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을 수익계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93 선고일 2001.10.19

수익계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이의신청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도 제출하지 못하므로 수익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4.10.20. 설립하여 1999.3.8. 폐업한 유류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1995년 및 1996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5,818,779,225원과 13,826,900,906원으로 하여 각각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판매 및 청구외 동 ○○주식회사에서 지급한 판매장려금자료 1,396,195,355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잡수입누락 되었다 하여 이를 익금가산하여 2000.12.1. 청구법인에게 1995.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32,211,960원 및 1996.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17,841,3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품매출이익이 적어 부가가치세 환급발생을 우려하여 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의 판매장려금을 잡수입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기타매출로 매출계상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잡수입누락되었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기타매출로 계상되었다고 하나, 법인세신고서상에 쟁점금액이 잡수입계상된 근거가 없으며, 매출관련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이 매출에 계상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매출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잡수입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기타매출로 매출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3.8. 폐업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1995년 및 1996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각각 15,818,779,225원과 13,826,900,906원으로 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판매장려금 자료상의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잡수입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2001.3.3.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의 심리과정에서도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출계상내역을 2번에 걸쳐 자료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심사청구서에서도 청구주장과 관련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당심에서 2001.9.24.일자로 2001.10.5.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달라는 뜻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이에 대한 증빙서류나 장부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