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매매계약이라는 우회적인 형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함
매매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매매계약이라는 우회적인 형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1980.11.05 설립하여 주택건설 및 건설자재를 제조하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주주 청구외 ○○○ (이하 "○○○"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동 35-5 및 35-7 소재토지 7,2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지상건물 573㎡(이하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12.29 총매매대금 24억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2,252,4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그 잔금 147,550,000원을 최종 중도금 지급일인 1998.12.10일 이후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쟁점금액을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1997.01.01~2000.12.31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1,332,882,92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인정이자 1,164,161,027원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하면서 인정이자 상당액을 ○○○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2001.04.13 청구법인에게 1997.01.01~2000.12.31 사업연도 원천세 489,464,120원(1997년도분 229,040원, 1998년도분 186,434,600원, 1999년도분 166,481,470원, 2000년도분 136,319,010원)을 각각 결정고지(법인세는 결손으로 인하여 고지세액 없음)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법인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구입하기로 매매계약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건설경기의 불황 및 주변의 지주들과 관련기관의 이해관계로 도시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아파트 신축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둘째, IMF이후 운영자금부족이 심화되어 미주계열 법인의 WORK-OUT(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 신청으로 1999.05.31 기업개선약정이 체결되어 채권금융관리단의 자금관리를 받는 상황에서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담할 자금이 없어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을 뿐이며 셋째, 쟁점부동산의 청구법인에서 매매잔금 지급과 관계없이 유로폼 생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향후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아파트를 신축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이므로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정상적인 매매행위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던 쟁점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1997.12.29 쟁점부동산을 ○○○로부터 24억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잔금청산일을 1998.01.31로 하였으나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잔금 147,550,000원을 지급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4)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하 생략)
(1) 사실관계
(2) 판단 청구법인은 아파트 신축계획의 미확정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역법인의 WORK-OUT 약정체결로 채권은행의 자금관리를 받는 상황에서 자금집행이 어려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 아파트 신축공사의 진행이 불투명하다면 자금이 어려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부동산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2년 6개월이 경과한 심사청구 제기시점에도 쟁점금액의 회수노력 및 채권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음은 물론 WORK-OUT 신청 전인 1998.12.10 쟁점금액 중 마지막 중도금 10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금액의 일부가 미주제강의 주주인 ○○○ 및 배우자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 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인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이라면 위 대출금과 관련된 근저당해지에 따른 특약사항이 당연히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특약사항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통상적인 사인간의 매매계약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매매가치가 없는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이라는 우회적인 형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주 ○○○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