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 및 폐업자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일부의 실제 거래한 금액을 제외한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 및 폐업자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일부의 실제 거래한 금액을 제외한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7.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7년 1기 54,614,820원, 1997년 2기61,584,380원, 1998년 1기 79,064,570원, 1998년 2기 153,639,070원, 1999년 1기1,014,890원 합계 5건 349,917,730원과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447,787,700원,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653,201,350원,1999.1.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2,354,770원 합계 3건 1,103,343,820원의 각 부가처분은,
1. 1997년 1기에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가공거래로 보아 익금산입한 60,054,000원(공급가액)은 이를 익금산입에서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관련매입세액6,005,4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에서 제외하여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정하며,
2.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03,760,000원 중 58,65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5,865,000원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교회 3층에서 일반건설·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자료상 고발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등 24개 업체로부터 1997년 2기~1999년 1기 중에 공급가액 2,842,820,860원(97년1기 공급가액 572,930,860원, 97년2기 공급가액 473,726,000원, 98년1기 공급가액 608,189,000원,98년2기 공급가액 1,181,839,000원, 99년1기 공급가액 6,136,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1997~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한편 손금불산입 하여 2001.7.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49,917,730원(1997년 1기 54,614,820원, 1997년 2기 61,584,380원, 1998년 1기79,064,570원, 1998년 2기 153,639,070원, 1999년 1기 1,014,890원) 와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447,787,700원,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653,201,350원, 1999.1.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2,354,770원 합계 3건1,103,343,820원을 각각 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건설자재 등을 매입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대사·확인하고 정상적으로 매입하였으며, 설사, 거래상대방이부가가치세신고를 기피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선의·무과실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체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 및 폐업자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손금불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고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 1기~1999년 1기 중에 자료상 및 폐업자 등 24개 업체로부터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조사한 내용이 다음과 같음이 관련 조사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과세자료에 대한 조사내용 (단위: 천원) 거래일자 매입처거래처 매입세금계산서 자료구분 조사내용 공급가액 세액 97.1기 이○○ 152,815 15,281 가공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공제(청구법인 대표이사 유○○의 확인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기 경정함) 97.1기
○○건설 360,054 36,005 가공 자료상확정자료(2000.2.8 자료상 고발) 97.1기
○○금속 60,060 6,006 가공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97.2기
○○산업 153,200 15,320 가공 자료상확정자료(2000.12.20 자료상고발) 97.2기 (주)○○ 200,260 20,026 가공 자료상확정자료(98.11.17 ○○지방검찰청에 고발) 97.2기
○○실업 100,244 10,024 가공 자료상확정자료(98.12.31 ○○지방검찰청에 고발) 98.1기
○○산업 20,022 2,002 가공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임(실거래처 입증이 안됨) 98.1기
○○상사 300,080 30,008 가공 자료상확정자료(2000.8 서울○○지청에 고발) 98.1기
○○산업개발 200,473 20,047 가공 자료상확정자료(2001.3.13 자료상으로 고발) 98.2기 (주)○○ 100,046 10,004 가공 자료상확정자료(98.11.17 ○○지방검철창에 고발) 98.2기
○○철강 29,800 2,980 가공 자료상확정자료(2001.3.30 자료상으로 고발) 98.2기
○○산업개발 203,760 20,376 가공 자료상확정자료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58,650천원을 제외하고 익금산입함 98.2기
○○종합건설 670,000 67,000 가공 명의대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실거래처 입증이 안됨) 98.2기
○○종합설비상사 50,000 5,000 가공 자료상확정자료(2000.6.26 자료상으로 고발) 98.2기
○○산업 30,000 3,000 가공 자료상확정자료(1999.6.26 자료상으로 고발) 98.2기
○○철강 102,855 10,286 가공 자료상확정자료(1999.2.26 자료상으로 고발) 99.1기
○○종합중기 6,136 613 가공 99.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 거래일람표에 의해 확인됨. 소계 17건 2,739,805 273,978 거래일자 매입처개래처 매입세금계산서 자료구분 조사내용 공급가액 세액 98.1기 (주)○○사 2,590 259 폐업자 폐업자와 거래(97.12.31 폐업) 98.2기
○○철강 39,900 3,990 “ 98.2기매입세액공제 확인자료 (97.12.31 폐업) 98.2기
○○프라스틱 9,100 910 “ 상동(98.6.30 폐업) 98.2기 (주)○○ 34,545 3,454 “ 폐업자와 거래(98.6.30 폐업) 소계 4건 86,135 8,613 98.1기
○○ 5,000 500 이중신고 98.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해 중복공제 받음 98.2기
○○산업 3,174 317 “ 98.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해 이중으로 매입세액공제 받은 사실이 확인됨 98.2기
○○건업 8,705 870 “ 상동 소계 3건 16,879 1,689 합계 24건 2,842,819 284,280
- 가) 위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 중 17건 2,739,805천원은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청구외 ○○건설(주)외 10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거나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종합금속(주)외 6개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동 금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였으며,
- 나) 쟁점금액 중 4건 86,135천원은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고 청구법인도 거래사실을 입증할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 다) 쟁점금액 중 3건 16,879천원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일람표에 의하여 이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건설자재 등을 매입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대사·확인하고 거래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반해,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품목ㆍ단가ㆍ수량ㆍ사용처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고, 대금지급을 입증할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주)○○사외 3개 업체는 거래당시 폐업된 업체로서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거래내용을 입증할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외 2개업체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중복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 받은 사실이 관계된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점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만, 청구법인은 97년 1기에 청구외 ○○(주)로부터 2건 공급가액 300,000,000원, 세액 30,000,000원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60,054,000원, 세액 36,005,4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오해하여 60,054,000원을 과대하게 손금불산입하고 동 매입세액 6,005,4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과 매입세액 불공제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98년 2기에 청구외 ○○개발(주)로부터 매입한 가액 203,760,000원 중 거래가 확인된 공급가액58,650,000원을 원가로 인정하면서 동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5,865,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므로 매입세액 5,865,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잘못 과세된 부분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