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실지 공급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없어 자료상으로 판명된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건네주었다는 공급자의 사실확인서는 실지거래의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고 대급지급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재화를 실지 공급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없어 자료상으로 판명된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건네주었다는 공급자의 사실확인서는 실지거래의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고 대급지급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의류등을 국외로 수출하는 무역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으로부터 1998년 05월부터 같은해 09월까지 공급가액 55,455,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 05. 15. 1999사업연도 법인세 12,444,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8. 1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을 청구외 노○○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음이 청구외 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총이익율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지 거래처가 청구외 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노○○은 종합소득세 등 국세 92,999,110원을 체납하여 결손처분한 자이고,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결제방법 및 거래증명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청구주장에 대한 거증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