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임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임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6.05.06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고 한다)가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기존주주가 신주인수의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57,001주 (납입금액 285,000,000원, 이하 "쟁점주식"라고 한다)을 배정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배정 받은 위 실권주 57,001주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12,042원에서 액면가액 @ 5,000원을 차감한 @ 7,042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01,000,000원 (57,001주 × @7,042원, 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청구법인이 기존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으로 보아 익금산입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2001.07.01 청구법인에게 1996 사업연도 법인세 184,000,00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상속세법상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없고, 청구법인이 1996.05.06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청구외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며, 설사 증여의제라고 할지라도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9호 에 의하면 동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수익으로 신설규정함으로써 1999.01.01 이전에 이루어진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여에 참여한 거래인만큼 그 차액을 수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
법인의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주주와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특수관계자로서 이건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 보아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고 규정하였다.
(1) 청구법인은 비상장 법인인 청구외 법인이 1996.05.06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청구외 법인의 기존주주인 청구외 김○○외 12명의 실권주 57,001주를 배정받아 액면가액(@5,000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청구외 김○○외 12명의 실권주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배정받은 유상주식의 내용은 <표1>과 같고, 그 실권주로 배정받은 주식을 비상장주식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면 주당 평가가액이 @12,042원으로 주당 평가가액과 주당액면(매입)가액은 그 차액이 @7,042원(@12,042-@5,000원)이 발생되어 이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1996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에서 발생된 그 총평가차익은 401,000,000원(57,001주 × @7,042원, 쟁점금액)이 된다는 사실과 청구외법인ㆍ청구외법인의 주주는 서로 서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표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배정 받은 내용> 주주명 당 초 주식수 금액 (천원) 지분율 (% 증자 주식수 실권초과 주식수 비고 김○○ 36,990 184,950 60,639 98,800 -12,170 -쟁점주식: 57,000주
• 주당매입가격:5,000원
• 주당평가가액:12,402원
• 주당평가차액:7,042원
• 총평가차액: 401,395,269원(57,000주x 7,042원, 쟁점금액)
○○ 종합건설 15,000 75,000 24,590 27,200 -17,800
○○ 물산(주) 6,000 30,000 9,836 0 -18,000 (주)○○ 0 0 0 57,000 +57,000 기타7명 3,010 15,050 4,935 0 -9,030 합계 61,000 305,000 100,000 183,000
(2) 처분청은 상기 같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서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 401,000,000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 "수익" 제6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으로 보아 재점금액을 익금에 가산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상속세법에서 영리법인이 수증자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고, 설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보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99.1.1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외 법인의 의사회결의서의 내용에 따라 기존주주의 실권을 전제하는 경우에만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96.4.20 청구외법인의 이사회결의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유상주 발행에 대한 96.4.20 자 청구외법인의 이사회결의서를 살펴보면,
① 청구외법인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청구법인과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구외 김○○외 3인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청구외법인의 거대한 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신주를 발행해서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식을 발행하기로 아래와 같이 내용으로 하여 만장일치로 찬성 가결하였다.
② 그 이사회 결의서에서 결의한 신주발행 내용은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식 183,000주
1. 신주의 발행가격 일주 금 5,000원
1. 납입기일 1996.05.06
1. 신주식 인수방법 신주의 배정일인 1996.04.20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례로 구주주가 인수키로 하고 구주주가 인수치 않을 시 일반 공모하여 주식을 인수케 한다.
1. 기타 신주발행에 인한 필요한 절차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5) 청구외법인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주주가 인수치 않은 실권주를 일반 공모에 참여함이 없이 그 실권주를 인수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6) 관련 판례 등을 살펴보면, 내국법인이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같은 뜻 법인46012-1249, 1996.04.24외 다수) 비상장 법인의 증자시 초과 배정 받은 신주에 대해 그 신주인수권을 무상 양수한 것으로 보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주금납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같은뜻 대법원98두14303호, 2000.02.11)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들의 실권주를 배정 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 건이 청구외법인의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에 따라 일반 공모로 참여하지 않고 바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된 사정과 정황 등이 적법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지 않던 청구법인에게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이사회 구성원은 청구법인과 특수관 관계에 있는 자임)의 형식적인 의결과 그 법인의 주주들(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이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불균등하게 실권주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기존 주주들로부터 사실상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양수 받은 경우로 판단하고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상장 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주금 납입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이 거래 당시의 관련 법규를 적법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상속세 및 개정된 법인세법의 관련 법률을 제시하여 이 건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함은 그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