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팩토링거래를 렌탈거래로 보아 익금산입 및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101 선고일 2001.11.30

입금표상 금액은 거래한도액을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매출채권인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고 약속어음만기일에 채권액을 회수한 팩토링거래로 판단되는 바, 매출누락이 아니며, 당초 익금산입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3.2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4.1∼1996.3.31 사업연도 법인세 90,799,8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청구외 ○○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대한 서면분석시,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렌탈료로 1995.11.30 98,000,000원, 1995.12.27 300,000,000원 등 합계398,000,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200,545,227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나머지 197,454,773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 대표자(이○○)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3.20 1995.4.1∼1996.3.31 사업연도 법인세 90,799,850원을경정고지하고, 쟁점②금액을 대표자(이○○)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1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골프장 시설인 기계장치 등을 임대하면서 쟁점①금액의 렌탈료를 지급받고 쟁점②금액에 대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ㅇㅇ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팩토링 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청구외법인이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매입(어음할인)하고 자금을대여한 후, 약속어음 만기일에 동 어음을 교환하여 쟁점①금액을 상환받은 사실이 팩토링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됨에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렌탈료 수입누락으로 보아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팩토링 채권을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팩토링품의서, 청구외 ○○정밀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실업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130,000,000원 및 300,000,000원을 거증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를 보면 팩토링 관련 부채계정 및 ○○정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실업에서 받은 받을어음 채권 및 팩토링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대여받은 아무런 상대계정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이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①금액을 지급임차료(렌탈료)로 손금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에서 쟁점①금액을 렌탈료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쟁점②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②금액을 렌탈료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②금액을 렌탈료 수입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고 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자산의 임대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한 서면분석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1995.11.30 98,000,000원 및 1995.12.27 300,000,000원 등 합계398,000,000원(쟁점①금액)을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렌탈료로 손금 계상하였으나, 그 중197,454,773원(쟁점②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작성받아,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1998.7.1 매출누락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쟁점②금액을 익금가산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반면에,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은 렌탈거래가 아닌 팩토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팩토링거래약정서 등을 거증서류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 래 (단위: 원) 입금표상 금액 [쟁점①금액] 세금계산서 수취 렌탈료 세금계산서 미수취렌탈료 [쟁점②금액] 1995.11.30 98,000,000 21,377,368 76,622,632 1995.12.27 300,000,000 179,167,859 120,832,141 계 398,000,000 200,544,227 197,454,773 ※ 위 표는 청구외법인 기준임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서 ○○세무서장에게 서면분석 소명자료로 제시한 입금표(입금표를 A4용지에 복사한 후 하단에 기재한내용)를 보면, 입금표상 쟁점①금액 중 200,544,227원은 미지급 렌탈료로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되었고, 나머지쟁점②금액은 지급임차료에 대한 연체이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팩토링거래로 볼 수있는 명확한 거증서류가 없다 하여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하였으며, 청구외법인 경리과에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자유선으로 연락한 바, 당시 경리담당자가 퇴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이 경락되어 관련서류를 찾을 수 없다고 하고, 청구외법인의서면분석을 담당한 직원은 청구외법인이 보정서류로 제시한 지급임차료(렌탈료) 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쟁점③금액에대한 세금계산서가 없어 경리과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청구외 법인의 손비로 인정하고 그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세무서장이 위 (1)표상 쟁점②금액 계산시 세금계산서 수취 렌탈료로 인정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을 비교한바, 1995.12.27 세금계산서 수취 렌탈료(179,167,859원)와 청구법인 12월 중세금계산서 총발행금액(179,189,900원)은 차이가 없으나, 1995.11.30 세금계산서 수취렌탈료(21,377,368원)와 청구법인 11월 중 세금계산서 총발행금액(180,884,782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기간에 21,377,368원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없어 세금계산서 미교부 금액에 대한 계산근거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렌탈료 수납기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연체이자는 영수일에 교부) 및 렌탈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 1995.10.4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정밀 주식회사로부터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으로 받아 배서한약속어음(액면금액 130,000,000원, 만기일 1995.11.30)을 매입하여, 선이자·수수료를 공제한126,548,780원을 ○○은행 ○○동지점 당좌예금계좌(000-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 명의 ○○은행 ○○출장소 계좌(000-000000-00-000)로 입금(이체)한 후 팩토링 어음채권으로 관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약속어음을 만기일인 1995.11.30일자에 교환하였으나 어음 발행자인 청구외 ○○정밀 주식회사에서 부도로결제하지 못하여, 청구외법인에서 1995.11.30 98,000,000원(액면금액 130,000,000원 중32,000,000원은 1995.12.1 입금)을 청구법인의 ○○은행 ○○동지점 계좌에 입금하여 팩토링거래가 종결되었고, 또한 1995.10.30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실업으로부터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으로 받아 배서한 약속어음(액면금액300,000,000, 만기일 95.12.27)을 매입하여 선이자 등을 공제한 291,895,900원을 청구외법인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팩토링 어음채권으로 관리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약속어음이 만기일인 1995.12.27일자에300,000,000원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어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된 후 팩토링거래가 완료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 팩토링거래약정서, 팩토링(어음채권) 취급품의서, 약속어음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청구법인은 골프장 관련 시설장치를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하는 렌탈계약을 1992.9.7자 등 5회에 걸쳐 체결하여 렌탈료 수납기일에 매월 162,89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렌탈계약 건별로 매월 납입렌탈료(미수금, 연체이자 포함)를 전산관리하면서 청구외법인과 렌탈료를 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①금액은 렌탈료 수입이 아닌 팩토링채권액의 회수로 봄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995.7.2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팩토링 금융의 한도를 25억원으로 하는 팩토링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출장소 통장을 제출받아 약소어음 등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쟁점①금액 중 선이자ㆍ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렌탈료로 지급하였다는 입금표상 쟁점①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렌탈거래가 아닌 청구외법인과 거래한도액을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매출채권인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고 약속어음만기일에 채권액을 회수한 팩토링거래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1995.4.1∼1996.3.31 사업연도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과세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