이들이 각 세대에 입주하여 쟁점부동산을 점유, 사용토록 하였다.

(7) 이에 청구외 김□□는 청구외 임☆☆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1991.03.22 청구외 김□□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1991.05.17 청구외 김□□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복귀되었다.

(8) 그 후 위 수분양자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각 세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청구법인은 위 분양이 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들어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1995.10.02자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결되었다.

(9) 위 소송외에도 청구법인은 청구외 임☆☆이 청구법인의 경영주로 행세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임의로 불법 분양한 것 등과 관련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전세 보증금 반환, 건물명도, 구상금 청구소송 등 10년이 넘게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임☆☆은 위조된 주주총회결의서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변경등기를 하고 그 대표이사로 행세하여 오던 중 1989.01.1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1989.02월경부터 1989.05월경까지 아무런 권한없이 쟁점부동산의 24세대를 임의로 일반분양하여 각 수분양자들이 이를 점유 사용토록 하였다. 둘째, 청구외 김□□는 위 주주총회결의에 대해 청구외 임☆☆을 상대로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1991.03.22 청구외 김□□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1991.05.17 청구외 김□□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회복되었다. 셋째, 청구외 임☆☆은 청구외 김□□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회복되자 자신이 1989.01.30~1991.04.18까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채무 및 비용 등이 있다하여 청구법인을 상대로 151,341,486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넷째,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청구외 임☆☆이 쟁점부동산을 임의 분양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1989.03.01~1995.10.02까지 수취하여야 할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액 151,154,909원과 청구외 임☆☆이 주장하는 구상금을 상계한다고 항변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의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이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2001.06.04 확정되었다. 다섯째, 처분청은 청구외 임☆☆이 쟁점부동산을 임의 분양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손해배상금을 대법원의 판결이 난 2001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청구외 임☆☆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청구한 지연손해금 38,513,649원을 동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이 건의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살피건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인바 위 손해배상금은 2001.06.04자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동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를 2001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38,513,649원의 지연손해금을 이미 동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87년 이후 법인세 등 제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은 법인으로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가 접수되어 청구법인을 조사하던 중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당하게 되자 수시부과를 하지 않으면 청구법인이 국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하여 2001.04.06 국세확정전에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법인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의 수시부과결정의 규정에 따라 2001.07.05 이 건의 법인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살피건대 수시부과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고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한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인 바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지급이자 34,005,280원 및 변호사 비용 136,500,000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7.06.04자 3,500,000원 1996.06.21자 1,000,000원, 1997.07.29자 1,000,000원의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지급증빙이 확인되는 위 변호사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박□□외 8인에게 144,455,000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외 박□□ 외7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지방법원은 위 전세보증금은 청구외 임☆☆이 아무런 권한없이 한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고 오히려 쟁점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청구법인의 반소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결하였는 바 위 임차보증금은 청구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임☆☆의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외 임☆☆에게 117,876,482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소하여 아직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된다. 넷째, 청구법인은 2001.08.04부터 2001.11.27 사이에 발생한 감정료 등의 비용 4,014,980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수시부과기간 이후에 발생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200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산정시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 건 수시부과기간에 대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2001.04.12 대한주택공사에 1,130,125,750원에 수용되었다. 둘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토지 34,971,990원, 건물 233,240,097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였다. 셋째,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토지 및 건물가액 외에도 1987.06.09 약정서에 따라 청구외 김★★가 인수하기로 한 청구법인의 차입금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이▲▲증금 및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송을 비롯한 변호사 비용 등의 합계 913,981,167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차입금과 쟁점부동산의 임▲▲ 및 소송관련 변호사 비용 등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와는 관련이 없는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아닌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87.10.06 임대를 목적으로 청구외 △△건업(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32세대의 임대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외 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조된 주주총회 결의서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변경등기를 하고 그 대표이사로 행세하여 오던 중 1989.01.1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1989.02월경부터 1989.05월경까지 쟁점부동산의 24세대를 임의로 일반분양하고 각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이들이 각 세대에 입주하여 쟁점부동산을 점유 사용토록 하였다. 그 후 위 수분양자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각 세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청구법인은 위 분양이 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들어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1995.10.02자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결되었다. 셋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임☆☆이 불법으로 분양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는 수년간의 소송을 거쳐 청구법인이 승소하였다. 넷째, 한편 청구외 임☆☆은 쟁점부동산 중 8세대를 청구외 유◇◇ 외 7인에게 임대하고 이들이 각 해당부분을 점유 사용토록 하였다. 그 후 청구외 박□□외 7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지방법원은 위 전세보증금은 청구외 임☆☆이 아무런 권한없이 한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고 오히려 쟁점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청구법인의 반소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결하였다. 다섯째,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 임☆☆이 쟁점부동산을 불법 분양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1989.03.01~1995.10.02까지 수취하여야 할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상당 손해배상금 151,154,909원을 대법원의 판결이 난 2001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여섯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특별부가세 100%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한 임▲▲증금이나 임대료가 청구법인의 장부에 전혀 계상된 바가 없고 그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전혀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신청시 첨부할 서류인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곱째, 한편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통장인 청구외 이□□은 쟁점부동산에는 10여년간 항상 세입자들이 입주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대한주택공사 ○○지사장이 이주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급한 쟁점부동산의 거주자 현황에는 10년이상 거주자가 5명, 5년 이상 미만 거주자가 9명, 5년미만 거주자가 7명, 거주기간이 미 기재된 자가 10명인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100%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록 주택임대신고서 등의 감면신청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주택이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둘째, 한편 청구외 임☆☆이 쟁점부동산을 불법으로 분양한 것은 아무런 권한없이 한 행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임☆☆이 쟁점부동산을 불법으로 분양한 것에 대하여 그 임대료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았는바 청구외 임☆☆이 쟁점부동산을 불법으로 분양하고 임대한 기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또한 청구법인은 1987년 쟁점부동산을 임대주택으로 신축하여 임대하였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통장인 청구외 이□□의 확인서와 대한주택공사 ○○지사장이 이주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부동산의 거주자 현황에서와 같이 쟁점부동산에는 10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준공검사 이후 지하부분 8세대가 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되었고 청구외 임☆☆이 동 주택을 불법 분양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은 쟁점부동산이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100%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3...17/ 법인세법 제6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9조 /구세기본법 제21조/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