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60 선고일 2001.09.14

상하수처리기 및 탈수기 등을 제작하여 설치하기 위하여는 제조원가에 철판 및 앵글 등의 원재료비가 필수적으로 소요가공거래로 보아 원재료 매입액 전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고 원재료비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1.04.10. 과세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7,089,560원의 부과처분은 재조사 확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환경기계설비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이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주)○○기계설비(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추적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검찰청에 고발하고 청구법인과 거래한 1997.2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57,036,2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1.04.10. 청구법인에게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7,089,56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08.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실거래처 청구외 (주)○○기공(000-00-00000)로부터 앵글 및 철판 등을 매입하여 공사를 하였으며, 청구외 (주)○○기공이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어 수취한 것이나 실지로 공사에 투입된 원가에 해당되므로 원재료비 전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기공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실지 공사현장에 투입하였고 대금은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기공이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주어 받았다고 주장하며,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고액의 자재거래임에도 계약서없이 구두로 계약하고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주장과 실지로 자제를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다는 청구외 (주)○○기공은 1997.10.01.개업하여 1997.12.31.자로 직권폐업 조치된 법인으로 정상적인 자재납품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32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는 『법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1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제1호에서는 『법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제1호에서는 『법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 결정 EH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199,512,764원이며, 제조원가명세서에 재료비가 기초재료재고액 7,873,650원이고, 당기매입액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57,036,200원이 전부이며, 기말재고액 5,670,000원이며, 노무비 61,000,000원, 경비 38.569,977원으로 제조원가 158,809,827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주)○○기공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1997.11.21. 철판외 공급가액 21,292,000원, 1997.12.15. 앵글909090*외 35,744,200원 합계 57,036,200원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법인인감증명, 입금표 사본4매를 첨부한 청구외 김○○의 확인서를 받아 고충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공급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주)○○기공은 상습체납자이고 1997.12월에 폐업한 업체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기공과 거래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를 분석해보면, 제조원가명세서에 재료비는 기초재료재고액 7,873,650원에 당기매입액 57,036,200원을 합하여 기말재고액 5,670,000원을 차감한 59,239,850원이 당기 제조원가의 원재료비인 것으로 확인되며, 당기매입액 전액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손금부인할 경우 공사관련 원재료비는 2,203,650원만 투입된 결과가 되고,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이 10.2%이나 결정소득률은 32.7%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 매출 및 매입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1997년 사업연도 매출 및 매입현황 월별 매출(원) 매입(원)

○○공사

○○

○○

○○기계 계 1 40,843,728 85,600 170,000 382,731 638,331 2 6,000,000 85,600 170,000 255,602 3 6,000,000 85,600 170,000 255,603 4 5,000,000 85,600 170,000 367,873 623,477 5 6,000,000 85,600 170,000 409,156 664,761 6 15,500,000 85,600 170,000 367,077 622,677 7 23,000,000 85,600 170,000 255,607 8 25,000,000 85,600 170,000 255,608 9 -5,643,728 85,600 170,000 848,978 1,104,578 10 29,000,000 85,600 170,000 415,298 670,898 11 20,712,764 85,600 170,000 413,367 21,292,000 21,960,967 12 11,000,000 85,600 170,000 406,372 35,744,200 36,406,172 계 199,512,764 1,027,200 2,040,000 3,610,852 57,036,200 63,714,281

(5) 청구법인이 1999년 사업연도 ○○시 ○○정수사업소 응집기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사수주를 위하여 조달청에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구분 제조원가(천원) 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금액 92,434 65,434 18,475 8,524 비율 100% 70.8% 20% 9.2%

(6) 상기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집계표와 같이 매입자료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할 경우 매출에 대응하는 원재료비가 전혀 없는 결과가 되고,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주)○○기공은 폐업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며, 청구법인은 공사시공관련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상하수처리기 및 탈수기 등을 제작하여 설치하기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철판 및 앵글 등이 원재료로 사용되어야 제작이 가능한 공사인 것으로 상기 원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법인의 매입에 관한 비치장부와 증빙서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작성한 것일 뿐 거래내용에 따라 물량과 매입금액을 그때그때 사실대로 기장한 내용이 아니며, 달리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장한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하는 것(같은뜻: 대법원 84누 584, 1986. 06. 24)이므로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매입대금에 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라는 것으로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기장한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제3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제9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경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상하수처리기 및 탈수기 등을 제작하여 설치하기 위하여는 제조원가에 철판 및 앵글 등의 원재료비가 필수적으로 소요됨을 알 수 있으므로 원재료비를 조사하여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재료 매입액 전액을 부인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