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및 처분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세를 탈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입액의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검찰 및 처분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세를 탈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입액의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철근 도매업체인데 1999년에 청구외(주)○○종합(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붙임 명세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527,159,9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함께 손금계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볼산하여 2001.04.10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832,060원, 1999사업년도 법인세 178,300,8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을 실지로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데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에서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사주인 최○○과 쟁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최○○은 친형제간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허위세금계산서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로부터 고발의뢰 되어 ○○세무서장이 같은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지방검찰청○○지청 형오61110-8(2000.1.4)호 및 ○○세무서 고발서(조사46220-25(2000.1))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고발의뢰공문에 첨부된 범죄사실과 고발서에 첨부된 범칙사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세를 탈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