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거래처의 거래부인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76 선고일 2001.09.28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여러 장의 간이영수증을 요구하였고, 거래처는 거래금액이 적히지 않은 간이영수증을 교부할 수 밖에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일반관리비를 가공경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신용금고업을 영위하다가 2000.08.01.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 진행중에 있는 법인이고,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정기법인세조사 위임을 받아 2001.01월경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1996.07.01.~1997.06.30.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고 한다) 중에 일반관리비 86,935,000원(광고선전비 47,752,000원, 도서인쇄비21,570,000원, 모집권유비 11,233,000원, 복리후생비 6,380,000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가공으로 비용계상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05.09.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47,32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2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확보한 거래내용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거래처들이 4~5년 전의 거래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처들은 본인들의 세금부담을 우려하여 사실과 다르게 거래내용을 부인하거나 거래금액을 줄여서 처분청에 확인하여 줄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정확한 근거자료 없는 확인서는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여러 장의 간이영수증을 요구하였고, 거래처는 거래금액이 적히지 않은 간이영수증을 교부할 수 밖에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거래처가 확인하여 준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처의 거래부인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4. ~15. (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로부터 확보한 확인서 내용과 이에 대한 과세내용은 아래표와 같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조사종결복명서, 거래처들이 작성한 확인서, 일반관리비 명세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거래처 확인서내용 확인서에 의한 과세내용(원) 상호 업종 비용인정 손금불산입

○○일식 음숙 일식 1996.07~1997.06월까지 임직원에게 식사제공하였으나, 300천원 이상 간이영수증은 교부한 사실 없고, 6,602천원 거래사실 없음. 6,602,000

○○원 소매 생화 1996.08~1997.04월가지 1,334천원(월50~70천원)정도 거래하였으나, 8,076천원 거래사실 없고, 거래대금 수금시 간이영수증을 추가로 교부함. 1,334,000 8,076,000

○○인쇄사 제조 인쇄 1996.07~1997.05월까지 2,820천원(월 200~300천원) 정도 거래하였으나, 37,552천원은 거래한 사실이 없고, 거래대금 수금시 간이영수증을 추가로 교부하였음. 2,820,000 37,552,000

○○광고상사 서비스 광고 1996.07~1996.12월까지 530천원 정도 거래하였고, 23,470천원 거래한 사실 없음 530,000 23,470,000

○○통상 제조 화장지 1,400천원 단 1회 거래하였고, 5,000천원 및 3,300천원의 간이영수증 발행분은 거래사실이 없음 1,400,000 8,300,000

○○수산물직판장 음숙 일식 1996.09.21 및 09.30일에 400천원 이상 고액의 간이영수증 발행사실 없음 2,935,000 합계 6,084,000 86,935,000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거래처로부터 확보한 거래내용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거래처들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확인하여 준 거래부인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에 거래처에 여러 장의 간이영수증을 요구하였고, 거래처들은 어쩔 수 없이 거래사실 없이 간이영수증을 교부하였다고 공통적으로 답변하고 있음 알 수 있고, 그 확인서에는 거래일자별로 거래사실 부인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된다고 할 것(같은 뜻 대법원 96누14227호,1998.07.10 ;98두2928호,1998.05.22 ; 92누1438호,1992.11.13.외 다수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가공거래라는 거래처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셋째, 청구법인은 직접 거래상대방들에게 거래사실 부인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이 실제 지출된 경비임을 반증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확인서 내용에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쟁점금액이 실제 지출된 경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반증제시가 전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