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거래하였다는 명의상 경영자의 거래사실증명원은 신빙성이 없으며, 기타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 거래하였다는 명의상 경영자의 거래사실증명원은 신빙성이 없으며, 기타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도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에서 서비스 운송알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1997.01월~1997.09월에 ○○도 ○○시 ○○동 ○○번지 ○○화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서○○(이하 “○○화물”이라 한다)으로부터 6회에 걸쳐 운송비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22,1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1.04.02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6,500원 1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3,000원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5,32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내수 및 수출 입화물을 운송하는 업체로서 당시 보유차량이 부족하여 ○○화물에 아래와 같이 화물 운송을 의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러한 거래사실은 ○○화물 서○○의 거래사실증명원, 거래명세서, 입금표, 현금출납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단위: 원) 거래일자 매입금액 매입처 매출처 적요 1997.01.30 3,600,000
○○화물
○○(주) 운송료 1997.02.27 3,750,000 “ “ “ 1997.03.30 2,700,000 “
○○ “ 1997.07.30 6,500,000 “
○○(주) “ 1997.08.30 2,150,000 “
○○공업(주) “ 1997.09.30 3,450,000 “ “ “ 계 22,150,000
○○화물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조○○이 조사당시 청구법인을 포함한 화물운송 의뢰인에게 화물차를 소개해주고 알선수수료 부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하나 직접 운송 차주들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기피하여 ○○화물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27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는 바, 아무런 증빙도 없이 청구법인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화물의 명의상 경영자인 서○○의 거래사실증명원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외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세무서장이 ○○화물에 대한 탈세제보조사시 ○○화물의 실질사업자인 조○○의 확인서에 의하면, ○○화물은 소유하는 차량이 없이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차를 소개해주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업체이나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차주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는 관계로 ○○화물 서○○ 명의로 ○○기계외 27개 업체(청구법인 포함)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세무서장은 ○○화물의 실질사업자에 대한 조사에서 실질적인 사업자는 조○○이나, 금융채무관계상 명의만 조○○의 처 서○○으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실지사업자인 조○○으로 직권정정하였다.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바와 같이 거래상대방인 ○○화물에 대한 탈세제보 조사당시 ○○화물의 실질적인 사업자 조○○이 ○○화물은 운송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고 있고,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이 ○○화물의 실질사업자를 조○○으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정정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본 심사청구에서 증빙서류로 제출한 ○○화물 서○○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증명원,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화물이 운송비에 대하여 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동 거래명세표상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이 동일한 입금표 등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으며, 이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