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85 선고일 2001.10.19

가구를 구입하였다고 하면서도 거래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자료상으로 판명된 종합상사에 송금한 돈이 자금융통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년에 자료상인 청구외 (주)○○종합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58,080,000원(1997.11.15 23,000,000원, 1997.12.10 35,08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 03. 1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년도 법인세 13,994,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4. 09. 이의신청을 거쳐 2001. 07. 30.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물을 청구외 ○○(주)로부터 실지 구입한 사실이 있으니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물을 ○○(주)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에서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어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물을 청구외 ○○(주)로부터 실지 구입한 사실이 있으니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 입금증 사본 9매 94,700,000원을 제시하는 바, 위 입금증 가운데 3매 22,800,000원은 받는분(예금주)이 ○○(주)로 되어 있으나, 나머지 6매 71,900,000원은 받는분(예금주)이 위 ○○(주)가 아닌 ‘이○○’또는 ‘전○○’ 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사람들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써 이들에게 송금한 돈은 ○○(주)에 결제한 금액이라고 하나, 이 돈은 ○○(주)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이건과는 관계없이 ○○(주)와 직접 거래를 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104,399천원(1997/1기 ③건 34,199천원, 1997/2기 ②건 70,200천원)이 있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무통장 입금증 등은 이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본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가구를 구입하였다고 하면서도 거래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돈이 자금융통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