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손금산입 과대인정분을 손금불산입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실지거래로 인정되었음에도 손금인정하지 않은 금액은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손금산입 과대인정분을 손금불산입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실지거래로 인정되었음에도 손금인정하지 않은 금액은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1.08.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16,681,130원(1998사업연도 3,377,840원, 1999사업연도 2,140,820원, 2000사업연도 11,162,470원)의 과세처분은,
1. 청구외 ○○와 추가확인된 실지거래금액 1999사업연도 5,626,364원 및 2000사업연도 2,423,145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설(주)’라는 상호로 1994.09.17.부터 전기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체로서,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 ○○(주)(○○전기(주)에서 2000.06.23. 상호변경함)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전기재료 105.74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를 계상한 후 법인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대표자 최○○)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당초 쟁점금액 중에서 25,975,000원의 전기재료를 실지로 매입하고 나머지 79,773,000원은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2001.08.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6,681,130원을 과세하였다가, 처분청의 청구외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쟁점금액 중에서 총 49,633,000원을 실지거래한 금액으로 보고, 심사청구중인 2001.09.28. 추가로 23,658,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3,865,83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단위:원, 공급가액) 구 분 쟁점금액① 당초 과세내용 경정 감액내용 실지거래② 가공거래 (①-②) 고지세액 추가인정③ 실지거래계 (②+③) 감세액 1998 사업연도 25,002,000 336,000 24,666,000 3,377,840 15,394,000 15,730,000 2,279,150 1999 사업연도 2,140,820 2000 사업연도 80,746,000 25,639,000 55,107,000 11,162,470 8,264,000 33,903,000 1,586,680 합 계 105,748,000 25,975,000 79,773,000 16,681,130 23,658,000 49,633,000 3,865,830 ※ 1999사업연도 법인세는 1998사업연도분 이월결손금 계상액에 대한 법인세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로부터 쟁점금액의 전기자재를 매입하였음이 거래사실확인원, 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49,633,000원을 실지거래금액으로 보았고, 달리 실지거래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에서 49,633,000원을 제외한 56,115,000원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개정된 같은법 제14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32조(개정된 같은법 제66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외 ○○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의 매출장부(수기장) 등에 청구법인과 실지거래한 금액이 61,658,000원으로 조사확인되나, 동 금액에는 무자료거래분 12,017,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49,633,000원만(8,000원은 계산오류로 보인다) 공사원가로 손금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 조사종결복명서,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천원, 공급가액) 구분 쟁점금액①
○○의 매출장부에 기재된 거래금액 가공거래 (①-②) 실지거래로 본 금액(원) 합계② 위장거래 무자료 처분청③ 당심확인④ 차액(④-③) 1998.2기 25,002 15,738 15,738 9,272 15,730,000 14,307,273 △1,422,727 1999.2기
• 6,189 6,189 5,626,364 5,626,364 2000.1기 60,026 13,183 13,183 46,843 13,183,000 11,984,545 △1,198,455 2000.2기 20,720 26,548 20,720 5,828 20,720,000 24,341,600 3,621,600 합계 105,748 61,658 49,641 12,017 56,115 49,633,000 56,259,782 6,626,782
(2) 당심에서 ○○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근거자료인 수기장 매출장부 등을 확인한 결과 처분청은 ○○의 매출장부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임에도 이를 공급가액으로 보았고, 실지 거래한 12,017,000원(무자료거래로 본 금액)을 손금인정하지 않았으며, 매출장부에 기재된 2000.12.31일자 거래분 227,760원을 집계누락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과 ○○가 실지거래한 금액은 위 “(1)”의 표와 같이 56,259,782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로부터 쟁점금액의 전기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실지거래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와 쟁점금액(105,748,000원) 전액에 대하여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당시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가 기장한 매출장부 등을 근거로 하여 실지거래한 금액을 61,658,000원으로 보았다. 그러나, 당심에서 실지거래 증빙인 ○○의 매출장부를 확인한 결과 전시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6,259,782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1998사업연도 1,422,273원(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손금산입 과대인정분)을 손금불산입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1999사업연도 5,626,364원 및 2000사업연도 2,423,145원(실지거래를 인정하면서도 손금인정하지 않은 금액 등)은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