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108 선고일 2001.11.09

거래상대방은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로 확인되고, 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금형 및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에 공장건물 1,700㎡(이하 "쟁점공장" 이라 한다)을 직영 신축하면서 1997년 2기~1998년 1기 과세기간 중 ○○토건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실거래없이 공급가액 649,088,000원의 세금계산서(1997년2기 공급가액 499,730,000원, 1998년 1기 공급가액 149,358,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1997~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의 공사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94,428,410원,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29,724,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522,380,800원(1997년 370,613,000원, 1998년 151,767,800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상여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접수일 2001.4.30, 결정통지일 2001.6.14)을 거쳐 2001.9.7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는데도 허위 제보자의 제보를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직영으로 신축하고도 건설업 면허대여업체인 청구외 법인이 시공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산입하였기에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도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영로 한다.
  • 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이 탈세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2000.11.13~2000.12.16까지 청구법인과 관련기업인 ○○기업ㆍ○○산업(주)ㆍ(주)○○전자를 ○○세무서장이 특별조사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1.2.23 통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에 2000.1.27 화재로 장부 등이 소실되어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허위제보자의 제보를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을 직영신축하면서 청구외 ○○콘크리트(주)와 공급가액 191,617천원에 실지 공사도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 수취하였으며, 청구외 법인과는 공사도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이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법인은 쟁점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한 중간업자로부터 공사금액의 3%를 관리비조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는 중간업자가 시공하고 공사대금은 실시공자로부터 청구외 선○○이 수령하여 회사에 관리비ㆍ부가가치세ㆍ산재보험료ㆍ고용보험료 등을 회사에 납부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은 실시공자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변○○의 학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 법인의 이사인 선○○도 문답서에서 공사대금의 3%를 관리비로 받고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법인은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실지거래 없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으로 공사원가 계산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