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경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고,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경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고,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주문] [이유]
청구법인이 청구외 ○○다퍼시픽리미티드(이하 "청구외 ○○다"라고 한다)와 라마다 ☆☆☆☆서울호텔 (이하 "쟁점호텔" 이라고 한다)의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청구외 라마다가 제공한 경영관리의 대가로 95년도부터 99년도 중 매니지먼트 수수료 11,653,497,393원(이라 "쟁점수수료"라고 한다)를 지급하고 쟁점수수료를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다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쟁점수수료 내에 부가가치세("쟁점부가가치세"라고 한다)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적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내용을 근거로 <표1>과 같이 각 사업연도 별로 고정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손금불산입하고 이건 고지결정하였다. <표1. 쟁점부가가치세 손금불산입 처분 내용 > ┌────┬───────┬────────────────────┬──────┐ │ │ 고정사업장 │ 고지결정내용 │ │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 비 고 │ │ │손금불산입처분│ 고지일 │ 법인세 │ 계 │ │ ├────┼───────┼──────┼──────┼──────┼──────┤ │ 1995 │ 228,893,169│ 2001.3.2 │ 205,352,770│ 12,352,860│ │ ├────┼───────┼──────┼──────┼──────┤ │ │ 1996 │ 282,054,220│ 2001.5.2 │ 402,096,000│ │ │ ├────┼───────┼──────┼──────┼──────┤- 이건 관련 │ │ 1997 │ 229,727,244│ 2001.5.2 │ 109,021,050│ │ │ ├────┼───────┼──────┼──────┼──────┤실지 다툼 세│ │ 1998 │ 187,604,207│ 2001.5.2 │ 56,323,110│ │ │ ├────┼───────┼──────┼──────┼──────┤액:360백만원│ │ 1999 │ 131,129,986│ 2001.5.2 │ 116,527,540│ │ │ ├────┼───────┼──────┼──────┼──────┤ │ │ 합 계 │ 1,059,408,826│ │ 889,320,470│ 12,352,860│ │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본안 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2001. 3. 2. 고지 결정한 법인세 205,352,770원 농어촌특별세 12,352,860원 합계 217,705,630원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사청구한 내용이 적법하여 본 안 심리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1999.08.31 신설)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1999.08.31 신설)
3.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2003.12.30 개정)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1999.08.31 신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8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제4항에 『법 제81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이의신청] 제1항에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관련 조사내용을 2000.11.30. 세무조사결과통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0.12.20. 지방국체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지방국체청장은 그 내용을 심리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1. 4.10 "불채택"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1. 4. 12 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접수하였음이 지방국세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서류청에 확인된다.
(2) 위에서 살펴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는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며, 그 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기 전에 부과처분이 있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의미는 상실되는 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청구취지 및 불복이유로 보아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변경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또한,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만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필요를 넘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법88누11292,89.10.10, 심사기타 2000-79, 2001.4.13 외 다수: 같은 뜻)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법인이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인 2001.1.2부터가 아닌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인 2001.4.13.일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한 이 건 청구는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친 적법한 불복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1995 사업년도 법인세부과처분은 그 처분을 안날을 고지 결정일인 2001. 3. 2이 아닌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 2001. 4. 13로 보아 심사청구기간(90일)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2001.7.12자로 심사청구를 제출한 이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한 심사청구로 심리대상이다.
☆☆☆☆서울호텔이 국내사업장이 아니므로 쟁점수수료는 국제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거래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고,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쟁점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거래이므로 매입세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처분청이 상거래와 관련한 사적자치를 오해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일방적으로 쟁점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로 보아, 법리상 매입세액이 아닌 매입세액 상당액을 임의로 계산하여 부과한 이건 처분은 근거과세 등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외 ○○다가 위탁경영계약에 따라 총지배인을 파견하여 자신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호텔경영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호텔은 청구외 ○○다의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어 쟁점수수료는 경영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되고, 쟁점수수료 계약서 내용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명시가 없으며, 청구외 ○○다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 청구한 사실이 또한 없으므로 일관된 법령 해석에 따라 쟁점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딘 거래로 보아 쟁점수수료에 포함된 쟁점부가가치세액은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수수료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인지 여부
5.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이하 각호 생략』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규정하였다.
(2) 한. 미 조세조약 제9조 [고정사업장] 제1항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 『 "사업장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a) 지점, (b) 사무소, (c) 공장, (d) 작업장, (e) 창고, (f)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g)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h)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 』라고 규정하였다. (3)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에서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규정하였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제1항에서 『① 법 제21조 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8.12.31 개정)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에서 『영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999.05.24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규정하였다.
(5) 관련 기본통칙 ο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6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규정하였고, ο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규정하였다.
(1) 쟁점호텔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외국법인과 합자토자에 의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1986. 11. 5 국내 사업장이 없는 홍콩 소재 청구외 ○○다와 메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3. 8. 7 홍콩 소재 청구외 ○○다퍼시픽리미티드에서 미국법인인 청구외 ○○다 인테네셔날 잉크사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다에게 위 계약내용을 근거하여 호텔경영. 서비스시스템의 개발. 정보제공 및 전 세계적인 마케팅 등의 용역 대가로 메니지먼트 수수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관련 법규상 쟁점수수료를 사용료소득 및 청구외 ○○다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3) 쟁점수수료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수취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다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하거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4)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다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아 1995년부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기간중 지급된 11,653,497,393원의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을 판단하여, 쟁점수수료 지급액 중에 청구외 ○○다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59,408,826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처분하고 관련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외 ○○다에게는 쟁점호텔을 청구외 ○○다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5)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는 표지의 <표1>과 같이 쟁점부가가치세를 해당 사업연도 별도 손금불산입하는 처분을 하여 이 건 고지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외 ○○다는 <표2>와 같이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고지 결정하였다. <표2. 청구외 ○○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결정사항> ┌─────┬────┬────┬────┬────┬────┬────┬──────┐ │ 구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합계 │ 처 분 │ ├─────┼────┼────┼────┼────┼────┼────┼──────┤ │부가가치세│297,561,│366,670,│298,645,│243,885,│200,825,│1,407,58│-무신고.무 │ │ 고지 │ 000│ 480│ 410│ 460│ 570│ 8,040│ 납부 결정 │ ├─────┼────┼────┼────┼────┼────┼────┤ │ │ 법인세 │808,519,│630,735,│482,274,│367,913,│237,383,│2,526,82│-익금가산 │ │ 고지 │ 990│ 080│ 930│ 750│ 870│ 7,620│ 처분 │ ├─────┼────┼────┼────┼────┼────┼────┤(경쟁수수료-│ │ 고지 │1,106,08│997,405,│780,920,│611,799,│438,209,│3,934,41│쟁점부가세= │ │ 세액계 │ 1,110│ 560│ 340│ 210│ 440│ 5,660│경영수수료) │ └─────┴────┴────┴────┴────┴────┴────┴──────┘
(6) 청구외 ○○다는 <표2>와 같이 고지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3차례 (2001. 3. 31, 2001. 6. 8, 2001. 8. 10)에 걸쳐 처분청의 당초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청구외 ○○다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하는 결정(국심 2001서 1318호 2001. 8. 23, 국심 2001서 849호 2001. 8. 29)을 하였다. 청구외 ○○다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의 기각 결정 사유를 관련 심판청구서와 심판결정문에 의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3>과 같음을 알 수 있다. <표3. 청구외 ○○다의 관련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원의 판단> ┌────────────────┬──────────────────────┐ │ 쟁점 │ 국세심판원 기각 사유 │ ├────────────────┼──────────────────────┤ │ │ │ │쟁점호텔이 청구외 ○○다의 국내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외 ○○다가 쟁점호텔을 │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쟁점수수료│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총지배인은 지배하고 │ │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인 │있으므로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처분청이 │ │지 여부 │본 경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 │ │ │ ├────────────────┼──────────────────────┤ │ │ │ │소금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쟁점수수료는 수탁 경영용역에 대한 과세거래 │ │에 저촉된 부당한 처분 인지 여부 │이지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 거래가 아니므로 │ │ │기존 과세관행에 반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 │ │ │ │ └────────────────┴──────────────────────┘
(7)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외 ○○다와 약정한 경영계약서(계약일: 1986. 11. 5)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표기가 없으며 관련 세금계산서발행 및 수취에 대한 조항이 없음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과 ○○다 간에 체결한 경영계약서에 의하여 1998. 12. 1부터 1998. 12. 31까지 쟁점수수료에 대한 감사하고 발행한 청구외 ◎◎경영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발행일: 1998. 1. 13)를 살펴보면, 쟁점수수료의 계산서(경영기본 수수료 및 판촉수수료 계산서)는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감사 결과 의견 내용이 표기되어 있으나, 그 감사보고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관련 서류 상에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표기와 언급이 없다.
(9)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다에게 송금하였다고 제출한 1999. 2. 26 Payment voucher (대금증빙)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호텔회계내부에서 사용하는 일정한 서식(전표)으로 보이는 양식에 Net Amount(순총액) 1,009,558,296원, V.A.T(부가가치세) "0"원, 공제액 166,573,900원, 지급액 842,984,396원으로 표기하였음 확인되고, 그 양식에 표기된 지급액이 은행을 통하여 으로 송금되었음이 **은행에서 발행(99. 2. 26) 한 송금증 및 외화송금신청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1. 쟁점수수료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청구외 ○○다는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호텔의 위탁경영권을 양수받아 쟁점호텔을 장기간에 고정된 사업장소로 배타적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다 사이에 약정한 경영계약서에는 인사, 구매, 예산, 마케딩 등 호텔운용에 대한 전권을 청구외 ○○다가 갖고 쟁점호텔을 위탁 경영을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청구외 ○○다는 장기간에 걸쳐 총지배인을 파견하여 쟁점호텔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총지배인은 청구외 ○○다의 지시와 통제에 청구외 ○○다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② 이는 쟁점호텔이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다의 국내 공정사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라고 할 것으로 쟁점수수료의 거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같은 뜻: 국심 2001서1318, 2001.8.23 외 청구인: ☆☆☆☆ 서울호텔) <쟁점2. 쟁점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인지 여부>
①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살펴보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매입세액,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예규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매입금액으로서 교부받지 않았으나 당해 거래사실이 입증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매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즉 매입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매입세액 해당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같은 뜻: 국세청 법인 46012-1762, 1999.5.10 외 다수)
② 쟁점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과 청구외 ○○다와의 사용료에 대한 계약에서 총수입의 1.2%와 수정 총 영업이익의 10%의 합계액과 수정 총 운영수입의 15% 중 큰 금액을 사용료로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지 그 사용료에 대한 계약에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한 규정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Payment voucher에는 부가가치세란 을 별도로 기재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호텔회계내부에서 작성되어 사용하는 일정한 서식으로서 거래처와 권리의무관계를 주장하는 증서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둘째, 상대방인 청구외 ○○다에서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VAT를 별도로 지급을 청구하거나, 그 이행을 독촉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건 당연히 쟁점수수료에 VAT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한다. 셋째,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용료 계약시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는 이 건 쟁점수수료 내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매입세액 해당 액을 손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제22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각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호에 열거하고 있으나,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은 위 법률에서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둘째, 쟁점수수료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되어 그 매입세액 해당액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매입세액을 비록 법인이 손비로 계상하더라도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같은 뜻 ; 법인세법기본총칙2-9-1...16)
④ 결론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쟁점수수료에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8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94조 / 법인세법 제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