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내부규정과 노사간의 합의하에 처리한 사항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 아무런 제약요인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법인의 내부규정과 노사간의 합의하에 처리한 사항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 아무런 제약요인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1.3.2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5사업년도 법인세 1,109,878,039원, 농어촌특별세 27,499,820원의 처분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수입계상한 방송수신료를 익금에서 제외하면 결손이 되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청구외 대상이 된 처분이 없어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95사업년도 정기 법인세조사결과 ①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근로복지기금에 ○○직매장 등을 무상으로 임대한데 대한 적정임대료 375,053,500원, 종업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데 대한 인정이자 460,265,833원, 특수관계자인 (구)☆☆☆문화사업단 사무실 임대료 장기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56,583,958원과 동 법인의 협찬금 지연회수에 대한 인정이자 144,702,929원을 각각 익금산입하고, ②위 종업원 대여금(업무무관 가지급금)보유에 따른 관련 지급이자 329,732,686원, 비업무용부동산보유에 따른 지급이자 135,598,603원, 접대비한도초과액 286,370,419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한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의하여 처분청은 2001.3.27 청구법인에게 95사업년도 법인세 1,109,878,039원, 농어촌특별세 27,499,8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1.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고지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서 위임한 바 없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한 납세고시서에 의하여 고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고,
2. 처분청은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관세근거를 명확히 하지도 않고, 애매하게 적출항목만 나열해 놓고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며,
3. 적출항목도 청구법인과 노조간에 기 합의된 협약사항이나 처분청인의 내부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한 사항으로 적법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4. 또한 청구법인의 "방송수신료는 특별부담이어서 법인세납세의무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동 수신료를 익금에서 제외하며 쟁점 적출금을 익금산입하여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은 결손이 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필요적 요건인 그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였으므로 이건 납세고지는 적법하고,
2. 당초 조사시 적출항목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토록하여 적정성여부를 상호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 통지시에도 적출내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통지하였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지 않으며
3. 노사간의 협약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이 조세를 부과하는 관련세법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선 적용되지 않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4. 방송수신료와 관련된 과세대상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법원에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손익을 합리적으로 안분계산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으므로 판결결과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고지행위가 위법한 처분인지,
② 처분청이 이건 과세시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위배하였는지,
③ 청구법인의 내부규정과 노사간 합의하에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위법한지,
④ 청구법인이 수입금액계상한 방송수신료를 익금해서 제외하면 결손이 되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으로 해석하고 있다. 같은법기본통칙 7-2-8...65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등의 경우에는 각하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에서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납세의 고지] 에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고지행위가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본다. 청구법인은 이건 고지를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서 위임한 바도 없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납세고지서로 고지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동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는 과세연도, 세목, 납기내금액, 납기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이 자세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액산출근거란에는 과세귀속연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결정세액, 기납부, 공제세액 고지세액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납세고지서 뒷면에 불복청구절차 및 문의 안내와 납기내 및 납기후의 납부방법, 가산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안내말씀이 인쇄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법한 고지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건 과세시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위배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법인의 처분청이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하여야 함에도 적출항목만 나열함으로써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심리시 제시하는 조사관련서류에 의하면 적출항목별로 구체적인 계산근거가 구비되어 있어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내부규정과 노사간 합의하에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본다. 청구법인은 노사간에 기 합의된 사항이나 청구법인의 내부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적법한 것임에도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적출하여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설사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들이 조세에 관한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 아무런 제약요인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수입금액계상한 방송수신료를 익금에서 제외하면, 결손이 되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본다. 청구법인은 이건 증액 경정결정으로, 당초 신고시의 오류내용인 수신료관련 수입금액을 익금에 계상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항을 증액처분으로 흡수시켜 같이 불복제기하면서, 방송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므로 이것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면 이건 과세연도 과세표준은 결손이 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건 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쟁점 추가고지세액과는 무관한 내용으로서, 방송수신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과세처분한 사항이 전혀 없으며, 이 건과는 별개로 93 ~ 95사업년도분에 대한 방송수신료를 수익사업의 익금에서 제외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2000.4.20 경정청구하였다가 이를 거부하자 심사청구를 2000.8.9 별도로 접수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을뿐만 아니라, 이건 심사청구 대상인 추가고지세액에는 방송수신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과세처분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주문과 같이 위 (1)부터 (3)까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 결정하고, (4)와 관련된 심사청구는 같은 내용에 대한 청구로 2중으로 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주장과 과세내용의 기초가 동일한 사항에 대한 증액경정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 국세징수법 제9조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