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수출쿼터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79 선고일 2001.09.28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쿼터 교환거래와 쿼터교환취소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으며, 다만 쿼터 교환취소로 반환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수출쿼터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6.0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법인세 1998 사업연도 10,791,620원 및 1999사업연도 17,717,650원과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3,981,420원, 1998년 제2기분 2,061,080원, 1999년 제1기분 3,445,970원, 1999년 제2기분 6,462,780원은, 주식회사 A에 대한 매출누락 2,904,435원(공급대가)을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탈세정보에 의한 청구법인의 1998~1999사업연도분 세무조사시 섬유직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섬유 쿼터를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로 130,276,29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받아 법인세 등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2001.06.01. 1998~1999사업연도 법인세 28,509,270원 및 1998년 제1기분~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951,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보유한 니트쿼터 전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타사에 대여하고, 청구법인이 보유하지 않은 직물쿼터는 타사로부터 쿼터 차지를 지불하고 쿼터를 빌려오는 교환거래를 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전혀 발생 하지 않으며, 쟁점금액 중 일부는 쿼터교환 취소로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서 입금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스스로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쿼터 교환거래와 쿼터교환취소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으며, 금전소비대차의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액을 단기간에 수차례 대여하고 회수하는 등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수출쿼터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조 【수익의 범위】에서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호에서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 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섬유류 쿼터를 배정받아 국내 생산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하 "대표이사"라 한다) 명의 ○○은행 계좌로 수령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였다는 탈세정보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1998.02.23~1999.12.21.기간에 걸쳐 청구외 ○○니트 등에서 36회에 걸쳐 이○○ 개인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후 대표이사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아 2001.03.20. 세무조사 결과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1.04.09.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 중 94,182,196원은 청구외 ○○니트 등에 금전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금전소비대차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과세전적부 심사청구하였으나, 2001.05.24. 불채택 결정된 사실 등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보유하지 않은 폴리에스터 쿼터를 타사로부터 양수하여 지급한 71,248,689원은 손금으로, 금전소비대차금액 16,900,000원 및 쿼터 교환이 취소되어 타사에 반환한 6,033,507원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1998~1999년도 폴리에스터 쿼터량리스트, 대금대여 및 결제명세서, 자금거래에 대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내용과 청구주장은 붙임과 같다.

(3) 청구법인이 타사가 보유한 폴리에스터 쿼터를 양수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쿼터양수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시청구시에는 쟁점 금액이 금전소비대차금이라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시에는 폴리에스터쿼터 교환거래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쿼터 양수금액 71,248,689원을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금전대여로 볼 수 있는 이자율ㆍ상환기간 등이 기재된 구체적인 약정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를 금전소비대차의 거증자료로 채택하여 쟁점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청구법인이 타사가 보유한 폴리에스터 쿼터를 양수하고 그 대가로 니트 쿼터를 청구외 ○○상사외 2개업체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대표이사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6,033,507원 중 청구외 주식회사 ○○교역으로부터 1999.06.09. 입금받은 2,904,435원은 같은해 06.16. 쿼터 교환취소로 반환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결정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금액은 입증자료의 불비 등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