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지입차주에게 운반비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59 선고일 2001.07.13

물류를 실지 운송하였다는 증빙으로 출발 및 도착지 등이 기록된 차량운행일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하여 객관적인 거증서류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6.12.14. ○○도 ○○군 ○○읍 ○○리 ○○번지에 설립된 화물운송업체로서 1999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은 773,555,368원이며, 1999.10.01.~ 1999.12.31.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둔 ○○석유(대표자: 김○○)로부터 공급대가 21,999,868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인 ○○석유가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는 가공자료를 통보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 01. 04.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41,848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856,587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1. 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 04. 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자원과 화물운송계약을 맺어 직영ㆍ지입차량으로 ○○자동차의 물류를 운송하던 중 지입차주인 청구외 황○○(이하“황○○”라한다)에게 쟁점금액을 운반비로 실지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석유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회사비용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지입차주인 황○○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용차비를 실지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청구외 ○○석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황○○에게 용차비 명목으로 실지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의2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석유에 대한 세무조사시 자료상 사업자로 확정하여 2000. 06. 28.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하였으며, ○○석유는 가공자료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사실용 인감을 거래처에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인감을 첨부하여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을 하더라도 사실거래로 인정하거나 반송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청구법인 등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장에게 가공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은 당초처분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 ○○석유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이의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가공거래로 기각결정하자, 청구법인의 지입차주인 황○○에게 쟁점금액의 용차비를 실지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석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심사청구하였으며, 그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화물운송계약서, 황○○의 거래사실확인서, 차량일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지입차주인 청구외 황○○에게 용차비를 지급하면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대신에 자료상인 ○○석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법인에서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는 황○○는 1997년부터 청구법인 소속으로 등록한 18톤 차량(○○00○0000)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자로서, 1999.10.01~1999.12.31.까지 ○○자동차 주조물류를 매월 약 700만원정도에서 650만원 정도를 운반하고 청구법인에서 받은 용차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대금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임의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시에는 자료상인 ○○석유로부터 실지로 유류룰 주입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황○○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류를 실지 운송하였다는 증빙으로 출발 및 도착지 등이 기록된 차량운행일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하여 객관적인 거증서류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