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토지의 분양수입금액을 익금에 가산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97 선고일 2001.11.09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판단시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화천개발 촉진지구로 선정된 ○○군 ○○면 ○○리 ○○번지 소재 토지 18,100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999 사업연도에 걸쳐 숙박·상업지구 개발 용지로 하여 63명의 분양자에게 분양하고 위 각각 분양된 사업년도에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표1>과 같이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법인세 등 관련 제세, 특별부가세,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 결정하였다. <표1.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고지 결정한 내용> 사업연도 소득금액 조정(익금가산) 고지결정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세표준 신고누락 상여처분 무신고 고지일 법인세 특별부가세 고지일 갑근세 97 쟁점토지양도가액 1,377,000,000 상여 2000.12.19 261.966.050 233.935.980 2001.2.5 622.331.520 98 쟁점토지양도가액 661,900,000 상여 2000.12.19 89.535.530 106.254.320 2001.2.5 338.306.960 99 쟁점토지양도가액 180,000,000 상여 2000.12.19 297.590 19.102.780 2001.2.5 68.000.000 합계 2,218,900,000 351.799.170 359.293.080 1.028.638.48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8.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숙박지구, 상업지구에 적합한 토지로 조성하여 분양하는 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조성이 완료되는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분양 예정자들에게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을 경료한 이 건은 장기투자에 대한 투자채권의 담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기업회계관행을 존중하여 토지조성이 완료되어 그 토지조성사업이 완성되는 시점의 사업 년도에 이월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분양에 대하여 그 토지조성사업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분양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함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기업회계 제37조 제3항은 토지조성분양과 같이 계약체결후 인도 일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예약매출의 경우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수익과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특성에 맞는 회계기준의 설정이 없었고 사업의 주요부분을 계상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및 보고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엽연도는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법인세법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이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분양수입금액을 익금에 가산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생 략"

2.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약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 또는 인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제1항 각호의 규저에 의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다.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 결정한 95 사업연도분 법인세 등 9,537,110원 (법인세 2,102,130원, 특별부가세 2,756,490원, 갑종근로소득세 4,678,490원)과 98 사업연도에 자산수증이익 96,854,300을 익금 가산하고 상여로 처분한 내용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2) 청구법인은 화천개발촉진지구 사업 (사업명칙 ㅇㅇ스키장 개발사업) 일환으로 ○○도 ○○군 ○○면 ○○리 ○○번지 15필지 413,281㎡(125,015평)을 매입하여 콘도회원권, 숙박지구, 상업지구용 토지를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콘도회원권 및 용지를 판매 분양하고 그에 다른 각종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탈세제보를 접수(접수일 2000.4.10)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0.6.19~2000.8.24 까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3) 처분청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97~99 사업연도 중에 ○○도 ○○군 ○○면 ○○번지 소재 토지(임야) 18,100평 (쟁점토지)을 상업숙박지구 용지로 하여 다수인에게 분양(분양건수 63건)하고 그 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을 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건 사업관련 제반 내용을 임의 진술한 진술서(진술일 2000.7.14)와 쟁점토지의 총매매가액이 2,239,000,000원이며 그 토지의 분양알선수수료 670,700,000원을 분양알선업체인 청구외 (주)○○에게 지급하였다고 임의 진술한 확인서(확인일 2000.7.11)를 징취하였다.

(4) 청구법인은 ○○개발촉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취득, 콘도회원권분양, 용지분양 등 제반 부동산 거래에 따른 거래 내용을 회계 장부상에 계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 제반 세무신고를 누락 시켰음이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작성일 2000.8.25)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임의 진술한 진술서(진술일 2000.7.14)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위와 같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기간에 따라 그 매매가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그 매매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취득가액, 분양알선수수료를 손금에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표2>와 같이 조정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처분청이 쟁점토지 분양과 관련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한 내용> 사업연도 익금가산 손금가산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 97 쟁점토지양도가액 1,377,000,000 대표자상여 토지취득가액지급수수료 166,973,856 412,100,000 유보 기타 88 쟁점토지양도가액 661,900,000 대표자상여 토지취득가액지급수수료 82,698,743 204,600,000 유보 기타 99 쟁점토지양도가액 180,000,000 대표자상여 토지취득가액지급수수료 21,826,647 54,000,000 유보 기타

(6)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 지분등기를 경로하였으나 이는 투자금 보장차원에서 임시 담보목적으로 등기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사업이 준공 종료되면 감보율 등을 적용 받아 새로운 번지로 확정 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표기되어 인쇄한 확인서 양식에 청구외 한○○의 15인이 서명 날인한 확인서 16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의 내용에 진실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의 뒷받침이 없어 그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청구법인은 이 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시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분양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 거래 내용을 공정 타당하게 계속적으로 회계 처리한 적법장부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8) 관련 법규 등을 조합하여 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고,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관련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 토지조성분양과 같이 계약체결일 이후 인도일 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예약매출의 경우 진행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소득처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규정하였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청구법인은 화천개발촉진지구 사업과 관련된 토지취득, 콘도회원권분양, 쟁점토지 분양 등 행위에 대하여 회계처리 및 기장을 누락시켰음이 확인되었고 제시된 확인서 등 증빙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과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속·연속적으로 일관되게 회계를 관리한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계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함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 조사한 내용을 근거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쟁점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각 사업연도에 분양수입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