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전기재료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100 선고일 2001.11.09

전기재료를 실제 매입하였으나 공급자가 과세특례자이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만 거래처 명의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가공원가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만으로는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자)○○공사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 (주)○○전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10~12월, 1999.01~09월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60,062,2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함)을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04.1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254,403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11,369,295원 합계 13,623,69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 08. 30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상품은 실제 ○○시 ○○구 ○○동 ○○번지 ○○전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장○○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거래당시 ○○전기 장○○은 과세특례자 이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장○○과 거래하는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인 바, 단순히 세금계산서 수수 착오일 뿐 실지 거래한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전기 장○○으로부터 전개지료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외 ○○전기 장○○의 거래사실 확인서, 입금증 및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기 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1997.2기 3,700천원, 1999.1기 3,800천원, 1999.2기 3,800천원으로 쟁점매입금액도 현저히 부족할 뿐 아니라, 전액 현금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며, 거래당시 매입ㆍ매출장 및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만으로는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전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장○○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한 바, 장○○은 1990.02.28 개업하여 조명기구 및 전기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다 2000.01.15 폐업한 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회한 바 신고매출과표가 1997.2기 3,700천원, 1999.1기 3,800천원, 1999.2기 3,800천원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전기 장○○과 거래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청구외 ○○전기 장○○의 거래사실 확인서, 입금증 및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기 장○○은 과세특례자로 신고매출과표가 극히 영세하여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전기재료를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당시 매입ㆍ매출장 및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입금증 및 거래명세서만으로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외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