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임야를 취득한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103 선고일 2001.11.09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취득일로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착공일가지의 기간 동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8.4.10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야 6,5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5.24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다가 1998.7.16 ○○시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공사는 2000.5.31 착공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고 쟁점토지와 관련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175,975,690원(1998년도분 31,245,284원, 1999년도분 144,730,406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1.6.15 199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1,283,46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1998.7.16 ○○시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주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민원해소시까지 공사착공을 연기하라는 ○○구청장의 행정지시로 공사가 연기된 것으로 1998.7.1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2000.5.31 실제 착공일까지의 기간동안은 토지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이 기간동안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시 ○○구청장도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승인한 이후 착공을 연기하라는 행정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입지적인 모순과 민원발생이 예상된다는 주관적인 판단하에 공사를 지연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제1항 에서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단서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 제1항 에서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을 말한다. 1호 내지 4호(생략)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축판매용 토지 5년. (단서 생략)

  •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
  • 나.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에서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6호의 매매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 라.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1991.5.24 취득하여 1998.7.16 ○○시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아파트건축, 15층 2개동 122세대)을 받았으나, 2000.5.30 실제 건설에 착공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1998.7.16 주택건설사업승인시까지 쟁점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관련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 불산입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의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와 ○○시 ○○구청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위 아파트건축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허가관청인 ○○구청에서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공사착공을 연기하라고 행정지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1998.7.16 ○○시 ○○구청장으로부어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해소시까지 공사착공을 연기하라는 ○○구청장의 행정지시로 공사가 연기된 후 2000.5.31 실제 착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년 10월 착공사실을 확인요청한 문서(부영제2000-35)와 이에 대한 ○○구청장의 회신공문(허가58511-4357, 2000.10.17) 및 쟁점토지 주변의 지적도를 제출하였으나,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관련서류나 ○○구청장이 행정지시한 관련공문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8.7.16 ○○시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실제 건설에 착공한 2000.5.30까지 기간동안 이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관할구청이 공사착공을 연기하라는 행정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민원이 발생되었고 관할구청의 행정지시를 받아 공사착공을 연기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착공사실을 확인요청한 문서와 이에 대한 ○○구청장의 회신공문 등에 의하면, 공사를 착공할 경우 공사차량의 진입도로가 좁고 약2㎢를 우회하여야 하며, 공사차량이 통행시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쟁점토지와 연접한 청구외 한국전력공사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착공하였기 때문에 공사착공이 지연되었다는 내용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공사를 착공할 수는 있으나 입지적인 여건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된다는 주관적인 판단과 원활한 사업시행을 추진하기 위한 것일뿐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주택신축용토지를 취득후 5년의 유예기간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주택공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5년의 기간 내에 신축하라는 의미이고, 이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사업계획승인만을 받은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다가 2000.5.30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착공일가지의 기간동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