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재료를 실제 매입하였으나 공급자가 과세특례자이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만 거래처 명의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가공원가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만으로는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전기재료를 실제 매입하였으나 공급자가 과세특례자이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만 거래처 명의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가공원가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만으로는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자)○○공사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 (주)○○전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10~12월, 1999.01~09월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60,062,2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함)을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04.1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254,403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11,369,295원 합계 13,623,69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 08. 30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상품은 실제 ○○시 ○○구 ○○동 ○○번지 ○○전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장○○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거래당시 ○○전기 장○○은 과세특례자 이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장○○과 거래하는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인 바, 단순히 세금계산서 수수 착오일 뿐 실지 거래한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전기 장○○으로부터 전개지료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외 ○○전기 장○○의 거래사실 확인서, 입금증 및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기 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1997.2기 3,700천원, 1999.1기 3,800천원, 1999.2기 3,800천원으로 쟁점매입금액도 현저히 부족할 뿐 아니라, 전액 현금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며, 거래당시 매입ㆍ매출장 및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만으로는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