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며, 이는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거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법인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며, 이는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거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72.09.06.부터 택시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8.09.01~1999.08.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고 한다) 및 1999.09.01~2000.08.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고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01.03.08.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검찰청에 압수된 1998사업연도 결산관련 제반장부를 2000.10월경 되돌려 받았고, 2000.11.30.에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기한연장기각통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법인세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무신고로 보고, 2001.05.01.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가산세 2,439,070원(총 고지세액 8,583,07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가산세 9,453,190원(총 고지세액 60,215,35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 신고ㆍ납부기한을 검찰청에 압수해제시까지로 된 기한연장 승인통지를 받은 바 있고, 처분청으로부터 1998사업연도 결산독촉 공문을 받고서 2000.07.25. 결산이 늦은 이유는 ○○고등법원의 판결지연 때문이고 법원으로부터 압수물을 가환부받아 즉시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소명한 바 있으며, 2001.01월경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신청을 하고, 압수된 장부중 일부를 비공식적으로 발췌받아 2001.03.08.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며, 압수물(원본)은 법인세 신고 이후인 2001.04.23. 가환부되었는 바, 법인세 신고가 지연된데는 고의성이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건 무신고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결산과 관련된 압수장부를 2000.10월경 반환받았음이 변호사 최○○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고, 법인세신고(2001.03.08.)이후인 2001.04.23. 돌려받은 압수물은 1998사업연도 이전 장부(일계표)로서 이 장부가 없어도 1998사업연도 결산은 가능하며,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신청한데 대하여, 연장사유인 압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000.11.30. 1998~1999사업연도 기한연장을 “기각”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2001.03.08.에 이르러서야 법인세신고를 하였기에, 이 건 1998~1999사업연도 법인세(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천재ㆍ지변이 발생한 때
2.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1항에는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를, 그 제5호에서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제1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제3조 각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의 신청이 있은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1999.11.30.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을 ○○지방검찰청의 압수해제시까지로 하여 기한연장승인하였음이 처분청의 ‘기한연장 승인’ 공문(세이46220-995호,1999.11.30)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이 2000.07.15.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미결산 사유를 규명요구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에 대한 ○○고등법원 사건(사건번호 2000노3099호)의 판결지연으로 압수물을 돌려받지 못해 결산이 늦어진 것이고, 압수물을 가환부 받아 즉시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겠다고 2000.07.25. 처분청에 답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 건’ 공문(하나2000 -46호, 2000.07.25)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 변호사 천○○(청구법인 소송대리인)은 ‘청구법인에게 결산관련서류를 2000.10월중 반환하였다’고 2000.11.23.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당심에서 ○○지방검찰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1999.11.06. 압수된 청구법인의 제반장부는 청구법인에게 1차로 2000.03.28. ‘1995~1998년 기사임금대장’(압수물총목록상 1~4번 압수물)을 되돌려 주었고, 2차로 2000.09.22. ‘1995.09.01~1998년도 계정별원장’(압수물총목록상 5~7번 압수물) 및 ‘1998.07.01.~1998.12.31 일계표’(압수물총목록상 14번 압수물)을 되돌려 주었으며, 나머지 압수물인 ‘1995.09.01~1998.06.30 일계표’(압수물총목록상 8~13번 압수물)는 2001.04.03. 전부 되돌려 주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2000.11.29.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승인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11.30.에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기각” 통지하였음이 기한연장승인신청서 및 기한연장기각통지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 ‘기한연장기각통지서’를 받고도 불복청구한 사실이 없음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압수물(1998사업연도 이전 일계표로서 3차로 돌려받은 압수물임)을 비공식적으로 발췌받아 1998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사업연도 결산시 위 압수물(1998사업연도 이전 일계표)이 필요한 이유는, 운송수입금을 누락하면서까지 상환한 부외부채에 대한 처리과정이 전년도 결산장부만으로 파악이 어렵고(즉, 전년도 일계표가 필요함), 정확한 금액을 결산서에 반영하여 청구외 정○○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심리중에 이유서 제출), 1999.08.31. 현재 재무제표, 대여금 및 이자비용 관련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이 1998~1999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