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급여를 지급한 사실과 업무추진 사항이 기록된 관련서류가 없고, 대표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급여지급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실제 급여를 지급한 사실과 업무추진 사항이 기록된 관련서류가 없고, 대표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급여지급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백화점빌딩(1,930.4㎡ 지하1층, 지상3층) 전체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청구외 김○○ 외 3명에게 급료명목으로 1996년도 중 93,240천원, 1997년도 중 84,060천원, 1998년도 중 98,380천원 및 1999년도 중 62,720천원 합계 338,40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손금계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 김○○ 외 3명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과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수입누락금액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조사내용을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조사내용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청구법인에게 1996.1~1999.12.31 기간동안 법인세 598,732,970원(1996년분 111,032,270원, 1997년분 140,314,570원, 1998년분 135,297,350원, 1999년분 212,088,780원)을 2001.5.2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김○○는 관리이사, 청구외 김○○은 직영매장 관리담당, 청구외 김○○은 영업부이사, 청구외 이○○은 기관실기사로 각각 근무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업무분장 및 기구조직표, 이들의 확인서,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신고서류에 의하여 나타나고, 이들은 타소득이 없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로 생계를 유지한 자 들임에도 처분청이 조사받을 당시 경황중에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 외3명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한 사실과 업무추진 사항이 기록된 관련서류가 없고, 10평 정도의 직원사무실에 책상이 3개뿐이며, 조사시 세무대리인의 배석하에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청구법인 대표 김○○와 실질경영인 김○○이 청구외 김○○ 외3명은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가공급여로 계상하여 대표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사기간 중인 2001.2.26 대표이사를 청구외 김○○에서 청구외 김○○으로 정정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질경영자이고, 청구법인에 근무한 임원 및 직원은 대표이사 김○○, 실질경영자 김○○, 경리책임자 박○○, 관리인 오○○, 보일러기사 김○○ㆍ김○○, 주차장관리인 송○○ㆍ김○○ㆍ권○○으로 총9명이라는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 김○○와 현재 대표인 김○○이 연서로 자필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 (표) 의 직원은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인세신고시 가공급여로 비용계상하고 동급여액을 대표자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단위: 천원) 성명 연도별 급여지급액 소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합계 338,400 93,240 84,060 98,380 62,720 김
○○ 179,260 40,440 45,940 46,440 46,440 김
○○ 105,560 31,200 36,920 37,440 김
○○ 21,600 21,600 이
○○ 31,980 1,200 14,500 16,280
(3) 청구외 김○○는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 김○○의 오빠로서, 처인 청구외 이○○ 명의로 1994.1.3부터 현재까지 ○○도 ○○시 ○○구 ○○동에서 "○○지물상사" 라는 상호로 벽지 및 장판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급여통장(○○은행○○지점 000-00-000000)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전대표 김○○의 미국에 있는 아들 청구외 김○○에게 송금하는 등 청구외 김○○ 및 김○○ 개인의 세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거나 급여의 대부분이 김○○ 명의로 ○○은행에 적금으로 불입되었으며, 이 통장들은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보관되고 있었으며 경리직원 청구외 박○○가 연필로 자세히 입출금 내역을 기록·관리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김○○은 청구법인의 전대표 김○○의 여동생으로 청구법인은 1989년 10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직영의류매장의 관리담당이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영의류 소매점은 청구외 (주)○○의 대리점으로 1994년 부도로 인하여 1995년 12월경 이 매장을 폐쇄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김○○도 청구법인의 전대표 김○○의 동생으로 ○○도 ○○시 ○○구 ○○동에서 1993.12.16~1996.7.3 기간동안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고 1997.11.27 이후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전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이○○은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 김○○의 조카(언니의 아들)로서, 그 당시 미국유학생으로 현재에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이 출입국관리사항과 학자금 해외송금의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이건 과세내용 중 임대로 및 관리비 등 수입누락금액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과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 외3명이 타소득이 없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로 생계를 유지한 자 들이고, 처분청이 조사받을 당시 경황중에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외 김○○ 외3명은 청구법인 대표 김○○와 실질경영인 김○○과는 특수관계자 및 인척들로서, 청구외 김○○와 김○○은 자영업자로 사업소득이 있고, 청구외 김○○은 가정주부이며, 청구외 이○○은 외국 유학생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김○○ 외3명은 타소득이 없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로 생계를 유지한 자들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위 확인서 작성시 세무대리인이 배석하였고, 청구법인 대표 김○○와 실질경영인 김○○이 연서로 자필서명한 사실로 보아 조사당시 강박되는 등 자유의사와 다르게 작성된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실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조사당시 경황중에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