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도 없이 단지 기성청구서만으로 중기를 실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제시도 없이 단지 기성청구서만으로 중기를 실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1998.01.15.부터 현재까지 토목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로서, 1998년 제2기 중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건설기계(주) 및 ○○건설중기(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2,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사원가에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도 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2001.05.02.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59,990원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2,199,970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이월결손금 부인상당액의 법인세임) 455,5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0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건설업체의 중기사용 실태를 보면, 중기사용료는 건설현장에서 중기사업자 중 반장격인 자에게 사용대금을 주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반장을 통하여 수취하고, 중기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매입금액이 없어서 공사도 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쟁점금액은 1998.11월경에 착공한 ‘○○시 공영차고지 설치공사’를 할 때에 토사운반에 사용된 덤프사용금액으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이 쟁점금액의 토사를 실지로 운반하였는지 여부는 할 수 없지만,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서 청구외 ○○개발(주)(중기사업자들이 만든 임의 단체로 생각되고 인적사항은 모르며, 이하 “○○개발(주)라고 한다)의 이사인 청구외 최○○으로부터 중기사업자들을 소개받아 실지로 덤프트럭을 사용하였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위 ○○개발(주)에게 중기사용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취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에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개발(주)와 실지로 중기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공급자인 ○○개발(주)의 인적사항도 모르고, 거래대금에 대한 지급증빙 등 구체적인 거래증빙 제시도 없이 단지 기성청구서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중기를 실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규정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규정 생략)
2. ~ 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 ○○건설기계(주) 및 ○○건설중기(주)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2000.12.07. 고발조치하면서, 청구법인 또한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자료상 확정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공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중기를 실지로 사용하였고, 거래대금은 인적불명의 ○○개발(주)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성내역(규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되고 ○○개발(주)의 이사로 보이는 청구외 최○○이 날인(개인도장임)한 기성청구서(1998.12.04 작성)와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부로 보이는 ‘공영차고지 잡비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기성청구서 및 공영차고지 잡비계산서 이외의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중기차량일지, 현장별 공사원가내역, 거래대금 지급증빙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먼저,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건설기계(주) 및 ○○건설중기(주)와 거래한 것이 아니라 ○○개발(주)와 거래하였다고 청구주장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실지 거래자가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나, ○○개발(주)와 실지로 거래하였다면 그 공급자가 ○○개발(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거래사실이 없는 ○○건설기계(주) 및 ○○건설중기(주)이 교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기성청구서’ 및 ‘공영차고지 잡비계산서’를 제시하면서 인적불명의 ○○개발(주)와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증빙(중기차량일지, 현장별 공사원가내역, 거래대금 지급증빙) 제시없이 위 증빙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지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