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를 구입하였다고 하면서도 거래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자료상으로 판명된 종합상사에 송금한 돈이 자금융통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가구를 구입하였다고 하면서도 거래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자료상으로 판명된 종합상사에 송금한 돈이 자금융통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7년에 자료상인 청구외 (주)○○종합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58,080,000원(1997.11.15 23,000,000원, 1997.12.10 35,08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 03. 1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년도 법인세 13,994,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4. 09. 이의신청을 거쳐 2001. 07. 30.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물을 청구외 ○○(주)로부터 실지 구입한 사실이 있으니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물을 ○○(주)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어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