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손금산입한 운반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95 선고일 2001.11.09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 들은 거래일 이전에 각각 폐업된 사업자이고, 제시한 은행거래내역표와 자기앞수표 등에 의하여는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아 손금산입한 운반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광업(광물쇄석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1999 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주)○○건설기계외 4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98,9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이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1.3 청구법인에게 1999 사업연도 법인세 73,669,26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1.4.1 근로소득세 85,276,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 이의신청을 가쳐 2001.8.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운반비를 청구외 ○○중기(사업자 김○○)와 청구외 ○○중기(주)(대표이사 신○○)에 지급하고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음이 청구법인의 은행거래내역표와 자기앞수표 및 청구외 ○○중기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중기와 청구외 ○○중기(주)는 쟁점매입액의 거래일 이전인 1998.12.31 및 1999.5.20 각각 폐업된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거래내역표와 자기앞수표 등에 의하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중기와 청구외 ○○중기(주)에게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운반비를 청구외 ○○중기와 청구외 ○○중기(주)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와 같다. (단위: 공급가액, 원) 쟁점매입액의 거래처 금액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거래처 (주)○○건설기계 (대표이사 김○○) 28,720,000(1999년 제1기)

○○중기 (사업자 김○○)

○○건기 (사업자 이○○) 29,850,000(1999년 제1기) 26,000,000(1999년 제2기)

○○중기 (사업자 이○○) 29,850,000(1999년 제1기) 27,300,000(1999년 제2기)

○○중기 (사업자 이○○) 25,550,000(1999년 제2기)

○○종합건설기계 (사업자 강○○) 31,650,000(1999년 제1기)

○○중기(주) (대표이사 신○○) 계 198,920,000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운반비를 청구외 ○○중기와 청구의 ○○중기(주)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은행거래내역표와 청구법인이 1999.6.29 발행한 7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및 청구외 ○○중기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중기와 청구외 ○○중기(주)는 국세청전산조회결과 1998.12.31과 1999.5.20에 각각 폐업한 사업자임이 확인되는 바, 폐업한 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운반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청구법인은 1999.6.29 7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청구외 ○○중기에게 운반비로 지급하며 청구외 김○○(○○주유소를 운영하는 윤ㅇㅇ의 처로, ○○중기는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운반비로 지급받은 위 자기앞수표를 ○○주유소에게 유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함)가 이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청전산조회결과 청구외 ○○주유소 역시 1999.3.25 폐업한 사업자로 청구외 ○○중기와 청구외 ○○주유소간에는 폐업일 이전에도 전혀 거래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중기에게 운반비로 지급한 위 자기앞수표를 청구외 ○○중기가 다시 청구외 ○○주유소에게 유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면 마땅히 청구외 ○○중기의 이서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기앞수표 사본에는 청구외 ○○중기의 이서가 없는 점 및 청구외 김○○가 이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는 청구외 ○○중기와 청구외 ○○주유소간에 실제 ○○중기에게 70,000,000원의 운반비를 지급하고 청구외 ○○중기가 다시 청구외 ○○주유소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중기에게 지급한 위 자기앞수표 금액을 실질거래금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셋째, 또한 청구법인은 운반비로 지급하였다는 쟁점매입액(198,920,000원) 중 위 7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청구외 ○○중기 및 청구외 ○○중기(주)에게 운반비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은행거래내역표에 나타나는 출금내역과 청구외 ○○중기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중기와 청구외 ○○중기(주)에게 실제 운반비를 지급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넷째, 한편 청구법인은 쇄석과정을 통하여 생산된 골재를 반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운반비(장비사용료)가 발생하게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운반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액을 제외하고도 747,773,500원의 운반비와 189,399,270원의 지급임차료(장비사용료)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 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상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중기와 청구외 ○○중기(주)는 쟁점매입액의 거래일 이전인 1998.12.31과 1999.5.20에 각각 폐업한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거래내역표와 자기앞수표 등에 의하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중기와 청구외 ○○중기(주)에게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및 청구법인은 달리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운반비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