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인원별로 수강단가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장부 등의 미비로 장부이외 증빙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인원별로 수강단가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장부 등의 미비로 장부이외 증빙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주식회사 ○○자동차학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97년부터 99년 사업연도 특별세무조사시 ○○지방경찰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취득신고자료 등을 토대로 운전면허취득인원에 수강종류별 수강단가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6,368백만원(97년 1,688백만원, 98년 1,637백만원, 99년 3,012백만원)과 매출누락금액 8,571백만원(97년754백만원, 98년 3,507백만원, 4,310백만원)을 적출하여 총수입금액을 14,908,896,380원으로 확정하고, 추계결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 받은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1.7.1 법인세 2,054,385,840원(97년 350,143,180원, 98년659,550,560원, 99년 1,044,692,1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에 이에 불복하여 2001.9.15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97년부터 99년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에서 조사한 운전면허취득인원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수강단가를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으나, 개인수강원생들의 사정에 따라 기본단가에서일부감액 및 조정하여 수강료를 결정하고 입금받은 경우가 많음에도 경찰청에서 조사한 자격취득인원 중 일부는 청구법인 학원에서수강하지도 않는 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수강단가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 편○○이 쟁점사업장부지 개발비용으로 직접지출한 공사비 1,830백만원(○○시는 1,471백만원만 인정),개발부담금 266백만원, 사업용차량 구입관련 취득세 등 부대비용 10억원 및 장부상 청구외 편○○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4,716백만원이 있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이 고시한 표준소득률에서 10% 할증률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은 차별이고, 청구법인이 특별히 차등률로 적용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주장(1)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서 수료 및 졸업한 인원 중에 정상수강료를 받지 아니한 학생중 할인인원과 10시간교육자(면허취소자 등),그리고 쿠폰이용자로 동 인원에 대하여는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단가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지배자 청구외 편○○이 확인한 사항으로서 조사시 같은 방법으로 확인된 청구외 사업연도 2000년 수입금액에 대하여 자진신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가) 개발비용관련 공사비, 쟁점사업장 차량취득비용, 개발부담금 등 합계 3,097백만원의 자신이 장부상 누락되었음으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청 개발부담금 266백만원은 ○○시에 확인가능 하다고 하나, 그 이외에는 누락되었다는 금액에 대한 지출증빙 등을 전부 파기하여 없다고 문답서에서 청구외 편○○이 진술한 바 있고, 특히 개발비용관련공사비라고 주장하는 1,830백만원은 실제 투자금액인지의 당부와 관계없이 사업개시전 투자금액이므로 수입금액누락이 개발비용관련공사비로 유출된 것은 아니며(공사비 지출 이후에 사업개시 하였음으로 설령 자부상 누락된 공사비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수금과 유보처분 하여야할 사항임), 10억원의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구입하였다는 주장 또는 증빙이 없음으로 청구주장 이유 없고, 장부상 계상한 가수금은 청구법인 현금 시재액 부족시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초 상여로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증빙이나 장부에 의한 실질조사에 의하여 산정할 때 수입누락금액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당부를 가릴 사항이며, 97년부터 99년 사업연도 신고한 수입금액이 6,368백만원이나 누락된 수입금액이8,571백만원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이 실제수입금액의 42.6%에 불과하고, 누락된 비용이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누락된 자산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증빙이나 비용이 기재된 장부가 없어 전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정확한 비용등을 파악할 수 없어 각 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소득처분을 할 수 없어서 법인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같은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추계소득금액 등을 실질지배자인 청구외 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정당하다.
(3) 청구주장 (3)에 대하여 (가) 국세청장이 표준소득률을 결정하면서 법인 또는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할증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표준소득률은 기본률에 10% 가산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같은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의 단서에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등으로 장부 기타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5)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6)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 삭제(1997.4.1)
3. 전 각호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7)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①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②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
(8)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추계조사결정】 ①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9)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의2 【추계방법의 경정】 ①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한 표준적인 비율(이하 "기본율"이라 한다)을 참작하여 결정한 소득률을 말한다.
③ 국세청장은 표준소득률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와 같이 차등률을 정할 수 있다.
1.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ㆍ거래징수ㆍ자료보고ㆍ거래양성화등의 성실도 및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기본율에 일정률을 가감한 차등률
2. 장기계속사업자에 대하여는 기본율(제1호에 규정하는 차등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10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을 감한 차등률
3. 신용카드 가맹점사업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액에 대하여는 기본율의 100분의 50을 감한 차등률
(1) 사실관계 쟁점(1)에 대하여 (가) 쟁점사업장에서 수료 및 졸업한 인원 중에 정상수강료를 받지 아니한 학생중 할인인원과 10시간교육자(면허취소자 등),그리고 쿠폰이용자로 동 인원에 대하여는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수강료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정상교육자에 대하여는 정상수강료를 적용하여 붙임 교육대상자 및 교육단가조사서(별첨1) 및 과세연도별 수입금액현황 조사시(별첨2)와 같이 기능교육수강료를 결정하고, 학과수강료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역으로 더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으로서, 97년 수입결정금액은 기능교육수강료 수입금액 2,335,155,500원 및 학과수강료 106,346,380원으로 합계 2,441,501,880원이고,98년은 기능교육수강료 수입금액 5,015,517,000원 및 학과수강료 128,941,250원으로 합계5,144,428,250원이고, 99년은 기능교육수강료 수입금액 7,273,250,000원 및 학과수강료49,686,250원으로 합계 7,322,936,250원이다. (나) 당해 인원외에는 전부 수강료를 받은 사실과 경정 후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청구외 편○○이확인한 사항으로서 조사시 같은 방법으로 확인된 청구외 사업연도인 2000년 수입금액에 대하여 자진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심사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시 수입금액결정이 부당하다면 수입금액관련 증빙을 제출할 것을 2001.10.8까지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쟁점(2)에 대하여 (가) 청구외 편○○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에 개발비용관련 공사비, 쟁점사업장 차량취득비용, 개발부담금 등 합계3,097백만원의 자산 및 부채(가수금)가 장부상 누락되었음으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조사관실에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상기 장부 및 증빙을 파기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1.9.26심사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서에 장부누락금액이라고 주장하는 10억원 등에 대한 지출증빙 및 금융자료, 가수금관련 장부 및 증빙을2001.10.8까지 제출할 것을 보증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개발비용관련 공사비라고 주장하는 1,830백만원은 실제 투자하였다면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비용의 지출이 없이 자산이 증가된 결과가 되므로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지 청구외 편○○에게 상여처분할금액(청구법인의 수입금액누락)과 가수금으로 보아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다) 자동차관련 지출비용이라고 주장하는 10억원은 세금계산서 없이 자동차를 구입하였다는 주장하지만 증빙이 없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실제수입금액이 기재된 일일매출장부는 없고, 매출누락상당액에 대한 현금 입금사실은 기장누락하고, 장부상 계상한 가수금은 청구법인 현금 시재액 부족시 대표이사로부터 수시로 차입 또는 기장한 부채로 진정한 가수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97년도부터 99년 사업연도 신고한 수입금액이 6,368백만원이나 누락된 수입금액이 8,571백만원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이 실제수입금액의 42.6%에 불과하고, 누락된 비용이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누락된 자산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증빙이나 비용이 기재된 장부가 없고, 전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정확한 비용 등을 파악할 수 없어 각 사업연도의 정확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소득처분을 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같은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규정에 의거 추계소득금액등을 청구법인의 실질 지배자인 청구외 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상여ㆍ배당ㆍ사내유보ㆍ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 목,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128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지급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로 의제하고 있으며, 징수의무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바)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49조에서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다만 국세에 관한 국세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시한내에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기본통칙 4-4-17의 2에서 매출누락 등을 수정신고기한내에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일(2001.7.1)까지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대차대조표상에 청구외 편○○의 가수금이 있으므로 매출누락에 대한 추게로 계상한 소득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3)에 대하여 (가) 국세청장이 표준소득률을 결정하면서 법인 또는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표준소득률을 제정고시하면서 법인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표준소득률은 기본률에 10%가산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의 연도별 표준소득률 적용례에 법인세추계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하여 표준소득률의 적용은 이 총칙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고, 가산율적용대상자에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법인으로서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기본률에 10%의가산률을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사업연도인 2000년 수입금액에 대하여 자진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심사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시 수입금액결정이 부당하다면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수입금액관련 증빙을 제출할 것을 2001.10.8까지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나) 쟁점사업장에서 수료 및 졸업한 인원 중에 정상수강료를 받지 아니한 학생중 할인인원, 10시간교육자(면허취소자 등),쿠폰이용자 등의 인원을 파악하여 인원별로 수강단가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청구외 편○○에게 결정수입금액에 대하여 확인한 것으로 문답서에 의하여 나타나며, 장부 등의 미비로 장부이외 증빙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쟁점(2)에 대하여 (가) ○○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 및 가수금관련 장부 및 증빙을 파기하여 확인이불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1.9.26 심사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서에 장부누락금액이라고 주장하는 3,097백만원 및 가수금4,719백만원 등에 대한 지출증빙 및 금융자료를 2001.10.8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진실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나) 청구법인의 경우 과세처분일(2001.7.1) 전에 매출누락금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가수금과 상계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이 단지 대차대조표상 가수금이 있으므로 상여처분할 소득금액과 상계처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의대차대조표상 가수금도 실지 가수금인지 현금시세를 맞추기 위한 상대계정으로서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매출금액에 표준소득률을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청구외 편○○에게 상여로 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하여 (가) 표준소득률은 소득세법 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표준소득률은 기본율에 10% 가산하여 적용한다라고 고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