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빌딩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청구법인임이 확인되고 있고, 건축주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빌딩신축공사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결정은 정당함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빌딩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청구법인임이 확인되고 있고, 건축주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빌딩신축공사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결정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1.03.2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사업년도 법인세 133,837,25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418,230원은
1.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원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05.10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강○○(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에게 ○○빌딩신축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395,524,90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발행하였으나 수입계상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01.03.23 청구법인에게 98사업년도 법인세 133,837,250원, 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418,2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채권단(하도급업체들)이 시공하고 공사대금도 그들이 직접 받아간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이 아닌데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1997.11.18 청구외인과 체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에 대한 시공사는 청구법인이고, 건축주는 청구외인임이 확인될뿐만 아니라 매출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이 청구외인에게 발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건축주인 청구외 ○○빌딩 강○○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이 매출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며, 쟁점매출액에 대한 공사원가를 청구법인의결산서에 손금계상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신고한 내용에 의하면 당해연도 총매출액 114백만원, 공사원가 194백만원만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매출액에 대한 공사원가도 장부상 손금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채권단(하도급업체)이 건축주에게서 직접 받아가도 좋다고 동의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당시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양○○이 날인한 공사금위임장사본과 공사대금영수증사본25매 488,430,491원을 제시하고 있다.
(2)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채권단(하도급업자)이 시공하고 공사대금도 건축주가 그들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건설업면허만 대여하였을 뿐인데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강○○간에 1997.11.18 체결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공사명이 "○○빌딩신축공사", 도급금액이 435,077,400원, 공사기간은 1997.11.18(착공)~1998.05(준공), 시공자는 청구법인임이 확인되고 있고, 건축주인 강○○가 2000.9.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의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시공자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대금을 건축주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여도 좋다고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따라 하도급업체들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영수한 사실이 공사대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건축주가 하도급업자에게 직접지급한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측에서 보면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볼 수 있으므로,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하도급자의 매출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재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