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105 선고일 2001.11.30

토지는 등기자료 등으로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점, 한국토지공사가 거래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계산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함

주문

부천 세무서장이 2001.7.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4.1.~2000.3.1. 사업연도법인세 68,010,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07.20. 청구외 한국토지공사 ○○지사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13,229㎡를 6,801,028,9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매매대금을 지급(선납할인금 1,320,589,880원을 제외한 5,480,439,020원을 지급함,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나, 그에 대한 계산서는 수수하지 않았다. 청구외 한국토지공사 ○○지사는 200.1.19. 쟁점거래에 대하여 작성연월일을 1997.7.20.로 기재한 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계선사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7.2. 1999.4.1.~2000.3.31. 사업연도 법인세 68,010,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에 대한 계산서의 교부시기는 1999.7.20.임에도 청구외 한국토지공사 ○○지사는 계산서의 교부시기 이후인 2000.1.19에야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또한 청구외 한국토지공사 ○○지사는 청구법인의 구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외 한국토지공사 ○○지사가 쟁점거래에 대한 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거래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미수취 책임은 청구외 한국토지공사 ○○지사 뿐 아니라 청구법인에게도 있고, 청구외 한국토지공사○○지사는 정상적으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에 대한 계산서는 정상교부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에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제9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동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제1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원일

5. 기타 참고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2항에서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 ㆍ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물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청구외 한국토지공사 ○○지사는 1999.7.2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1-4번지 소재 토지 13,229㎡를 6,801,028,9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9.7.20.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매매대금 중 선납할인금 1,320,589,880원을 제외한 5,480,439,020원을 지급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 및 청구외 한국토지공사 ○○지사장이 발행한 토지대금완납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3) 그 후 청구법인은 1999.9.16. ○○도 ○○시 ○○구청장으로부터 위 토지상에 자동차학원 임시사무소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허가번호99-404)를 받아 1999.10.5. 청구외 (주)한강하우스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1999.12.15. 동 공사를 완료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축허가서, 사무실공사계약서 및 청구외 (주)○○하우스의 공사확인원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외 한국토지공사 ○○지사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작성연원일을 1999.7.20.로 기재한 계산서를 2000.1.19. 청구법인의 종전 사업장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32-42번지로 등기우편에 의해 우편발송하였음이 쟁점거래에 대한 청구외 한국토지공사 ○○지사장의 회신문[상동(용)5534-2573, 2001.10.26.]과 계산서 및 등기우편물 발송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나, 우체국의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 보존기간이 1년인 관계로 청구법인이 이를 실제 수령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자동차학원으로 사용하던 종전 사업장을 1999.5.1.부터 2000.5.3까지 휴원하였음이 ○○지방경찰청장의 “휴업 및 폐업 사실 확인통보” 공문(교통63340-10934, 2001.8.20.)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새로 취득한 토지 소재지에서 자동차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1999.11.24. 청구외 (주)○○토건과 학원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관련공사를 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및 계정별원장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외 한국토지공사 ○○지사는 쟁점거래의 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분양토지는 연중 수시로 분양 및 매각대금의 수납이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어 계산서 신고대상자가 분양및 대금수납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계산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신고일전 전체를 취합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이라고 회신하였다.

(7)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에서와 같이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쟁점거래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99.7.20. 청구외 한국토지공사 ○○지사와 위 토지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으며 토지대금을 완납한 이후 실제 위 토지상에 자동차학원 임시사무소를 준공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거래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된 때인 1999.7.20.로 보아야 할 것이다.

(8)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법인에게 공급하고 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이후에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비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월합계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 동 재화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법인46012-1804, 200.8.23. 같은 뜻임), 쟁점거래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1999.7.20.이므로 그에 대한 계산서는 공급시기인 1999.7.20.에 교부하여야 하나, 청구외 한국토지공사 ○○지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에 대한 공급시기 이후인 2000.1.19.에야 계산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외 한국토지공사 ○○지사가 쟁점거래에 대한 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외 한국토지공사 ○○지사가 쟁점거래에 대한 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종전 사업장으로 우편발송 당시 청구법인은 종전 사업장을 휴업한 상태이었고 새로 취득한 토지 소재지에서 자동차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공사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에 대한 계산서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교부되었는지가 분명치 않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자료에 의한 근거과세 확립 및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비추어 토지의 경우는 계산서가 아니더라도 등기자료 등에 이해 거래내역이 노출되고 있는 점 및 청구외 한국토지공사 ○○지사는 쟁점거래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1999.7.20)이후인 2000.1.19에야 그에 대한 계산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한국토지공사 ○○지사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청구외 한국토지공사○○지사는 지점법인이므로 본점에게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