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한 공장예정부지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므로 당해법인이 공장건설 이행촉구 공문을 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날로부터 유예기간인 5년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한 공장예정부지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므로 당해법인이 공장건설 이행촉구 공문을 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날로부터 유예기간인 5년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89.12.08. 청구외 ○○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도 ○○시 ○○면 ○○리 및 같은면 ○○리에 소재하는 ○○지구내 ○블럭 공장예정부지 1,28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는 분양가계약을 체결한 후, 1989.12.08.부터 1993.12.23.까지 총 분양대금 215,040,000원 중 210,739,200원을 7회에 걸쳐 불입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4,300,800원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날, 즉 ○○시장으로부터 공장건설 이행촉구공문을 받은 날인 1995.06.07.로 보고, 청구법인이 이 날로부터 유예기간 5년이내(2000.06.06.까지)에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토지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2001.06.05. 청구법인에게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19,370,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현재까지도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등기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쟁점토지을 취득한 바 없음에도(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함) 취득을 전제로 하여 쟁점토지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쟁점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날, 즉 ○○시장으로부터 공장건축 이행촉구 공문을 받은 날인 1995.06.07.이고, 그 당시 청구외 ○○공업사 등이 이미 공장건축에 착공한 사실을 보아도 청구법인이 그 당시 쟁점토지를 사용ㆍ수익가능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1995.06.07.)부터 유예기간 5년이내인 2000.06.06.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기에 쟁점토지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참조)
(2)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제1항에는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중간생략...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3) 같은법 시행규칙(1999.0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제1항에는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불여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 5년(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구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참조) 같은조 제6항에는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1989.12.08. ○○시장과 쟁점토지 분양가계약을 체결(1991.12.12. 수정가계약을 체결함)하고 같은 날 계약금 9,577,500원, 1990.06.02. 1차 중도금 6,478,820원을 납부하는 등 1989.12.08.부터 1993.12.23.까지 총 분양대금 215,040,000원 중 210,739,200원을 7회에 걸쳐 불입하였고, 나머지 잔금 4,300,800원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시장으로부터 1995.06.07. 이후 5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에 공장건축을 이행하라는 독촉공문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첫회부불금 지급일(1990.06.02.)로 보고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국심98부22호,1999.03.13)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그 취득시기를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인 1995.06.07.로, 유예기간을 3년으로 보고 1999.08.12. 다시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심사법인99-308호, 1999.12.17) 및 ○○지방법원행정부 행정소송(사건2000구892호,2000.08.10.선고)을 거쳐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처분청은 행정소송 중에 쟁점토지의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임을 알고 2001.02.09. 위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5년 경과일인 2000.06.06.까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토지를 다시 업무무관부동산 보고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결정결의서, 심사청구 결정서, ○○지방법원행정부 판결문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지도 않았는데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