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지 운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70 선고일 2001.09.14

실지 거래하였다는 명의상 경영자의 거래사실증명원은 신빙성이 없으며, 기타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에서 서비스 운송알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1997.01월~1997.09월에 ○○도 ○○시 ○○동 ○○번지 ○○화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서○○(이하 “○○화물”이라 한다)으로부터 6회에 걸쳐 운송비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22,1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1.04.02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6,500원 1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3,000원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5,32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내수 및 수출 입화물을 운송하는 업체로서 당시 보유차량이 부족하여 ○○화물에 아래와 같이 화물 운송을 의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러한 거래사실은 ○○화물 서○○의 거래사실증명원, 거래명세서, 입금표, 현금출납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단위: 원) 거래일자 매입금액 매입처 매출처 적요 1997.01.30 3,600,000

○○화물

○○(주) 운송료 1997.02.27 3,750,000 “ “ “ 1997.03.30 2,700,000 “

○○ “ 1997.07.30 6,500,000 “

○○(주) “ 1997.08.30 2,150,000 “

○○공업(주) “ 1997.09.30 3,450,000 “ “ “ 계 22,150,000

3. 처분청 의견

○○화물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조○○이 조사당시 청구법인을 포함한 화물운송 의뢰인에게 화물차를 소개해주고 알선수수료 부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하나 직접 운송 차주들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기피하여 ○○화물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27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는 바, 아무런 증빙도 없이 청구법인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화물의 명의상 경영자인 서○○의 거래사실증명원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외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운송비가 실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장이 ○○화물에 대한 탈세제보조사시 ○○화물의 실질사업자인 조○○의 확인서에 의하면, ○○화물은 소유하는 차량이 없이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차를 소개해주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업체이나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차주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는 관계로 ○○화물 서○○ 명의로 ○○기계외 27개 업체(청구법인 포함)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세무서장은 ○○화물의 실질사업자에 대한 조사에서 실질적인 사업자는 조○○이나, 금융채무관계상 명의만 조○○의 처 서○○으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실지사업자인 조○○으로 직권정정하였다.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바와 같이 거래상대방인 ○○화물에 대한 탈세제보 조사당시 ○○화물의 실질적인 사업자 조○○이 ○○화물은 운송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고 있고,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이 ○○화물의 실질사업자를 조○○으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정정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본 심사청구에서 증빙서류로 제출한 ○○화물 서○○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증명원,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화물이 운송비에 대하여 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동 거래명세표상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이 동일한 입금표 등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으며, 이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