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가증권인 전환사채를 취득한 행위를 뚜렷한 사유도 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투자유가증권인 전환사채를 취득한 행위를 뚜렷한 사유도 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1. 6. 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1997사업년도 234,500,130원, 1998사업연도 122,268,120원, 1999사업년도 104,609,300원, 농어촌특별세 1998사업년도 39,893,020원, 1999사업년도 24,108,010원은 청구법인이 1997. 3. 25. 인수한 ☆☆포장공업(주)발행 전환사채가액 80억원을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포장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1997.3.25. 발행한 전환사채 80억원(이하 "쟁점전환사채" 라 한다)을 인수하였다가 2000.3.31 이자 2,657,470,234원과 함께 만기상환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가 만기상환 받은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자금을 대여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지급이자 1997사업년도 550,140,974원, 1998사업년도 659,339,660원, 1999사업년도 605,416,12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2001.6.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7사업년도 234,500,130원, 1998사업년도 122,268,120원, 1999사업년도 104,609,300원, 농어촌특별세 1998사업년도 39,893,020원, 1999사업년도 24,108,0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할 무렵(97년 2월말)의 청구외 ☆☆포장공업(주)의 현금성 자산총액은 384억원(예금 170억원)이고 부채는 259억원(차입금 75억원)으로 유동성면에서 매우 안정적이어서 전환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은 없었으나, 97년 1월부터 일간경제신문 등에 "그 동안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자주 발행되어 오던 사모전환사채제도가 97년 4월중에 관련법 개정으로 폐지될 전망"이라는 기사가 자주 게재되어, 안정적인 매출처(최근 5년 평균 34%점유)확보를 위하여 향후 있을지도 모를 동 법인의 적대적기업인수합병 (M&A)에 대비하고자 청구외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청구법인등이 이를 인수하였으며, 인수전에 여러차례에 걸쳐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익률도 비슷한 시기에 다른 기업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와 비교하여 볼 때 결코 불리하지 아니하며, 쟁점사채 인수후 IMF외환위기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하였으나, 99.11.3부터 2001.5.23까지 장내에서 1,308,589주(주당 평균 5,417원)를 취득하였다. 이는 쟁점사채가액 80억원으로 당초 전환가격에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596,570원주(80억원 ÷ 주당 전환가격 13,410원) 밖에 취득할 수 없었지만,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수령한 원리금 10,657,470,234원은 당초 전환권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던 596,570주를 취득하는데 든 비용 3,231,619,690원(596,570주 × 주당평균취득금액 5,417원)을 제하고도 결과적으로 7,425,850,544원의 자본이득이 발생하였는 바, 전환사채(유가증권)을 취득한 행위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전환사채의 수익률은 연1%에 만기시 10%(복리)로 이는 인수당시 국내경기의 침채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시중금리가 연 30%까지 상승하는 추세였으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1997년 12%, 1998년 13 ~ 20%에 비하여도 매우 낮은 편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를 경영권방어 및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보유하였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96년에 전량 매각되어 그해말 현재 보유주식이 없어,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는 청구외 정동○ 개인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행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그외 투자전망성, 시장성, 수익성 등에 비추어 인수경위를 고려하여 볼 때 투자목적이 아닌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대여로 판단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청구법인은 골판지제조용原紙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특수관계에 있는 ☆☆포장공업(주)는 청구법인이 생산한 원지를 원료로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최근 5년간 동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액 점유비는 평균 34.2%이다.
(2) 청구외 ☆☆포장공업(주)가 1997.3.25. 발행한 쟁점전환사채의 내역을 보면, 사채의 종류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전환사채로서 권면총액은 100억원이며 그 중 80억원을 청구법인이, 나머지 20억원은 청구외 ◎◎강화판지(주)에서 인수하였고, 표면금리는 연 1%의 확성부로 하되, 전환청구기간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만기 상환시의 보장수익율은 연복리 10%로 하며, 전환가격은 당초 주당 13,410원으로 하였다가 1999.2.20. 1차조정하여 11,830원으로, 1999.9.8. 2차조정으로 10,84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전환청구기간은 사채발행시 익일부터 상환기일의 30일전일까지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 인수자금을 청구외 ◇◇종합금융(주)에 예치되어 있는 정기예금을 담보로 1997.3.25. 부터 1997.4.7. 까지 13일간 연리 13.2%로 대출받아 조달하였으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는 1997.12.31. 61,589,041원, 1998.12.30. 80,000,000원, 1999.12.30. 80,000,000원 2001.3.31. 2,435,881,193원, 합계 2,657,470,234원을 지급받았음이 입금통장(**은행 322-51078-247)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1997년 3월의 평균 시중금리는 3년만기 회사채수익율 연12.7%, 91일몰 신종기업어음(CP)수익율 13.9%, 콜금리 12.9%였으며, 국세청장이 금융기관 보증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은 12%이었음이 관련통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할무렵(1997.3.24)의 청구법인의 예금금리는 연7.2% ~ 12.7%였고, 차입금 금리는 연 3% ~ 11%이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예금통장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전환사채를 전환청구할 수 있던 기간중에 청구외법인의 주가가 전환가격 이상이었던 달은 1997년 9회, 1998년 3회, 1999년 8회 등이었고, 1997.1.1 ~ 3.31간에 다른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중 한국경제신문보도자료에 의하여 금리가 확인되는 15개기업 가운데 만기보장수익율이 쟁점전환사채 보다 높은 곳은 3개기업 뿐이며,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할 무렵의 언론(**경제신문)보도를 보면 1997.4.1부터 증권거래법이 개정(발행주식의 10%이상 취득시 증권당국의 승인을 받는 제도 폐지, 사모사채로 발행된지 1년동안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없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장회사들의 경영권방어를 위한 사모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외 ☆☆포장(주)는 1997.2월말 현재 연이율 11.7% ~ 12.8%의 예금 14,298억을 보유하고 있었고, 연금리 5% ~ 10%의 차입금 7,551백만원, 해외전환사채 13,538백만원(표면수익율 0.25%, 만기보장수익율 5%, 만기 2000.5.31) 이 있었으며, 1998.1.12. 주식전환을 통하여 300백만원, 유상증자를 통하여 1999.2.20. 12,640백만원, 1999.9.21. 10,800백만원, 합계 23,740백만원을 쟁점전환사채의 전환청구가능기간내에 증자한 사실이 있다.
(6) 판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규제는 자금의 비생산적인 사용에 따른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차입경영에 불이익을 주고 자기자본경영의 유도 내지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고려하여 당해 자금거래가 가금지원목적인지 여부 등 실질 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행위를 투자유가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환사채발행을 통한 실질상 자금대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최근 5년평균 34% 점유)이자 특수관계에 있는자인 청구외 ☆☆포장공업(주)에 대하여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적대적인수합병(M&A)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수전에 여러차례에 걸쳐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한후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 쟁점 전환사채인수 당시 청구법인의 차입금 이자율은 최저 3%에서 최고 11%에 불과하여 쟁점 사채인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없었으며, 만기보장수익율 연복리 10%(실지 11.07%)는 인수당시 청구법인이 예치한 예금중 한국투금. 경수종금 등 제2금융권금리(12.5% ~ 12.7%)보다는 다소 낮았으나, 은행. 은행(7.2% ~ 9.0%)보다는 높은 수준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기업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와 비교하여 볼 때 결코 불리하지 아니하며, 쟁점전환사채 인수후 전환권행사여부를 계속 검토하여 오던 중 IMF외환위기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하여 주가가 급락하여 주식전환을 하지 못하고, 장내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다라 1999.11.3부터 2001.5.23까지 장내에서 1,308,589주(주장 평균 5,417원)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당초 경영권방어 목적대로 쟁점전한사채가액 80억원으로 전환가격에 주식 596,570원주(80억원 ÷ 주당 전환가격 13,410원)를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었을 경우 주가의 급락으로 많은 자본손실을 초래하였을 것이나,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까지 보유하여 원리금 10,657,470,234원을 수령함으로써, 당초 전환권 행사로 취득하고자 하였던 596,570주를 취득하는데 든 비용 약 32억원(596,570주 × 주당평균취득금액 5,417원)을 제하고 약 74억원 상당의 자본이득이 발생한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단순히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자연스런 투자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사채발행 당시 사모사채발행규제와 증권거래법 제200조 (주식 10%이상 취득시의 증권당국 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영권방어 등을 위해 일시에 많은 기업들이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를 위해 경영권방어가 필요했다고 판단되며,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청구외 ☆☆포장공업(주)는 동 사채의 전환청구가능기간 중 유상증자를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 전환사채는 청구외 ☆☆포장공업(주)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 보다는 경영권확보목적을 달성함과 안정적인 투자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환사채(유가증권)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비록 청구법인이 전환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쟁점전환사채인수액을 업무무관가지급(대여)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유동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정상적인 수익이 발생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유가증권인 전환사채를 취득한 행위를 뚜렷한 사유도 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