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광고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77 선고일 2001.08.03

계열사업체들이 정상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히 높은 단가로 광고료를 지급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판단되며,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5.06.28부터 1995.12.14까지 5회에 걸쳐 (주)○○신문(이하 "○○일보"라 한다)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로 157,250,000원(이하 "쟁점광고료"라 한다)을 지급한데 대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들이 ○○일보에 동일 형태의 광고를 하고 지급한 광고료의 평균단가(1거래량당 흑백 26,779원, 칼라29,530원)에 의하여 산정한 광고료 51,427,410원을 시가로 보고 실재 지급액과의 차액 105,822,59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기 과세(2000.09월)한 38,850,000원을 차감한 66,972,590원을 손금불산입하여2001.03.21 청구법인에게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34,488,15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신문광고료 단가는 통상 광고주가 영위하는 경제활동의 특성 및 지위 등을 반영하여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일간지광고시장은 타 상품시장과는 달리 매일매일의 광고지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광고료도 당사의 업계지명도, 재계서열, 영업활동의 범위, 경제적 효용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체결된 것인데도 이러한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보가 비계열사 광고주와 평균단가를 적정단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게재한 광고와 유사한 시기에 ○○일보와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 청구법 인과 유명도가 비슷한 ○○ㆍ○○ㆍ○○ 등이 ○○일보에 지급한 광고료를 광고형태별ㆍ면별ㆍ규격별로 산정한 정상단가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광고료는 부당하게 높은가격(약 3배)인 바, 이는 1998.01.30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결의서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 18개 업체들이 ○○일보에 광고의뢰하면서 "○○일보 지원광고"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룹 종합기획실이 계열사로부터 홍보예산 관련 자료를 받으면서 ○○일보 광고부문을 별도의 항목으로 보고 받았으며, 다른 일간지와는 달리 ○○일보 예산을 연초에 별도로 책정하여 운영하였던 점 등을 들어 계열사인 ○○일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목적으로 제3자의 거래단가보다 훨씬 높게 지급되고 있다고 하여 시정조치한 사실로 보아서도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부당행위계산 판정기준으로서의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광고 게재 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청구법인과 광고주로서의 유명도가 비슷한 ○○ㆍ○○ㆍ○○ 등 ○○일보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이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한 광고료 단가를 광고 형태별·면별·규격별로 정상단가를 산정하고 광고규격이나 면의 단가 중 청구법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광고료를 특수관계없는 자들이 지급한 단가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하여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9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1항에서『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열거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7 (생략)

8.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 및 ○○일보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정○○ 및 그 친척이 청구법인의 주식 38.18%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일보 주식 50.8%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일보와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광고료를 광고의 칼라와 흑백, 광고대행사 유ㆍ무, 광고의 성격(생활광고, 영업광고),광고지면의 1면 제규격ㆍ기타면 제규격ㆍ1면 돌출ㆍ기타면 돌출ㆍ1면 5단X37㎝ㆍ뒷면 전면등에 따라 12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유형별로 ○○일보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이 1995년도에 거래한 광고의 단위(세로 3.5㎝X 가로 ㎝)당 평균단가를 거래단위당시가로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중 청구법인이 게재한 광고 유형과 유사한 광고의 행태별 단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유형 단가

① 칼라, 대행사 유, 영업관고, 1면 제규격 49,481

② 칼라, 대행사 유, 영업광고, 기타면 제규격 26,729

③ 칼라, 대행사 유, 영업광고, 1면 5단x37cm 62,926

④ 칼라, 대행사 유, 영업광고, 뒷면 전면 29,530

⑤ 흑백, 대행사 유, 영업광고, 1면 제규격 56,850

⑥ 흑백, 대행사 유, 영업광고, 기타면 제규격 17,802

⑦ 흑백, 대행사 유, 영업광고, 뒷면 전면 26,779 ※ 전면 15단X37㎝ 그리고 위 광고 행태별 단가를 시가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원) 광고 게재일자 광고크기 및 형태 광고료 적정광고료 산정 부당행위부인금액 형태 면 단 지급액 단가 적용단가 적정광고료 1995.06.28 칼라 21 8 29,600,000 100,000 29,530 8,740,880 20,859,120 1995.08.19 흑백 23 5 16,650,000 90,000 26,779 4,954,115 11,695,885 1995.08.21 칼라 24 15 55,500,000 100,000 29,530 16,389,150 39,110,850 1995.12.12 칼라 24 15 55,500,000 100,000 29,530 16,389,150 39,110,850 1995.12.14 흑백 27 5 0 0 26,779 4,954,115 -4,954,115 계 157,250,000 51,427,410 105,822,590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번호 9712독관1731∼48의 의결서(1998.01.30)에 의하면 ○○계열 광고대행회사인 (주)○○기획이제출한 자료에서 ○○계열회사인 광고주들이 ○○일보에 광고 집행한 부분을 "○○일보 지원광고"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룹종합기획실이 홍보예산 관련 자료를 계열사들로부터 받으면서 ○○일보 광고부문을 별도의 항목으로 보고 받았으며, ○○계열회사들은 다른 일간지와는 달리 ○○일보 예산을 연초에 별도로 책정하고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열회사들이계열회사인 ○○일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신문사를 다른 비계열 신문사에 비하여 유리하게 차별 취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계열회사 18개 업체에게 계열회사인 ○○일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등 계열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시정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일보에 의한 광고효과가 다른 신문에 비하여 현저히 월등하다는 등 ○○계열사들이 ○○일보에 대하여 거래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하여 광고를 게재해야 할 정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2) 판단 구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함에 있어서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신문 광고료는 통상적으로 신문사의 발행부수에 따라 단가가 다르며, 동일한 신문사의 광고료도 색을 넣었는지 여부, 광고 지면, 광고대행사 유무, 광고의 성격(생활광고, 영업광고) 등 광고의 행태에 따라 광고료가 책정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게재한 광고의 행태와 동일한 행태의 광고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광고료가 특수관계 없는 자들이 지급한 광고료 보다 월등히 높으며(3배 이상),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계열사들이 ○○일보를 지원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일보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광고를 게재하였다고 지적한 점 등으로 보아서도 특수관계있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업체들이 ○○일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히 높은 단가로 광고료를 지급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일보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여지며, 부당행위계산을 함에 있어서 시가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1995년도에 특수관계 없는 자들이 ○○일보에 지급한 광고료를 지면에 색을 넣었는지 여부, 광고 지면의 위치와 크기, 광고대행사 유무, 광고의 성격(생활광고, 영업광고) 등 광고의 행태별로 평균단가를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거래한 형태와 동일한 행태의 평균단가(지면의 크기에서는 청구법인이 유리한 단가 적용)를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