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근거과세 위반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102 선고일 2001.11.09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의 장부 및 증빙을 비치ㆍ보관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철강재의 실거래여부를 조사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7.0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600,000원과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0,402,19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420,000,000원에 대하여 실지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1994.07.01 개업하여 도매 철강업을 영위하다가 1997.06.30폐업한 법인으로서, 1997.01.01 ~ 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수입금액을 2,229,048,850원으로, 과세표준을△2,897,389원으로 법인세신고하였으며,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982,010,420원으로, 납부세액을16,573,054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철강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1997년제1기에 420,000,000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상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1997.12.29일자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1998.06.19)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1.07.05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600,000원과 1997.01.01~12.31사업연도 법인세 160,402,1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개업이후 철강재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년 9월경 부도로 폐업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외법인과는 전혀 거래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조차 처음 들어보는 생면부지의 법인인바, 청구법인은 1997년 당시의 증빙 및 장부를 비치·보관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전에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 대하여 확인사실 또는 통보없이 동 확인서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근거과세를 위배한 부당한 처분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모두가 폐업·행방불명되어 광명세무서장이 통보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밖에 없었으며, 동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거래시기, 공급가액, 법인명,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의 성명 및 인감이 명확히 기재날인되어 있어 근거과세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동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에서 "익금"이라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규정하면서, 그 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없이 단지 청구외법인의 1997.12.29자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4.07.01부터 1997.06.30까지 철강재 도매업을, 청구외법인은1997.03.03부터 1998.05.09까지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이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조사결과 통보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모두가 폐업하여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부득이 청구외법인의 1997.12.29자 확인서의 실거래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과세하였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을 포함한 3개 거래처와 1997년 3월에서9월에 1,280,000,000원의 무자료매입이 있었다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확인서명한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일자, 품목, 단가, 결제방법 등의 내용이 없고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는 전혀 거래가 없으며 생면부지의 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실지거래가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세근거로 삼기에는 불충분하다(국심 98서2441,1999.08.23 외 다수 같은 뜻) 할 것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무자료매입 법인으로 조사되어 쟁점금액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점과 청구법인은 1997년 당시의 장부 및 증빙을 비치ㆍ보관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의 실거래여부를 조사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실거래여부를 재 조사하여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