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92 선고일 2001.09.28

재화를 실지 공급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없어 자료상으로 판명된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건네주었다는 공급자의 사실확인서는 실지거래의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고 대급지급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의류등을 국외로 수출하는 무역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으로부터 1998년 05월부터 같은해 09월까지 공급가액 55,455,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 05. 15. 1999사업연도 법인세 12,444,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8. 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을 청구외 노○○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음이 청구외 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총이익율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지 거래처가 청구외 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노○○은 종합소득세 등 국세 92,999,110원을 체납하여 결손처분한 자이고,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결제방법 및 거래증명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청구주장에 대한 거증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실지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노○○은 1996. 07. 01. 직물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 처리한 2000. 07. 26.까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외 노○○이 쟁점금액의 재화를 청구 법인에게 실지 공급하고 사업자등록이 없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실지거래의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쟁점금액을 청구외 노○○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영수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어, 쟁점금액을 실지거래로 보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도매.무역)은 결산서상 매출총이익율이 10%이내로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매출총이익율이 10.9%로서 10%를 초과하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총이익율에 따라 매출원가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로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1998~1999사업연도 결산서상 매출총이익율은 10%로 미만이나 1997사업연도의 경우는 15.7%로서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