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실물 없이 가공으로 거래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74 선고일 2001.09.14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된 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한 확인서로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매입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1998년도 중에 청구외 ○○석유(주)○○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자”이라 한다)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5,672,728원(이하 “쟁점매입”이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1998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고 1998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부가가치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거래에 의한 가공원가 계상으로 보아 해당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 처분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매입부가가치세 세액불공제 처분하여 2000. 12. 12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5,390,360원, 1998. 1기 부가가치세 4,637,360원 합계 10,027,72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3.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 07. 0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한 사실이 있고, 쟁점매입거래의 대금 결재가 은행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매입의 거래가 사실거래임을 쟁점사업자가 확인하고 있는 정상적인 실지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이건 가공거래로 보아 잘못된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자는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된 사업자이고 쟁점매입거래가 실물 없이 가공으로 거래한 것임이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은 쟁점사업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쟁점매입 거래와 관련된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년도 중에 청구외 ○○석유(주)○○주유소로 부터 쟁점매입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사업년도에 매출원가로 손금에 계상하였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석유(주)<대표이사: 송○○)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등 조직적인 조세범칙행위를 하다가 1999.03.06. ○○지방국세청장에게 적발되어 사법당국에 조세범으로 고발 조치된 자임이 확인된다. (30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표1>과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거래임을 조사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관련 공문(시행일: 1999.06.03 문서번호: ○○지방국세청 특조2(7)16600-182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그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199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매입을 필요경비 계상 및 1998.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건 고지 결정하였음이 이건 관련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이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 내역>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발행자 발행일자 품명 수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비고

○○석유(주)○○주유소 1998.04.30 유대 40,000ℓ 35,672,728 3,567,272 자료상거래고발조치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는 청구외 ○○석유(주)○○주유소와 실지로 거래하고 그 결재 대금은 청구외 ○○석유(주) 대표이사인 청구외 송○○의 친동생인 송○○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청구외 송○○의 사실확인서(확인일: 2001.02)와 청구외 김○○ 명의의 예금통장(○○은행 ○○지점 0000-000-000000호)를 제시하고 있다.

(5)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청구외 송○○의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상기(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 범칙행위를 행한 청구외 송○○(○○석유(주) 대표이사)와 친형제 지간으로 서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확인한 확인서이고, 그 확인 내용에 진실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첨부가 없는 확인서로서 그 사실 확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의 자금결재 증빙이고 청구외 ○○석유(주)와 계속된 거래를 알 수 있는 증빙이라며 제시한 청구외 김○○ 명의의 예금통장을 살펴보면, 그 예금통장의 예금주인 청구외 김○○는 쟁점매입거래 당시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청구외 (주)○○석유○○주유소<업종: 유류판매업>를 경영하던 자의 예금통장이고, 그 예금통장상에 전자이체 출금자로 표기된 청구외 송○○은 쟁점매입거래 당시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청구외 ○○산업(주)<업종: 유류판매업>을 경영하던 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그 예금통장 상에 표기된 입출금 등 자금거래 내역들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석유(주)○○주유소 간에 쟁점매입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금 거래인지 타 사업자들 간에 발생된 자금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과 직접 관련된 증빙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의 거래는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된 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한 확인서로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그 내용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대금결재의 증빙이라며 제시한 타인 명의의 예금통장은 그 표기된 입출금 자금이 쟁점매입 거래와 직접 관련된 자금의 거래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쟁점매입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행위를 한 조세 범칙자이고 쟁점매입의 거래가 가공세금계산서의 거래임을 조사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을 당해연도 손금 및 매입세액공제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세법에 따라 이건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