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62 선고일 2002.05.10

쟁점지급이자의 자금원천이 쟁점가지급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가지급금을 회수불능채권으로 제각한 사업연도에 상여 처분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1.02.01 설립된 합성수지(스치로풀 종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1999.7월 청구법인의 1997.01.01~12.31 사업연도(이하 "1997년 사업연도"라 한다)와 1998.01.01~12.31 사업연도(이하 "1998년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경정결정시 외상매출금 1,962,670,596원과 관계회사대여금 31,915,000원의 합계액 1,994,585,596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확인하여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2000.12월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에서 청구법인이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이하 "1999년 사업연도"라 한다)에 회수불능채권으로 제각한 위 외상매출금 등 1,994,585,596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세 신고납부 불이행하자 2001.03.08 청구법인에 이건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7.04.28부터 1997.12.29까지 A금고 ○○지점으로부터 10억원, B금고로부터 611,300,000원을 차입하였으나, 1997년 사업연도 결산시 업무착오로 장부상 누락하였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차입금 1,611,3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1998.01.01자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며 이는 조세탈루 등 특정목적을 위한 사전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며, 위 쟁점차입금 1,611,300,000원과 신대출금으로 구대출금상환시 수령한 원금불입액 53,244,460원의 합계액 1,664,544,460원은 청구법인의 다른 부외차입금에 대한 원금·지급이자의 상환 및 업무상 경비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로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7년~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정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익금산입 유보 처분한 가공계상 외상매출금 1,962,670,596원 및 관계회사대여금 31,915,000원을 청구법인이 1999년 사업년도에 회수불능채권으로 임의제각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에서는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 97누15436(1998.01.15)에서는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경정결정시 제조원가 부인으로 인해 차기이월결손금이 부인·소멸되고 불복청구기간 경과됐더라도 당해사업연도에 계상된 그 전기이월결손금의 유무를 다툼에 있어 불복청구기간 경과된 직전년도의 제조원가 손금산입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이라는 판례가 있다. (3)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제2항에서는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4) 국세기본법기본통칙 7-1-17…55(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제1항의 규정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한도내에서 심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는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7) 법인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에서는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1997년 사업연도 중 청구외 B금고 및 A금고로부터 1,611,3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으나 장부상 기장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차입금 중 1997년 사업연도에 쟁점차입금의 원금 상환한 것으로 본 35백만원을 제외한 1,575,823,890원을 1998.01.01자로 장부상 부채(대변)로 기장하면서 상대계정(차변)으로 외상매출금 1,962,670,596원과 관계회사 대여금 31,915,000원 합계 1,994,585,596원을 허위로 계상하였고 이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1997년 사업연도 중 청구외 B금고로부터 부금을 해약하고 그 대금으로 53,244,460원(이하 "쟁점부금수령액"이라 함)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다) 1999년 6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에서 위 허위로 계상한 외상매출금 1,962,670,596원, 관계회사대여금 31,915,000원, 합계 1,994,585,596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함)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 계산 익금산입 사내유보로 처분하였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여 1997년~1998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이하 "선행처분"이라 함)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1999년 7월 처분청은 동 결정내용에 따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불복청구 기간동안 불복 청구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은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 선행처분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외상매출금 등 1,994,585,596원을 회수불능채권으로 제각하고 이월이익 잉여금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마) 처분청은 2000.12월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에서 청구법인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제각한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 결정하고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자진납부가 없어 2001.03.13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2001.03.31일 납기로 고지하였다.

(2) 판단 (가) 이건 처분과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선행처분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선행처분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하였음이 선행처분의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와 청구법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선행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행처분은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으로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 95중3752(1996.10.17), 국심 97서1217(1997.10.25)

2. 청구법인이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쟁점가지급금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제각한 사실, 처분청은 2000.12월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에서 쟁점가지급금을 제각한 것은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을 포기한 것이라 하여 쟁점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 한 사실,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근로소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아 이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 등이 특별조사 종결복명서, 법인세 및 원천세 경정결의서, 법인세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이 건 처분과 선행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선행처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그 선행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도 무효라 할 것인 바, 그러하다면 선행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쟁점차입금 및 쟁점부금수령액이 청구법인의 다른 차입금의 상환, 지급이자, 업무상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차입금 및 쟁점부금수령액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 1차입금 중 1억원과 쟁점 2,3,5차입금 등 14억원은 청구외 B금고(이하 "B금고"라 함)에서 차입한 4억원(1995.11.18 차입한 1억원 1996.06.19 차입한 1억원, 1996.11.07 차입한 2억원)과 청구외 C은행○○지점(이하 "C은행"이라 함)에서 1997.05.29 차입한 15억원 중 10억원 등 합계 14억원의 다른 부외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위 B금고 차입금 4억원과 C은행 차입금 15억원은 부외차입금이 아닌 장부상 기장 된 차입금으로 청구법인이 상환일자에 쟁점차입금이 아닌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이건 청구시 제출한 장부 및 전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위 B금고 차입금 4억원과 C은행 차입금 15억원 중 10억원 등 14억원의 상환에 사용된 자금의 원천은 쟁점차입금이 되고, 청구법인이 상환자금으로 기장한 금액(현금)은 다른 용도로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장부상 B금고 차입금4억원과 C은행 차입금 10억원의 상환자금으로 출금된 14억원(현금)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쟁점차입금이 청구법인의 다른 부외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가지급금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2. 쟁점1차입금 중 11,300,000원과 쟁점4차입금 2억원, 구 대출금상환시 수령한 쟁점부금수령액 53,244,460원 등 합계 264,544,460원은 쟁점차입금의 차입원금 상환에 35,476,110원(이하 "쟁점부금불입액"이라고 함), 쟁점차입금 등의 이자지급에 100,035,324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고 함), 기타 청구법인의 업무상 경비로 잔액인 129,033,026원(이하 "쟁점경비"라고 함)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금수령액은 청구법인의 대출관련 부금(저축)을 해약하고 수령한 금액이나 청구법인이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신고누락 하였음이 신용부금원장(대출원장병용)과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선행처분 및 이건 처분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음이 경정결의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금수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심리에서 제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부금수령액을 청구법인의 지급이자 및 업무상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동 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심리대상이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둘째, 쟁점부금불입액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차입금의 원금상환이 아닌 별도의 부금(저축)불입액임이 청구법인이 이건 청구시 제출한 신용부금원장(대출원장병용)에 의하여 확인되나, 처분청은 쟁점부금불입액을 쟁점차입금의 원금상환액으로 보고 쟁점가지급금에서 제외하였음이 선행처분 관련 경정결의서, 청구법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선행처분을 전제로 한 이 건 상여처분 금액에서도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금불입액을 쟁점차입금의 원금상환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쟁점부금불입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 자산(부금)누락으로 과세하여야하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심리에서 제외하는 것은 결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금불입액을 차입금의 원금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쟁점지급이자 중 청구법인이 이건 청구시 제출한 신용부금원장(대출원장병용)과 입금전표에 의하여 86,214,324원은 쟁점차입금 및 기존차입금의 지급이자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나 차액 13,821,000원은 대출금전표에 의하여 A금고의 부금(저축)불입액 13,571,000원과 차입금관련 수입인지대 250,000원으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 보조원장의 지급이자 계정에 의하면 위 지급이자 86,214,324원을 손금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나,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된 선행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건 처분과 직접관련이 없어 처분청이 직권으로 손금산입하여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부금불입액 13,150,684원은 청구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 예금명세서에 기장누락되었으므로 자산(예금)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심리에서 제외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지급이자의 자금원천이 쟁점가지급금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넷째, 쟁점경비에 대하여서도 그 지출사실 및 청구법인의 업무상 경비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자금의 원천이 쟁점가지급금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선행처분의 당연 무효는 물론 취소의 사유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가지급금을 회수불능채권으로 제각한 1999사업년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도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7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