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공사원가에 산입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88 선고일 2001.10.19

고액의 철강거래임에도 현금거래를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며, 실지로 철강을 투입되었다는 공사현장은 매입거래일자 이전에 준공되었음이 제시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8년도 중에 청구외 ○○철강(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0,567,000원 (이하 “쟁점매입”이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공사원가인 손금에 계상하여 1998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거래에 의한 가공원가 계상으로 보아 동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 처분하고 2000. 12. 07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6,552,02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3.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 08. 0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은 청구외 민○○로부터 실지로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청구법인이 시행한 건설공사에 투입하였음이 청구외 민○○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았고 그 대금 결재가 은행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을 건축공사에 투입된 자재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은 자료상과의 거래로 이미 조사되었고, 쟁점매입은 고액의 철강거래임에도 현금거래를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며, 실지로 투입되었다는 공사현장은 쟁점매입 거래 일자 이전에 준공되었음이 제시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아 청구법인이 주장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년도 중에 <표1>과 같이 청구외 ○○철강(주)가 발행한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공사원가로 손금에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발행자 발행일자 품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비고

○○철강(주)

○○도 ○○시 ○○동 ○○번지 사업자번호: 000-00-00000 1998.12.07 철강자재 29,225,000 2,922,500 -자료상과의 거래로 검찰에 고발조치 1998.12.09 철강자재 15,502,000 1,550,200 1998.12.14 철강자재 15,840,000 1,584,000 합계 3매 60,567,000 6,056,700

(2)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철강(주)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등 조직적인 조세범칙행위를 하다가 ○○세무서장에게 적발되어 1999.06.21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으로 고발 조치된 자임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쟁점매입거래는 <표1>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단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거래임을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세무서 법인 46220-735호, 1999.07.10)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조사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쟁점매입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건 부과 처분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는 청구외 민○○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지 매입하고 그가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로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건축자재를 청구법인의 축분처리시설설치공사에 실지로 투입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청구외 민○○가 발행한 거래사실 확인서, 도급표준계약서, 예금통장, 건축공사현장사진, 고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 청구주장 및 그 제시된 증빙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① 청구외 민○○가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서 (확인일: 2001.01.08) 청구외 민○○는 쟁점매입거래 당시 청구외 ○○산업(주)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으로 확인(이건 이의신청 심리시 확인됨)되고 있어 쟁점매입과 같이 고액의 철강자재를 거래한 당사자로 보기에는 철강제품 상거래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로 그 확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청구외 민○○를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경찰서 2000. 01. 25 접수) 고소장 내용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동 사건을 관할 검사가 공소하여 재판부로부터 형이 확정된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그 고소장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축분처리시설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서, 발주자의 확인서, 공사현장 사진 쟁점매입의 거래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와 관련된 공사에 직접 투여되었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현장별 원부자재수불부, 현장별 공사관리 대장, 공사일지, 현장별 자금 집행 증빙 및 장부 등 관련된 서류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쟁점매입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현장에 직접 투입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그 제시된 계약서 등이 쟁점매입과 직접 관련된 증빙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④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호 ○○중앙회 ○○시청 출장소) 통장 상에 표기된 찾으신 금액의 내용이 쟁점매입과 관련된 대금 결재 사항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동 예금통장에 표기된 입출금 내용이 쟁점매입과 관련된 자금의 거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이 이건 관련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그 제시된 증빙들이 쟁점매입과 관련된 증빙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실물거래 없이 일정율의 수수료만을 받고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행위를 한 조세범칙자임을 조사한 서류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을 당해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건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