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84 선고일 2001.09.14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 또한 거래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1995.06.01부터 1996.06.30까지 금속공작 및 목공기 도매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이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주)○○자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137,0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 10,013,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5년 1기~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수입금액 304,883,000원에 대하여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2001.07.02 청구법인에게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13,017,040원,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9,833,538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7. 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5년 당시 ○○회계사무실에 의뢰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을 뿐이고, 청구외법인은 전혀 알지 못하고 거래사실도 없으며, 매입자료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회계사무실에 위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공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 있으므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방법에 의해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1995.06.01부터 1996.06.30까지 금속공작 및 목공기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으나 법인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천원) 기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1995.1기 13,162 11,389 177 1995.2기 291,720 271,429 2,127 계 304,882 282,818 2,304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1995년 2기분부터 1996년 2기분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3,731,237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였다고 하여 2001.01월 ○○세무서장이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자임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전산조회 결과 1995.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법인세 신고상황 조회한 바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청구법인은 세무회계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하였을 뿐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가 없다고 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회계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교부받아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청구법인과 회계사간의 민ㆍ형사상 문제일 뿐이고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한지 여부는 세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 또한 청구외법인과 거래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본건 법인세는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것으로써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