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중기 사용료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91 선고일 2001.11.09

중기 사용료 지급에 대하여 어음기입장만으로는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한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건성원가 중 청구외 ○○중기 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95,533,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05.16 청구인에게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35,190,751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76,705,430원,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14,391,070원 합계 126,287,25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과 같이 토목공사(터파기)를 주록 하는 법인은 일시적으로 많은 중기가 소요되는 업종이므로 개개인의 중기사업자를 상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 여러 중기업자들을 관장하는 업자에게 하청을 주어 중기를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며, 이건 쟁점매입금액도 중기업자들을 관장하는 청구외 윤○○(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및 청구외 송○○(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에게 중기업자등을 관장하게 하고, 대금을 이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어음기입장 및 어음띠지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윤○○ 및 송○○ 등의 실지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이들과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을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윤○○ 및 송○○ 등에게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중기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어음기입장 만으로는 청구외 윤○○ 등에게 중기사용료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중기 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윤○○ 및 송○○ 등에 대한 개별사업자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조회한 바, 청구외 윤○○은 1995.10.01부터 1998.06.30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토공사 건설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영위하였으나 1998.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없으며, ○○도 ○○시 ○○동 ○○번지에서 2000.10.16 중기대여 건설업을 개업한 계속사업자로서 2000.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는 24,617천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송○○는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토목공사 건설업을 개업한 계속사업자로서 2000.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는 64,822천원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윤○○과 송○○의 각 인별 매입세금계산서 및 청구외법인의 어음기입장상 이들에게 발행한 어음금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윤○○ 송○○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공급대가) 어음발행금액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공급대가) 어음 발행금액 계 110,988,900 352,454,850 214,097,400 1,519,684,359 1996년 22,590,700 20,493,000 82,284,400 89,413,170 1997년 47,401,200 126,169,400 131,813,000 973,663,672 1998년 40,997,000 205,792,400 214,097,400 456,607,517

(2) 판단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청구외 윤○○ 및 송○○에게 하청을 주어 중기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윤○○ 및 송○○ 등은 이건 과세기간인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건설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신고한 바 없는 자들이며, 어음기입장상 청구외 윤○○ 및 송○○ 등에게 지급한 어음금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비교하여 보아도 거래별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어음발행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어음기입장으로는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외 이들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료상으로 확인된 ○○중기 김○○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