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뒷받침이 없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봄
제시한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뒷받침이 없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년 2기 중 청구외 ○○기획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110,000원 (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및 1999년 1기 중 청구외 ☆☆상사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3,500원 (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1999년 1기 중 청구외 (주)◇◇통상에서 발행한 매입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0,170,000원(이하 “쟁점매입”이라고 한다)을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법인세 등 38,343,09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표1. 처분청이 이 건 처분한 내용 및 고지결정한 내용〉 ┌─────┬─────┬────────────────┬─────────┬──┐ │ │ 연도 │ 처분내용 │ 고지결정내용 │ │ │ 세목 │ 기분 ├──────────┬─────┼───┬─────┤비고│ │ │ │ 내 용 │ 금액 │고지일│ 세액 │ │ ├─────┼─────┼──────────┼─────┼───┼─────┼──┤ │ │1998·2기 │쟁점1세금계산서 세금│20,110,000│2001. │ 402,200│ │ │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 │1. 2 │ │ │ │ │ │적용 │ │ │ │ │ │ ├─────┼──────────┼─────┼───┼─────┼──┤ │부가가치세│ │쟁점2세금계산서 세금│20,003,500│ │ │ │ │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 │ │ │ │ │ │ │적용 │ │2001. │ │ │ │ │1999·1기 ├──────────┼─────┤1. 2 │ 9,807,640│ │ │ │ │쟁점매입 가공세금계 │60,170,000│ │ │ │ │ │ │산서 수취로 매입세액│ │ │ │ │ │ │ │불공제 적용 │ │ │ │ │ ├─────┼─────┼──────────┼─────┼───┼─────┼──┤ │ 법인세 │ 1999 │쟁점매입 가공비용 계│60,170,000│2001 │11,923,328│ │ │ │ │상으로 손금불산입 및│ │1. 2 │ │ │ │ │ │대표자 상여처분 │ │ │ │ │ ├─────┼─────┼──────────┼─────┼───┼─────┼──┤ │ 갑 종 │ 1999 │대표자 상여처분 원천│66,187,000│2001. │16,209,930│ │ │근로소득세│ │징수 납부불이행 │ │3. 21 │ │ │ ├─────┴─────┴──────────┼─────┼───┼─────┼──┤ │ 총 고지결정 세액 │ │ │38,343,098│ │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 5. 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1세금계산서 및 쟁점2세금계산서는 실지로 거래하고 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임이 거래처에서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쟁점매입은 실지 거래하고 거래처로부터 상거래 상 통상적인 서류인 세금계산서, 입금표를 교부받은 실지 거래이고 그 실지 거래에 대한 대금결재 내역이 약속어음, 가계수표 등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고지결정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매출거래에 대하여 정상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증빙 또한 입금표와 세금계산서의 사용인감이 다르고 그 금융거래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에 따라 발행한 것인지 여부
(2) 쟁점매입의 거래가 가공 거래인지 여부
1. 제16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라고 규정하였고, ■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였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에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 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과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였다.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였다.
(1) 청구법인이 쟁점1세금계산서 및 쟁점2세금계산서를 〈표2〉와 같이 발행하고 그 거래처에 교부하였으며, 그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해당기분별로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에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표2. 청구법인이 발행하고 그 거래처가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 │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자 │ │ │ │ │ │ ├────────┬──┬───┤ 발행일 │ 품명 │ 공급가액 │ 세액 │ 비고 │ │ 사업장 소재지 │상호│대표자│ │ │ │ │ │ ├────────┼──┼───┼─────┼────┼─────┼────┼───┤ │ │ │ │1998.10.30│ 지류 │ 7,920,000│ 712,000│ │ │서울. ○, ○○○│○○│ ├─────┼────┼─────┼────┤쟁점1 │ │가 -3 │기획│전○○│1998.11.30│ 지류 │ 8,270,000│ 827,000│세금 │ │(사업자번호 │ │ ├─────┼────┼─────┼────┤계산서│ │ 201-01-35) │ │ │1998.12.30│ 지류 │ 4,720,000│ 472,000│ │ ├────────┼──┼───┼─────┼────┼─────┼────┼───┤ │ │ │ │1999.4.7 │합성수지│ 6,665,000│ 666,500│ │ │서울. ☆☆☆. │□□│ ├─────┼────┼─────┼────┤쟁점2 │ │△△△ 4 │상사│장○○│1999.5.12 │합성수지│ 6,772,500│ 677,250│세금 │ │(사업자번호 │ │ ├─────┼────┼─────┼────┤계산서│ │ 205-35-64) │ │ │1999.6.21 │합성수지│ 6,566,000│ 656,600│ │ └────────┴──┴───┴─────┴────┴─────┴────┴───┘
(2) 처분청은 청구외 ○○기획 및 □□상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다음과 같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1세금계산서, 쟁점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관련 법규에 따라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① 쟁점1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 쟁점1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 ○○기획(대표: 전○○)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 ○○기획이 1998.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에 불성실함을 분석하고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1999. 3월경 현지 확인조사를 하였다.
• □□세무서장은 조사시(조사종결일: 1999. 3. 31) 쟁점1세금계산서 거래 등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거래(위장가공매입 262,382,156원, 쟁점1세금계산서 금액 포함)임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하고 청구외 전○○에게 1999/5수시분 부가가치세 33,437,970원을 고지결정하였으며, 그 조사한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문서번호: □□세무서 부가 46410-1160호, 시행일: 1999. 4. 2).
• 청구외 전○○는 상기와 같이 조사한 내용 및 고지 처분한 내용에 대하여 □□세무서장을 상대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청구외 전○○에게 쟁점1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전화문의한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임을 진술하였다고 이 건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보고일: 2000. 12. 12)에 표기하였다.
② 쟁점2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 □□상사(대표: 장○○)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 □□상사가 1999. 1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에 불성실하게 환급세액을 신청한 혐의를 분석하고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1999. 8월경 현지 확인조사를 하였다.
• 현지 확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은 청구외 장○○으로부터 쟁점2세금계산서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임을 임의 진술한 확인서(확인일: 1999. 8. 14)를 제시받았다.
• ○○○세무서장은 상기와 같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청구외 장○○에게 고지결정하고, 처분청에 상기와 같이 조사한 내용을 첨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문서번호: ○○○세무서 부가 46410-1495호, 시행일: 1999. 8. 25).
• 청구외 장○○은 상기와 같이 조사한 내용 및 처분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청구법인에서 발행한 쟁점2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전에 청구외 장○○에게 전화로 문의한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임을 진술하였다고 이 건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보고일: 2000. 12. 12)에 표기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상기와 같이 조사된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할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으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첨부가 없이 당초 진술 및 조사내용을 단순히 번복하여 진술하고 있는 청구외 장○○의 확인서(확인일: 2000. 9. 8)와 청구외 전○○의 확인서(확인일: 2000. 9. 8)만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인 수불부, 대금결재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 건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은 마찬가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외 장○○ 등이 추후에 신술한 확인서의 내용은 조사시 확인 및 진술한 내용에 반하는 내용임에도 그 진술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뒷받침이 없는 점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를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쟁점1. 쟁점매입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1) 청구법인은 1999년도 중에 청구외 (주)◇◇통상이 〈표3〉과 같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9사업연도에 쟁점매입 상당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에 계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며, 1999. 1기분 부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세액공제 신고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표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용〉 ┌──────────────┬─────┬────┬─────┬─────┬────┐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자 │ │ │ │ │ │ ├──────┬───┬───┤ 발행일 │ 품명 │ 공급가액 │ 세액 │ 발행자 │ │사업장소재지│법인명│대표자│ │ │ │ │업태종목│ ├──────┼───┼───┼─────┼────┼─────┼─────┼────┤ │서울. △△. │ │ │1999.4.30 │합성수지│22,550,000│ 2,255,000│도·소매│ │△△ -4 │ (주) │ ├─────┼────┼─────┼─────┤간이화장│ │(사업자번호 │ ◇◇ │송○○│1999.5.30 │합성수지│19,770,000│ 1,977,000│실 및 │ │ 212-81 │ 통상 │ ├─────┼────┼─────┼─────┤정화조 │ │ -38*) │ │ │1999.6.30 │합성수지│17,850,000│ 1,785,000│ │ └──────┴───┴───┴─────┴────┴─────┴─────┴────┘
(2) ◎◎세무서장이 상기〈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통상에 대하여 이 건 관련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세무서의 조사관계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외 (주)◇◇통상이 1999년 1기 중에 부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사실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하고 자료상(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등 조직적으로 조세범칙을 행하는 자를 총칭함)행위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으나, 청구외 (주)◇◇통상은 1999. 1월경 사업장을 무단으로 폐쇄하고 행방불명〈(주)◇◇통상의 사업장을 임차한 임대주인 박○○가 1999. 12. 24일 임의진술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되고 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송○○에게 그 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해명할 것을 요구(요구일: 2000. 6. 14)하였으나 그 대표자는 동 자료내용에 대한 해명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세무서장은 국세청 전산자료상 불부합된 자료 내용을 분석하여 동 기간 중에 청구법인 등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판단하고 관련세금계산서를 신고한 각 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가공거래에 따른 과세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문서번호: ◎◎세무서 조일 46100-597호, 일자: 2000. 7. 3)하였다.
(3)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소명으로 요구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소명자료를 검토한 바 그 제시된 소명자료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과세자료 처리보고서(보고일: 2000. 12. 12)에 그 내용을 표기하였다.
(4) 청구외 (주)◇◇통상은 간이화장실·정화조·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확인되고, 쟁점매입의 세금계산서상에 표기된 거래내용은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합성수지 등 원자재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거래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이다.
(5)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를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당좌수표, 가계수표, 약속어음 등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그 제시된 증빙서류의 신빙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관련 매출내역, 동 매입 매출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의 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외 (주)◇◇통상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1999. 1월경에 무단폐업하고 행방불명된 사업자로서 행방불명 이후에 작성되었고, 그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발행한 증빙서류들로서 동 증빙서류가 실지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뒷받침이 없이는 이를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대금결재증빙
• 청구외 ☆☆화학(주)에서 1999. 11. 3일 발행한 당좌수표(액면: 9,850,000원)은 무거래로 지급에 응할 수 없는 수표(1999. 11. 3 서울은행 ○○지점 확인)이며, 청구외 ◇◇사업에서 발행한 지급기일 1999. 10. 30자 약속어음(약면: 35,000,0000원)은 약속어음 앞 표지에 표기된 금융기관의 횡선이 취소(표기 횡선 취소일: 1999. 8. 12, 1999. 10. 30)된 약속어음이고, 1999. 12. 31자 발행 가계수표 (액면: 5,000,000원, 발행자: 불분명)는 지급이 거절된 수표(2000. 1. 4 서울은행 ◇◇지점확인) 등으로 확인되어 그 증빙들이 쟁점매입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서류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동 어음, 수표를 당초 발행한 자와 그 이면에 배서 서명한 자들이 동 수표 등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청구법인의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이는 제시된 증빙서류가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대금을 결재한 증빙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쟁점매입이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입 거래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가공거래 임을 판단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