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68 선고일 2002.02.01

매매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매매계약이라는 우회적인 형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0.11.05 설립하여 주택건설 및 건설자재를 제조하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주주 청구외 ○○○ (이하 "○○○"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동 35-5 및 35-7 소재토지 7,2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지상건물 573㎡(이하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12.29 총매매대금 24억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2,252,4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그 잔금 147,550,000원을 최종 중도금 지급일인 1998.12.10일 이후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쟁점금액을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1997.01.01~2000.12.31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1,332,882,92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인정이자 1,164,161,027원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하면서 인정이자 상당액을 ○○○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2001.04.13 청구법인에게 1997.01.01~2000.12.31 사업연도 원천세 489,464,120원(1997년도분 229,040원, 1998년도분 186,434,600원, 1999년도분 166,481,470원, 2000년도분 136,319,010원)을 각각 결정고지(법인세는 결손으로 인하여 고지세액 없음)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법인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구입하기로 매매계약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건설경기의 불황 및 주변의 지주들과 관련기관의 이해관계로 도시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아파트 신축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둘째, IMF이후 운영자금부족이 심화되어 미주계열 법인의 WORK-OUT(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 신청으로 1999.05.31 기업개선약정이 체결되어 채권금융관리단의 자금관리를 받는 상황에서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담할 자금이 없어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을 뿐이며 셋째, 쟁점부동산의 청구법인에서 매매잔금 지급과 관계없이 유로폼 생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향후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아파트를 신축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이므로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정상적인 매매행위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던 쟁점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이 1997.12.29 쟁점부동산을 ○○○로부터 24억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잔금청산일을 1998.01.31로 하였으나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잔금 147,550,000원을 지급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주주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4)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하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1980.11.05 설립하여 주택건설 및 건설자재를 제조하던 중 청구법인을 포함한 미주계열법인의 자금압박으로 1998.12.23 WORK-OUT 신청 결과 1999.05.31 WORK-OUT 약정서가 체결된 법인이나 2000.10.09 WORK-OUT 퇴출 후 같은 해 10.12 부도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1997.01.01~2000.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손하고 신고하였음을 청구법인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나) 청구법인은 1997.12.29 쟁점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쟁점부동산을 ○○○로부터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체결하고 계약금 150,000,000원과 중도금 2,102,450,000원(1997.12.30일 650,000,000원, 1998.02.03일 352,450,000원, 1998.03.26일 100,000,000원, 1998.12.10일 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47,550,000원을 현재까지 미지급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인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음을 청구법인의 선급금원장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다) 미주계열공동경영관리단의 ○○○회장 선급금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재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부도직전까지 청구법인의 김포공장 개설시부터 건설자재인 유로폼 생산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 명의로 납부한 재산할사업소세, 법인균등할주민세, 상하수도사용료, 전기료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 라) 청구법인은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당초 쟁점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근거서류는 WORK-OUT 신청 후인 1999.01.18 작성된 회사내부서유인 인천 금곡동 미주아파트 신축공사사업계획이외에는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서류가 없음은 물론 관계기간으로부터 아파트건축허가를 득한 사실도 없음을 알 수 있다.
  •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IMF 상황에서 아파트신축 분양사업이 불투명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함에도 위 중도금 납부내역과 같이 WORK-OUT 신청전인 1998.12.10 마지막 중도금 10억원을 ○○○에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바) 한편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1996년 14억원, 1997년 18억원임에도 계열법인인 청구외 미주제강주식회사 (1999.09.06 합병 전은 미주철강주식회사로 이하 "미주제강"이라 한다)에서 1992.03.26 이후 1997.09.10까지 23억원의 대출이 있었으며 심사청구일 현재에도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3건의 부동산을 담보(나머지 2건의 담보가액은 864백만원임)로 44억원의 대출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매매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더라도 위 대출금과 관련된 근저당해지에 관한 특약사항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사) 또한 쟁점부동산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위 내용과 같이 미주제강에서 청구외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미주제강이 정상가동 중이므로 청구법인의 채권금융은행에서 임의경매 등 법적절자 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알수 있다.

(2) 판단 청구법인은 아파트 신축계획의 미확정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역법인의 WORK-OUT 약정체결로 채권은행의 자금관리를 받는 상황에서 자금집행이 어려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 아파트 신축공사의 진행이 불투명하다면 자금이 어려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부동산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2년 6개월이 경과한 심사청구 제기시점에도 쟁점금액의 회수노력 및 채권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음은 물론 WORK-OUT 신청 전인 1998.12.10 쟁점금액 중 마지막 중도금 10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금액의 일부가 미주제강의 주주인 ○○○ 및 배우자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 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인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이라면 위 대출금과 관련된 근저당해지에 따른 특약사항이 당연히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특약사항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통상적인 사인간의 매매계약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매매가치가 없는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이라는 우회적인 형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주 ○○○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